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주식회사 b을 소득지급자로 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25.5.27. 처분청에게 쟁점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내용으로 명의위장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24년 12월 귀속 1월 지급분 OOO원 및 2025년 1월 귀속 2월 지급분 OOO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검토하여 쟁점법인에게 해명요구 하였고, 쟁점법인은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며 쟁점법인을 소득지급자로 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다.처분청은 이는 명의위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6.13.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명의위장신고에 대한 확인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21서2939, 2021.12.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명의위장 신고에 대한 이 건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명의위장 신고 내용이 명의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직접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