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상에 기존의 OOO지사 건물을 철거하고, 2020.10.15. 위 토지상에 OOO데이터센터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며 중과제외업종(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4.1. 쟁점건축물, 그 부속토지 및 그와 관련된 부채 등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AAA를 설립하고 위 회사에 쟁점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1.4.부터 2022.1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인터넷데이터센터 지점 설치용으로 취득하여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쟁점건축물의 전기ㆍ공조시설 등의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2.12.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23.4.10.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 적용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과세표준 누락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정의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 포함)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62 판결)에서도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고 판시한 바, 「지방세법」상의 중과대상 지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대상 납세지의 개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사업장이 새로 설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OOO지사 사업장은 같은 전기통신업 범주 내에서 사업내용만 변경되었을 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하나의 동일 납세지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의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바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지점 설치는 세법 상 사업장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 국세청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상으로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지번(서울특별시 OOO)에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1982.1.1. 이미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통신업 용도의 쟁점건축물 완공일이 2020.10.15.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점이 이미 설치된 후 약 38년 이후의 부동산 취득임을 알 수 있다. ㉣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준용 규정을 무시한 해석으로 마치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 마다 새로운 지점(사업장)이 설치된다는 것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에 관한 법리와 완전히 배치된다.
그렇다면, 쟁점건축물 취득은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 아니므로 당초부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를 매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타당하지 않다.
(가) 현물출자 후에도 쟁점건축물은 중과제외업종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 본·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舊, 등록세 분)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과밀억제 방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되,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대도시 내 필수시설은 그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중과제외를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일률적 적용으로 초래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은 중과제외업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음에도 일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중과제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청구법인은 데이터센터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축물 및 관련 토지,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설법인에 이전하였고, 신설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동일한 용도인 데이터센터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 현물출자 방식의 건축물 이전은 신설법인이 다른 업종 또는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를 위배하지 않는다.
(나)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현물출자를 사후관리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성격이 다른 매각과 현물출자를 동일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위배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을 뿐 현물출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매각이란 특정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경우로 유상의 개별적인 취득원인에 의하여 자산에 한정된 개별적 권리가 이전되는 개념이고, 「상법」 상 특정한 절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현물출자는 자산에 한정된 개별적 권리의 이전 뿐만 아니라 이 건 현물출자와 같이 데이터센터 사업 유지를 위한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포괄적 이전이 가능한 개념이고, 출자 대상의 평가금액에 따라 자본이 과다계상되는 경우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의 손해나 주주 간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의무 및 손해배상책임까지 「상법」에 두어 엄격한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매각과 현물출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적 성격을 도외시한 채, 대상물의 이전이라는 한 측면만 강조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위배에 해당된다.
(다) 합병·분할에 관한 선결정례에 비추어도 현물출자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취득세 중과 사후관리 규정과 직접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합병·분할 사례(조심 2018지364, 2018.06.22. 등 다수)를 살펴보면, 포괄승계 즉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이전은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현물출자 또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합병·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제도에 있어서 합병·분할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병·분할에 관한 선결정 사례와 다르게 현물출자에 대하여만 취득세 중과를 한다면 이는 조세 형평성 및 구조조정 조세제도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사후관리 기간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의 주식을 100% 전부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처분청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창원지방법원 2020.5.7. 선고 2017구합51554 판결)에서 제3자 매각을 전제로 추징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청구법인 사례와 같이 사실상 제3자 매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과세로 보인다.
(3) 처분청은 데이터센터용 건축물의 전기·공조시설 등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 전기시설, 공조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데이터센터의 전기시설, 공조시설 등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데이터센터의 전기시설과 공조시설은 건축물의 효용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서버)가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 매출을 직접 발생시키는 사업용 시설이다.
청구법인의 데이터센터 사업은 쟁점건축물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의 서버실 공간에 (i) 고객사 소유 컴퓨터 서버의 보관 및 보안 (ii) 클라우드/빅데이터/5G 대용량트래픽 전송 (iii) 대용량의 무정전 전력공급 (iv) 동절기 및 하절기 불문 고객사 요구 조건의 항온 및 항습 유지 및 (v)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의 데이터센터 사업은 컴퓨터 서버와 네트워크가 대규모로 가동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대규모 전력, 적절한 온도와 습도, 보안 등의 서비스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건의 달성이 데이터센터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운영을 위한 특별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대규모의 고객사 서버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연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동시에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반 건물 이상의 대규모 전기시설(이하 “쟁점전기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버의 대규모 전력 소모와 더불어, 서버가 실시간 동시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므로 과열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산화작용으로 서버의 부식이 발생하고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전기로 인한 컴퓨팅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사 서버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도록 일반 건물 이상의 대용량 공조시설(이하 “쟁점공조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된다.
쟁점전기시설 및 공조시설은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쟁점전기시설을 통하여 대규모 전력이 고객사(서버)에 제공되고 있고 쟁점공조시설 또한 서버의 온도를 유지하고 산화작용이나 정전기를 막기 위하여 고객사(서버)에 제공되고 있다. 고객은 자신들의 서버를 위하여 쟁점전기시설과 공조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축물이 일반적 용도인지 아니면 전기통신업 사업용도인지가 쟁점이 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08지434, 2009.3.3.)에서도 상면이용료, 네트워크관련이용료, 전력비, 항온항습기 임대료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전산장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설비, 항온항습설비, 비상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터센터 건축물은 단순히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전기통신업의 사업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쟁점전기시설과 공조시설은 건축물의 효용(회사 자체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서버)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정보통신업 매출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생산시설임을 알 수 있다.
(나) 전기시설과 공조시설 중 비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를 이미 신고하였고, 쟁점전기시설과 쟁점공조시설은 고객을 위한 생산시설로 안분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생산시설(서버부하용, 서버냉방용, 서버부하예비용, 서버전등전열용)과 비생산시설(지원시설 냉방용) 각각의 전력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용도별 전력 소요량에 따라 변압기를 설치한 바, 용도별 전력 소요량을 기준으로 전체 전기시설 공사비용을 생산시설과 비생산시설로 안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생산시설 및 비생산시설(지원시설)의 소요열량, 설치 갯수를 기준으로 전체 공조시설 공사비용에 대하여도 생산시설과 비생산시설로 안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 기준에 따라 비생산시설(지원시설)로 안분된 전기시설 및 공조시설은 당초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생산시설로 안분된 전기시설과 공조시설은 고객(서버)이 사용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해당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취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상기 안분기준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 없이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그대로 인정 하였다.
(다)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보안시설(이하 “쟁점보안시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자산이 아니라 고객 자산(서버)에 대한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처분청의 생산설비 판단기준에 따를 때에도, 쟁점전기시설 등은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전력소요량(Kv), 소요열량(RT) 등의 기준에 따라 생산시설로 안분하여 당초 과세제외한 총 금액은 OOO원이다. 처분청은 동 생산시설 OOO원 중에서 전력시설(상당부분), 자동소화시설, 통신시설 및 자동제어시설 합계 OOO원은 생산시설로 인정하여 과세제외 (약 55%)하였고, 전력시설(나머지 부분), 공조시설, 안전시설 합계 OOO원은 생산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약 45%)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인정한 생산시설 관련 처분청 검토내용(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을 살펴보면, 비상발전기, 무정전장치, 축전지, 부스덕트 등의 전기시설은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자동소화설비는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비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통신시설은 서버를 이용하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서버와 연결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자동제어설비는 서버와 연결되는 설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처분청도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은 생산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쟁점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보안시설은 고객사 서버를 위한 전력 및 항온·항습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고객사 요청에 따른 서버의 보안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보안시설 또한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보안시설 또한 처분청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 쟁점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보안시설은 ㉠ 고객에게 제공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생산시설인바, 건축물의 효용이 아니라 고객(서버)의 효용을 위한 것이고, ㉡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은 생산시설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82.1.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이미 설치되었고, 2020.10.15. 쟁점건축물이 완공되었으므로, 지점이 이미 설치된 후 38년 이후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0.10.15.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별도의 지점은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쟁점건축물에 새로운 물적설비 뿐만 아니라 인적설비까지 갖춰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구)OOO지사를 유지한 채 그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신축하여 이전 지사와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결정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단순히 기존 지점의 건축물을 개보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사는 다른 지사와 통폐합한 뒤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사를 설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법인의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 취득일부터 2년이 되기 전 매각(현물출자)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합병·분할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조세 형평성, 구조조정 조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물출자는 「지방세법」 소정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물출자는 매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12.31. 법률 제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매각”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도, 교환 등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배정받은 주식이나 지분도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다. (…)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 대구적(對句的)인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까지 포함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매각에 현물출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결정).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2호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위 매각에 현물출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매각의 의미는 취득세 등 감면의 취지와 「지방세법」상 추징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매각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팔아 버린다는 것이고,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뜻하는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구적 의미로서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물출자는 부동산 등 출연하는 현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각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현물출자도 매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창원지방법원 2020.5.7. 선고 2017구합51554 판결).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역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다시 법령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추징 조항의 취지·내용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 판결들의 내용·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물출자 역시 매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합병·분할과 현물출자는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선결정례는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합병·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병·분할과 현물출자를 다르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은 현물출자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합병·분할에 대한 판단이므로 본 사안과는 다르다.
합병·분할과 현물출자의 법적 성질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청구법인이 인용한 합병·분할에 관한 선결정례들은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0.10.15.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4.1.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에 쟁점건축물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러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범위에 있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제4호, 제6호 다목 등에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 소정의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을 산정할 때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그 제4호에서는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 제24호에서 방송통신시설용 건축물로 분류한 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즉,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시설물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한 종류인 데이터센터 건축물로서 그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제2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인지 여부, 쟁점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유사한 규모의 건축물이 그 효용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부대시설이 데이터센터라는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규모 등을 갖춰야 하는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등), 이 역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측면에서 법률 소정의 시설들이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해당 시설들이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방송통신시설용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어야만 데이터센터라는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해당 시설들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고, 건축물 부대설비의 취득세 과세여부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산시설의 효용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은 공조시설 등을 포함하여 쟁점전기시설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따르면 그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시설이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등).
위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고(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분리·철거 가능 여부가 부합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1423 판결).
조세심판원 역시 분리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부동산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취득가격 산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였다(조심 2022지961, 2023.3.3.).
위 기준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전기시설 등 별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시설별로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조시설 장비가 분리·철거·재설치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공조시설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시설로서 고객사 서버의 효용을 증대하는 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1지2589, 2022.8.9.), 행정안전부 해석례(지방세운영과-57, 2017.3.10.)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히 분리·철거·재설치 가능 여부가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공조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할 순 있으나, 이를 분리·철거하는 것에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며, 매우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위 공조시설은 단지 서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에 해당된다.
법원은 공기조화설비가 건축물의 통상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 중 하나이며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수시설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05.11.2. 선고 2005나11886 판결).
(라) 청구법인은 쟁점전기시설 장비가 분리·철거·재설치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공조시설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시설로서 고객사 서버의 효용을 증대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며, 수배전시설은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량의 비율만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분청은, 변전소로부터의 인입 공사비용, 비상발전시설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배전시설에 대해서도 생산시설 안분유무 및 안분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배전 전반에 걸친 시설 중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어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시설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에 산입시켰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보안시설은 고객 자산(서버)에 대한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입통제시설 등 보안시설은 쟁점건축물 규모의 통상의 건축물에는 설치되는 시설이며,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전기시설 등은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전기시설 등이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비에 해당하는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각 시설별로 그 기능과 사용 행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인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인지 여부를 평가한 후 과세표준에 산입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축물은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취득하였거나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둔 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사업, 인터넷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로 설립한 뒤 2002.3.23. 상호명을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분당세무서장이 2014.6.30.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상에는 청구법인 OOO지사가 있었으나,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인 2015년도에 기존 OOO지사를 OOO지사로 이전하여 통합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7.8.17.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신축추진(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상에 기존의 OOO지사 건물을 철거하고, 2020.10.15. 위 토지상에 OOO데이터센터용 건축물(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점 설치 후 5년 경과 및 중과제외업종(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월 기준 쟁점건축물에는 OOO이 근무중이고, 위 인원들은 이전에는 OOO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22.4.1. 계열 법인 내에 산재된 IDC 및 클라우드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 경영을 달성하고자 주식회사 AAA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설립하고, IDC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OOO), 그 부속토지 및 기타 자산·부채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통해 이전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 처분청은 2022.11.4.부터 2022.1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용으로 취득하여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쟁점건축물의 전기ㆍ공조시설 등의 설치비용 OOO원(쟁점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3.4.10. 중과세율 적용분 취득세 등 OOO원, 과세표준 누락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비용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조시설의 기능, 설치비 세부내용 및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공조시설의 기능 등 주요내용>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전기시설의 기능, 설치비 세부내용 및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전기시설의 설치비, 기능 등의 주요내용>
(단위 : 원)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보안시설의 기능, 설치비 세부내용 및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보안시설의 설치비 및 기능 주요내용>
(단위 : 원)
○○○
(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비용의 세부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조시설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공조시설의 세부내용 등>
○○○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전기시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전기시설의 세부내용 등>
○○○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보안시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보안시설 세부내용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기존의 지점과는 다른 물적설비인 쟁점건축물과 기존의 지점의 구성원과 다른 인적설비를 갖추고 기존의 지점과는 다른 사업인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장소에 기존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전신전회국 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점은 2015년에 이미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이 기존 지점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멸실하고 2020.10.15.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기존 지점과는 다른 인적 구성원이 다른 사업인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을 개시한 것은 쟁점건축물에 인터넷데이터센터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8.12.21. 선고 2008두170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0.10.15.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중과제외업종인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4.1. 쟁점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AAA를 설립하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포괄승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도, 교환 등과 다를 것이 없는 점(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0.10.15. 대도시내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기존 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조·전기·보안시설의 설치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조·전기시설은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대규모 서버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공되는 생산설비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의 부수시설 및 서버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하여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치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보안시설은 서버 등 생산시설의 가동과는 관계 없는 쟁점건축물의 출입통제시설로서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공조·전기시설설치비 중 서버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부분의 설치비를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건축법(2020.4.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방송통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6) 국가정보화 기본법(2019.12.10. 법률 제1674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4[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3[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3조의4 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3조의4 제3항에 따른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의4[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4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다.
1. 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ㆍ가공,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일 것
② 법 제23조의4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① 영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