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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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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3802생산일자 2025-12-09
AI 요약
요지
건물 준공일은 적어도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입증 없는바, ‘준공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0.2.24. 주식회사 A(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토지의 전 소유자(주식회사 B)에게 OOO원을, 2020.3.5. 및 2020.6.30. 쟁점시행사에게 각 OOO원 및OOO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20.6.2. 쟁점시행사 사이에, 쟁점시행사가 위 토지의 지상에서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위 송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외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쟁점외원금은 ‘건물 준공과 사업비 정산 이후’에, 수익금인 OOO원(수익률은 쟁점외원금의 100%이고, 이하 “쟁점약정금액”이라 한다)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각각 지급받는 것을 조건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쟁점약정(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쟁점시행사는 2022.4.29.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이하 “쟁점사용승인(일)”이라 한다]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2022.5.20. 쟁점외원금을, 2022.11.21. 쟁점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약정금액 중 쟁점시행사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12.5.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4.18. 법원은 쟁점시행사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는 “대구고등법원 OOO”이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쟁점약정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약정상 수익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쟁점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2.10.29.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2025.6.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수입시기인 쟁점약정상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그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에 쟁점약정금액의 지급일을 ‘준공 후 6개월 이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지급기한을 명시하였고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2.4.29.임이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10.29.을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①쟁점약정서에 쟁점약정금액의 지급시기로 기재된 ‘준공 후 6개월 이내’는 ‘기간’일 뿐이지 ‘특정된 일자’가 아니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준공일이란 ‘건물의 모든 공사를 마친 날’이고 사용승인일이란 ‘관할 관청에서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날’로서 두 개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실무에서는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공사가 진행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서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과 준공일을 같은 날로 볼 수 없다. 한편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준공 후 6개월 이내’는 투자수익금 확정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②청구인이 쟁점시행사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한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주문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있는 점(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2022.10.29.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그 날부터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산을 하였을 것이다), ③비록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시행사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원을 얻었으나 쟁점시행사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쟁점판결의 승소에 따른 채권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해석을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익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수입시기인 쟁점약정상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익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는 과세관청이 일일이 확인하여 그 과세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납세자가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에 쟁점약정금액의 지급일이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고,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인 2022.4.29.부터 역수상 6개월이 되는 2022.10.29.을 쟁점약정금액의 지급일로 보았는데, 이는 ①쟁점판결의 1심 소송 판결문을 보면 쟁점시행사가 청구인에게 2022.5.20. 쟁점외원금을, 2022.11.21. 쟁점약정금액 중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쟁점약정서상 쟁점외원금의 반환시기인 ‘건물 준공과 사업비 정산 이후’와 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준공은 2022.5.20. 이전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위 1심 소송의 판결문의 각주 1에는 “쟁점약정서에는 수익금반환일을 ‘준공 후 6개월 이내’라고 정하여 ‘준공’을 기준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반환 시기로 정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준공일은 쟁점사용승인일 또는 그 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판결 주문에 기재된 손해지연금의 기산일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위 2022.10.29.을 쟁점약정금액의 지급일로 본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은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인 쟁점금액을 민사법령의 적용상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다툰 것일 뿐, 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툰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쟁점시행사 사이에 작성된 쟁점약정서상 수익금 지급시기인 ‘준공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준공’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비영업대금 이익의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인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2020.6.2. 청구인과 쟁점시행사 간에 작성된 쟁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목적 부분에 ’투자자인 청구인은 시행자인 쟁점시행사가 하는 쟁점사업(사업명은 C, 사업근거는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상가 건축 분양 및 임대, 사업면적은 토지 1,335.09㎡,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승인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업기간은 미정인 상태이다)에 자금을 투자하고, 시행자는 투자자로부터 쟁점외원금을 투자받으며, 쟁점약정은 대여금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령 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유사수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제1조(투자금액)에서 ’투자자의 투자금은 OOO원으로 하되, 납부방법은 1차로 OOO원으로, 2차로 OOO원으로 하되, 1차분은 납부완료되었고 2차분은 2020년 6월말경에 쟁점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제2조(투자금액의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에서 사업시행자는 ‘쟁점외원금은 건물 준공과 사업비 정산 이후’에, ‘수익금(쟁점약정금액)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4)이외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각 투자자의 의무, 시행자의 의무, 손해배상 및 비밀엄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약정금액 중 쟁점시행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12.5.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한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3.8.31. 선고 OOO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주문의 내용이 나타난다.

1)주문에는 쟁점시행사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기초사실에는 청구인이 쟁점시행사와 사이에, 쟁점시행사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외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2020.6.2. 쟁점약정을 작성하였고, 2020.2.24. 쟁점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 부지의 전 소유자에게 OOO원을, 쟁점시행사에게 2020.3.5.과 2020.6.30. 각 OOO원과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쟁점시행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22.4.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2022.5.20. 쟁점외원금을, 2022.11.21. 쟁점약정금액 중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당사자의 주장에서 청구인은 쟁점시행사가 준공 후 6개월 내에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시행사는 쟁점약정의 실질이 이자제한법령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외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 최고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장 부분 중 각주 1에서 “쟁점약정서에는 수익금반환일을 ‘준공 후 6개월 이내’라고 정하여 ‘준공’을 기준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반환 시기로 정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판단 부분에서 법원은 쟁점약정이 이자제한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쟁점시행사가 위 (나) 기재의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제기한 2심 소송에 관한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주문의 내용이 나타난다.

1)주문,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은 1심 판결과 비교하여 대부분 같거나 유사하나, ‘준공’에 관한 주석 1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판단 부분에서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쟁점약정이 이자제한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그 세부 이유를 보면 쟁점약정에서 수익금(쟁점약정금액)과 원금(쟁점외원금)의 지급시기를 각각 ‘준공 후 6개월 이내’, ‘건물 준공과 사업비 정산 이후 지급’으로 모두 준공 이후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익금은 OOO원 정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이 늦어질수록 청구인이 얻게 되는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고 청구인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약정이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이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2024.6.11.자 대구지방법원의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4.5.9.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쟁점약정금액’의 지급시기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고 준공일이란 ‘건물의 모든 공사를 마친 날’이고 사용승인일이란 ‘관할 관청에서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날’이어서 준공과 사용승인일이 서로 구별되며 쟁점사용승인일 이후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쟁점약정금액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쟁점사용승인일로부터 역수상 6개월이 되는 2022.10.29.로 본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그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687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07서2246, 2008.3.20., 같은 뜻임), 설령 납세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시행사에게 지급한 투자금인 쟁점외원금의 반환일을 ‘건물 준공과 사업비 정산 이후’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쟁점약정금액 중 미지급된 쟁점금액에 관한 민사소송의 쟁점판결(대구고등법원 2024.4.18. 선고 OOO) 판결문 등을 보면 쟁점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2.4.29.(쟁점사용승인일)이며 쟁점시행사가 청구인에게 2022.5.20. 쟁점외원금을, 2022.11.21. 쟁점약정금액 중 7억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준공일은 쟁점사용승인일 전이거나 적어도 쟁점사용승인일과 같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준공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쟁점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관한 준공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등 쟁점약정금액의 지급시기’인 ‘준공 후 6개월 이내’의 ‘준공(일)’은 ‘쟁점사용승인(일)’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