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7. 광주광역시 동구 OOO 일원 토지 52,428.8㎡(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7.13.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2017.12.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부지를 아래 <표1>과 같이 2018.4.6.부터 2022.12.27.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매수를, 2018.9.28.부터 2021.12.20.까지 사이에 국공유지 불하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사업부지 유상취득 현황
(단위 : ㎡,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인 2021.11.25.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광주광역시 동구 OOO 등 114필지 토지 11,998.9㎡를 아래 <표2>와 같이 무상양여받아 취득하고, 2021.5.31.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8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사업부지 무상취득 현황
(단위 : ㎡, 원)
○○○
라. 청구법인은 2021.4.15.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2023.3.3.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39,462.7㎡, 택지 982.8㎡,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11,983.3㎡로 귀속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2023.3.4.)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부속토지 1,070.2789㎡(이하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라 한다)와 체비지 13,170.9603㎡(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5.1. 처분청에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75%)을, 쟁점체비지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85%)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 및 쟁점체비지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 원)
○○○
바. 청구법인은 2024.2.5. ①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는 보류지에 해당하고, ② 이 건 공동주택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와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③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쟁점체비지의 면적 27,793.9489㎡ 중 25,565㎡(현금으로 매수 16,374.62㎡, 국공유지 불하 4,576.38㎡, 국공유지 무상양여 4,614㎡를 합계한 면적)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해야하는 토지면적은 2,228.9489㎡이나, 14,241.2392㎡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12,029.29㎡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3.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한다.
도정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다목에서 임대주택을 보류지로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는 보류지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은 2020.1.1.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와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1)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는 2014.12.31. 신설되면서, 그 제2호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다가, 2015.12.29.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면서, 다만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그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로 규정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로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2020.1.1. 이후에도 시행될 경우에 100분의 85를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3) 다만, 2019.12.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가)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 내용에 의하면, 전체 사업부지 52,428.8㎡(조합원소유 26,863.80㎡, 현금으로 매수 16,374.62㎡, 국공유지 취득 9,190.38㎡를 합한 면적)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27,793.9489㎡이다.
(나)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고시 전에 25,565㎡(현금으로 매수 16,374.62㎡, 국공유지 불하 4,576.38㎡, 국공유지 무상취득 4,614㎡를 합한 면적)을 취득한바,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체비지의 면적은 27,793.9489㎡에서 이미 신고한 25,565㎡를 차감한 면적인 2,228.9489㎡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토지 14,241.239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토지 12,029.29㎡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에서 보류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분양신청후 잔여분이라 볼 수 없어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도정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서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도정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및 소유권 이전고시문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는 보류지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와 쟁점체비지의 취득시기는 2023.3.3.으로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23.3.3.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와 쟁점체비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바,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호에서는 도정법 제2호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취득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부동산을 신탁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면적 대신에 당초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 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청구법인의 취득면적은 아래 <표4>와 같이 14,241.2393㎡로 산정된다.
<표4> 청구법인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면적
일반분양분
토지면적
(27,793.9489㎡)
×
당초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
(26,863.8㎡)
=
14,241.2393㎡
전체 토지의 면적(52,428.8㎡)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 면적을 과다신고했는지 여부
(2)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가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와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1.6. 「도시개발법」제16조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23.3.3.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OOO)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 주요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처분청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과, 이 건 사업부지 중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면적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 %, 원)
○○○
(라)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이 건 정비사업부지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
(단위 : ㎡)
○○○
(마)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운영요령에 의하면, 제18조의4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아래 <표9>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진행 중 취득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차감을 명확화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9> 계산식
가액 = A ×〔 B - ( C × B / D ) 〕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도정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의 경우 공시지가에 제11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곱한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비지 면적은 14,241.2393㎡로 산정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이 없는 사실이 처분청 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이 있어야 비조합원용의 부동산 취득면적 산정이 가능한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고시 내용에 의하면,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11,668.8㎡이 환지되었고,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부속토지로서 11,983.3㎡가 도정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준공인가 통지일(2021.11.25.)에 국가 등에 이미 귀속된바,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28,776.7㎡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진행 중 총 29,929.13㎡(현금매수 13,553.38㎡, 국공유지 불하 4,376.85㎡, 국공유지 무상양여 11,998.9㎡를 합한 면적)을 이미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14,241.2392㎡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은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진행 중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하는 것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를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비조합원용 토지 28,776.7㎡(쟁점체비지 26,687.9㎡와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 2,088.8㎡를 합한 면적)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29,929.1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하여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비조합원용 토지 14,241.2392㎡를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것은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3)은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3)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부칙>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