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1.부터 2017.12.9.(직권폐업)까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OOO에서 주택개발 부동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2015.3.6. 개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포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1.5.20. 경기도 포천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4.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토석채취 등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의 핵심 부지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쟁점토지의 취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취득내역
(단위 : ㎡, 천원)
○○○
(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a, b 등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데, 당초 인근토지를 확보하면 핵심 부지를 단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핵심 부지 취득이 무산됨에 따라 투자자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다) 이에 쟁점법인은 2021.5.20.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의 이사 b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세무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2)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부담한 공탁금까지 실제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상기 부대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b 이사 명의의 계좌(OOO)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실질적 자금을 지출하였다.
<표2> 쟁점토지 취득 관련 지출액 요약
(단위 : 원)
○○○
(나) 상기 지출내역에는 토지매매대금, 공탁금, 취득세·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필요경비 또한 이의신청 제기 당시 기제출한 증빙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나, 공탁금 및 취득세·등기비용만으로도 이미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
(다)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쟁점법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행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OOO호 조정조서에 따른 공탁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1) 쟁점법인의 주주인 c, b 및 a은 2016.3.29. 부동산 공동 투자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 사업장의 진입로 토지에 관한 조정조서상 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매도인 d이 부담하였어야 할 공탁금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이는 이사 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d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된다.
(라) 결국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OOO원) 뿐만 아니라, 공탁금(OOO원), 취득세 및 등기비용(OOO원)을 합한 OOO원이고, 위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 산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표3>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단위 : 원)
○○○
(3) 설령 취득 부대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133 판결 참조).
(나)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만, 양도 당시 이미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이사 b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표4>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단위 : 원)
○○○
(다)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a에 대한 차입금 상환, OOO원은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이며, 잔액 OOO원은 인출되지 아니하고 b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환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e, f 등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통하여 조달된 것이므로, 상환 시 청구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자자 계좌로 지급하였다.
결국,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청구인, b, a 등 실제 채권자들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부내역 및 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투자 또는 차입을 통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체결한 부동산 공동 투자 개발 계약서는 쟁점법인이 공탁금을 부담하게 된 합의 내용에 대한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이사 b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근거서류가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나) 쟁점법인은 2015.3.6. 개업하여 2017.12.9. 직권폐업 되었으며, 주주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주주이력
(단위 : 주, %)
○○○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4필지는 2016년 3~4월경 쟁점법인이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B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가 2021.5.20. 양수법인에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① ㈜C과 d 및 g 사이의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쟁점토지 중 OOO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OOO), ② h과 d 및 g 사이의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쟁점토지 중 OOO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OOO)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① 관련 공탁금을 d을 대신하여 추가로 부담하였고, ② 관련 공탁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OOO(2014.2.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OOO(2016.1.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c, b 및 a이 작성한 부동산 공동 투자 개발 계약서(2016.3.29.)는 다음과 같다.
○○○
(라) 쟁점법인이 d 및 g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매매계약서에는 위의 공탁금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7>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마) ㈜C(대표이사 i)과 쟁점법인(대표이사 a)이 체결한 증여계약서(2016.4.20.)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이전할 지분 1,840분의 849 중 1,840분의 154 ㈜C 지분)을 ㈜C이 쟁점법인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도로와 관련하여 d이 매매대금 OOO원과 공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등기비용, 공탁금 등을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처분 대상 금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5.3.6. 설립 이후 2017.12.9. 직권폐업시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b 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출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한 점,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c, b 및 a이 작성한 부동산 공동 투자 개발 계약(2016.3.29.)이 체결된 이후인 2016.4.14. 작성되었음에도 공탁금 OOO원의 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는 해당 토지의 전소유자인 d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이므로 쟁점법인이 d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원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a, f,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일부 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 a, f, e 등이 해당 금원을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거래일 전후 거래내역이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 b 및 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