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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794생산일자 2025-12-16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할 당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7.7. A라는 플랫폼을 통해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판매하는 ‘C OOO’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매한 후, 쟁점법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은 A에 문의하라는 회신만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5.7.25. 처분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이하 “이 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 직원의 착오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이 착오를 인정하고 2025.7.30.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8.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상품의 판매 월인 7월에 발급되었으므로 이 건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화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에 직접 연락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신고와 요청에 따라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 건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포상금 미지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도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형식·절차, 그리고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포상금 미지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2025.7.7. 쟁점법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 직원이 해당 발급 주체를 A로 오인하여 단순히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 이후 쟁점법인은 2025.7.30.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현금영수증은 지연발급된 것에 불과할 뿐, 발급거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일치시켜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기간 종료일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비록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적용 법령은 다르지만, 이 사건 현금영수증은 쟁점법인 직원의 단순 착오로 일시적으로 지연 발급된 것에 불과하며, 그 발급시점이 재화를 공급한 월(2025년 7월) 내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그 실익 또한 크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⑥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⑫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3)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일자별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5.7.7. A라는 플랫폼을 통해 쟁점법인이 판매하는 ‘C OOO’을 네이버 페이결제를 통하여 OOO원에 구매한 후, 쟁점법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다.

<결제내역>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나) 청구인은 2025.7.25. 처분청에 이 건 신고(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한 확인 결과, 쟁점법인 직원의 착오로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되었으나, 이후 쟁점법인이 착오를 인정하고 2025.7.30.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8.1. 청구인의 이 건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화 안내를 하였다.

<쟁점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

<쟁점법인의 확인서>

○○○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발급거부신고 현장확인 결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신고에 대해 처분청의 포상금 미지급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신청권의 행사방식에 대해 「국세기본법」은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한 요건 외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25.7.25.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검토한 후 2025.8.1.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전화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5.8.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21인1579, 2022.1.11.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본안 쟁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현금영수증은 지연발급된 것에 불과할 뿐, 발급거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할 당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