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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085생산일자 2025-12-1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소재지로 하여 2024.5.10. 처분청에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라는 단체명으로 등록(고유번호증 585-80-*****, 대표자 a)되었고, 2025.7.5. 처분청에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하는 신청(이하 “쟁점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b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원 명부가 불분명하여 2025.8.4. 쟁점변경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자료를 보충하여 2025.8.13. 처분청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신청(이하 “2차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재차 보완요구를 한 후 쟁점변경신청과 같은 사유로 2025.8.29. 대표자 변경 신청을 거부(이하 “2차신청거부”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자료를 보충하여 2025.9.15. 처분청에 다시 대표자 변경신청(이하 “3차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9.17. 청구법인에게 재차 보완요구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의 조합원 수는 2025.7.5. 현재 지주조합원 27명과 신탁사 입금현황상 계약자 238명 총 265명인데, 이는 2024.9.13. 계약한 업무대행사(대표 c)가 2025.7.5.까지 파악한 조합원 수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5.7.5. 임시총회 이전까지 임원진의 잦은 교체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입회 및 탈퇴가 빈번하여 조합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조합원 63명(23.77%)이 조합의 진퇴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조합규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추진하게 되었고, 2025.7.5. ‘조합규약’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에 따라 조합원 총 265명 중 148명(55.84%)이 참여하여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며, 전 대표자 a을 포함한 임원진의 사임을 의결하였고, 차기 대표로 b 등의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다) 총회소집요구자 중 d은 신탁사에 입금한 정상조합원이고, 다른 d은 합의해지자(e의 처)이며, f은 어머니 g가 신탁사에 입금한 자이고, h는 아들 i이 신탁사에 입금하여 정상조합원이며, j는 사망하여 배우자 k이 대신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변경신청시 제출한 총회소집요구자 명부 63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 처분청은 신탁사 명단 등에 있는 자들인 265명의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항은 사업장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제7항은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사업을 신청한 자인 경우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a은 2024.5.31. 이미 사임한 자이고, 현 대표자는 b인데, 처분청은 이미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쟁점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처분은 과세처분과 무관하여 국세 부과와 관련된 불복의 대상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발급과 정정에 대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인 뿐인데,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닌바(서울행정법원 2016.4.15. 선고 2015구합12670 판결, 참조),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다.

(나) 쟁점단체의 조합원 명단이 불분명하여 임시총회 개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시총회의 의결을 근거로 한 쟁점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단체는 조합원 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관·관리하고 조합원을 확정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쟁으로 서류를 분실하여 조합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합원 명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요구 및 개최를 위해 조합원을 임의로 정리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에 보정 서류를 제출하던 중 조합원 전체 명단에 변동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변동된 조합원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구성원이 변동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에 대한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쟁점단체는 조합원의 명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차변경신청, 3차변경신청을 통해 서류를 보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단체의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임시총회 소집요구 동의자와 전체 조합원 명단에 사망자가 존재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의해지자, 소송 등으로 인한 탈퇴자 등이 여전히 명단에 남아 있어 쟁점단체의 조합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정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대표성 확인을 요하고, 실질적인 대표권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변경이 허용되며, 대표권의 적법성, 총회 소집 요건 등 실체 확인이 불명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대표자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 불가하다.

다.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과 쟁점단체의 총회소집요구자가 정상조합원이라는 입증자료로 전○○(이○○의 어머니), 최○○(최○○의 아버지) 및 민○○(이○○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조합원의 명단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개최한 쟁점단체의 임시총회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변경신청을 거부하였고, 이 건 거부처분이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이 쟁점변경신청 및 1차변경신청시 제출한 조합원 명단’, ‘임시총회 소집요구 동의자 명단’, ‘소집요구 동의자 중 처분청의 소명 요구 명단’, ‘전체 조합원 변동자(15명) 명단’, ‘명단추정 이메일 회신 사본’ 및 ‘무효 조합원(합의해지자 및 소송 등 탈퇴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관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의 정정이나 말소 또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나 통지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중5127, 2022.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