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OOO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20.11.26. 처분청으로부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OOO(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취득하였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양산시 OOO(이하 “쟁점토지④”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④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의 지목을 변경(임야 → 공원)한 후 처분청에「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5.3.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경상남도, 처분청,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해 도로 및 공원을 건설하기 앞서 토지의 지목을 도로 및 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2.22.「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한 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이하 “쟁점표명”이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당초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85% 경감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초 쟁점표명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2) 납세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사전협의를 계속 거쳐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감면신청 규정에 따라 2020.12.22.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2221, 2019.6.11.)고 해석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위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를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는 법인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 신고·납부를 진행해 왔다는 점, 주무관청과의 신뢰를 통한 업무 처리를 중시하는 청구법인은 단순히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면을 잘못 적용할 유인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면통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 쟁점토지들의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법령 해석 등을 그르쳐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 보호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 볼 때(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비과세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전액 비과세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면 통지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것인바,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고, 쟁점토지들의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조건 외에 반대급부로 토지의 무상양여 조건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의 감면 적용 대상이며, 이는 쟁점토지들의 취득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부지·착오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형평 상 일반납세자와 달리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①·②·③과 쟁점토지④의 지목변경 취득세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들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 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양산 OOO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처분청 고시 OOO)의 사업시행자로 동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용도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면적은 6,101㎡로 나타나고,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도로 23,898.8㎡, 어린이공원 3,895㎡ 합계 27,793.8㎡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2월 쟁점토지①·②·③을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후 위 토지를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 후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하였고, 쟁점토지들은 2021.3.2. 경산남도 양산시로 무상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내역
○○○
(라) 청구법인은 2020.12.2. 처분청에 쟁점토지들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상기 규정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양산 OOO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처분청 고시 OOO)의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쟁점토지①·②·③를 무상양여 받기 전에 쟁점토지들을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하였고, 실제로 쟁점토지들은 2021.3.2. 다시 처분청에 귀속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