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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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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594생산일자 2025-12-09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4.2. 서울특별시 OOO 토지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A(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OOO 토지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B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위 부동산들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을 <표1>과 같이 구분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건물 양도가액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B은 감정평가서에 근거한 것으로 그 토지와 건물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A)은 청구인이 감정평가사 등의 날인이 없는 미완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는바, 이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적용하여 2025.7.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4.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 제2호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2.2.15.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규 등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건물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왔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매수자가 해당 부지에 2021.10.12.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바, 매수자는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다른 매수자들이 인근 부동산들을 매입하고자 감정평가를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단위당 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 건축물의 단위당 거래가액보다 작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도 비록 감정평가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D이 진행하고 있던 심사용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건물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는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적정한 가액에 따른 거래이다.

(3)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2021.4.2. 양도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 소재 B 건물의 ㎡당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같은 날 같은 매수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당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양도한 두 물건은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단위당 건물 가격이 유사한 경우 이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2022.2.15. 신설되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2025.2.28. 신설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2021년으로 해당 법령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철거 예정 건물로써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온 예규 등을 법령에 명문화한 것이라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506(2023.3.30.)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조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상계되어 국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안분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적용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참고용 감정평가서는 토지·건물가액 안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고,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0%를 초과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 중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으로 가액을 구분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야한다.

이 때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가 발행한 공신력이 있어야하나 청구인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용 감정평가서는 참고용으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을 합리적으로 가액을 구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A(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쟁점부동산의 일괄 양도 시 토지·건물가액 안분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그 계약서 상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기준으로 재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사물건들의 감정평가서는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의거하여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는데 이는 당해 물건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것이지 유사물건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토지·건물을 안분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액은 특정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사물건은 위치, 면적, 용도, 건물 상태 등에서 양도대상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감정가액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사물건 감정가액은 실제 양도대상 자산의 시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자체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서에 의해 부동산 일괄 양도 시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즉, 유사물건의 감정평가서는 A(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가액 안분 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감정평가 금액 및 매각금액 비교

○○○

(4)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물건들은 유사물건이 아니다.

청구인은 B 외 비교물건들과 A(쟁점부동산)이 인접한 위치에 있는 등 유사한 부동산으로 보고 비교물건들의 단위당 감정평가액이 A(쟁점부동산)의 단위당 매매가액과 유사하므로 A(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가액이 아니고, 적절한 양도가액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쟁점부동산)과 비교물건들은 유사한 물건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이 비교물건들의 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면적·위치·용도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하여야 하는데 비교물건들의 토지 및 건물의 면적 등이 다를뿐더러 층수, 신축년도 또한 서로 다르다.

특히 청구인이 양도한 B과 비교해보면 B은 1991년에 신축되었고, A(쟁점부동산)은 1997년에 신축된 후 2008년 용도변경시 OOO원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대수선으로 OOO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2015년 9월에도 OOO원의 비용이 드는 증축이 있었다.

A(쟁점부동산)은 본관과 신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취득 이후 건물을 용도변경·대수선·증축함으로써 노후도 및 내·외부 상태가 B과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표3> 쟁점부동산과 인근 부동산들 비교

○○○

이처럼 쟁점부동산과 비교물건들은 토지 면적 및 건물 연면적, 층수, 신축년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토지· 건물의 안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교물건들은 유사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12.1.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A)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은 2008년 용도변경 후 2015년 대수선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5.1.5. OOO, 2 토지 및 건물(A)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은 2015.9.30. 증축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산정한 쟁점부동산 및 B의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세부내역

○○○

(나) 청구인은 2021.3.2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3항에는 토지가격은 OOO원, 건물가격은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 제7호에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받는 것에 협조하며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21.4.2. 잔금을 수령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 B의 감정평가서(평가법인 : C)에 따르면, 평가법인은 위 부동산 중 토지(552.7㎡)의 가액을 OOO원, 건물(3,820.54㎡)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림1> B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

(마) 청구인은 D이 작성하였으나, 감정평가사 등의 날인은 되어있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표를 제출하였고, 위 평가서에서 토지(1,152.4㎡)의 가액을 OOO원으로, 건물(4,846.22㎡)의 가액을 OOO원으로 각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감정평가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림2>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표(미완료)

○○○

(바)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부동산의 경우, E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토지(477.9㎡)의 가액은 OOO원으로, 건물(연면적 1,864.4㎡)의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주변 부동산들의 매매사례가액 및 미완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안분 가액 구분이 적정하고, B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등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B과 쟁점부동산은 면적, 층수, 재수선 여부, 신축 시기 등이 달라 B의 매매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B의 매매사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추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