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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175생산일자 2025-12-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금융거래 증빙 및 소유권 이전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쟁점주택 양도는 매매형식만을 취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4.4.30. 취득한 경기도 OOO외 2필지 202호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16.12.24.)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2020.11.3. 쟁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3.17.∼2025.4.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A(청구인의 배우자)이 2010.10.2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8.25. B(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고 2022.9.30. 이를 재취득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5.6.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가 아니라, 대금 지급, 세법상 제반 의무 이행 및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실질 거래이다.

(가) A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시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0.8.25. B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양도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인 OOO원을 A에게 송금하였다.

(나) B은 2022.9.30. 쟁점주택을 A에게 당시 시가인 OOO원에 다시 양도하였고, A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다) A과 B은 쟁점주택의 매매 및 재매매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지배·관리자를 판단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누18938 판결, 조심 2011전4910, 2011.12.27. 등), 쟁점주택의 매매 및 재매매 사이 기간(2020.8.25.∼2022.9.30.)에 고지된 재산세는 B이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동 기간 동안 쟁점주택은 B이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B은 쟁점주택을 2년 1개월 이상 장기 보유·관리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단기간 형식적 등기이전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해당 주택을 1년을 전후하여 단기 보유한 경우, 이를 가장매매를 위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2024.9.4. 조심 2024인2932, 2024.9.4., 조심 2015전2787, 2015.11.5.).

(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 체계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행위는 투기 또는 일시적 보유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B이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C(B의 누나)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은 가장매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불과하며, 차용증과 금융거래 증빙이 존재한다.

(나) B이 쟁점주택을 매수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송금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매매대금의 회수가 아니다. 동 금액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이 생활비와 반려견 진료비 등의 목적으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 정산을 하면서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A이 쟁점주택을 재매수한 후 ㈜D을 통해 매매대금을 회수하려고 했다는 의견이나, A과 ㈜D 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A이 대표 채권자로 기재된 것은 단지 채권 회수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A과 B은 A을 대표 채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채권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A이 재매매 시 ㈜D과의 채권 설정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B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B 역시 대금을 회수했어야 하나, B은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B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가장매매에 협조한 대가로 최소한의 수고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오히려 B이 본인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의 가족을 돕기 위해 가장매매에 응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4) A과 B은 쟁점거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가) A이 쟁점주택을 매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은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대출금(OOO원)을 상환하고, 2020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시기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D에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 A은 쟁점주택 매도 후 근저당대출금(OOO원)을 상환하고, 양도소득세(OOO원)를 납부하였으며, 잔여금액 중 일부(OOO원)을 ㈜D에 투자하였다. 또한, A이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청구인도 쟁점입주권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D에 투자하였다.

(나) B이 쟁점주택을 매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B은 2020년 OOO 인근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물색하던 중, 급등하는 주택시장 상황과 쟁점주택의 높은 대지권 비율 등을 고려하여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

(다) B이 쟁점주택을 매도(재매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B은 쟁점주택을 신혼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쟁점주택은 배우자의 직장(서울특별시 OOO)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고, ㈜D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

(라) A이 쟁점주택을 매수(재매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은 2022년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이유로 유사물건 대비 높은 대지권 비율을 가진 쟁점주택을 다시 매수하였다.

(5) 설령 조세회피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 세법상 그 어떤 법령에도 이 건 과세 근거가 없다.

(나) 처분청은 B과 A 간의 매매 및 재매매 대금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양 당사자 간에는 매매와 재매매에 합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매매로 단정하여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조의 공정과세원칙에 반한다.

(다)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리를 따라 쟁점입주권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일 뿐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법상의 사적자치 원리를 무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23중811, 2023.3.22.).

나. 처분청 의견

(1) A이 2020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22년 쟁점주택을 재취득한 행위는 쟁점입주권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허위 양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A이 쟁점주택 양도 후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유에 대해서 자녀들의 학업 환경과 생활 안정성을 고려한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실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 A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OOO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E(㈜D의 대표자)에게 대여하거나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용내역으로 보이는바, A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표1>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주요 사용내역

○○○

(다) 쟁점주택에서 배우자 A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2020.8.25.)한 후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는 계약(2020.9.3.)을 체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허위로 양도하여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2) 청구인은 A과 B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E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인 본인을 채권자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을 보면 청구인이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가) 청구인은 A과 B이 E에게 대여한 금액 합계 OOO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2023.5.26.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본인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E으로부터 2023.6.14. 변제기한까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채권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3.6.23. 청구금액 OOO원(이자 포함)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실이 법원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6.23. 선고 OOO 결정)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 양도가 가장매매인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A과 B의 협조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함으로써 조성된 부당한 자금을 E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투자이익을 얻고자 한 실제 행위자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지급,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형식적으로 맞춘 것일 뿐, 양도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B에게 OOO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사유에 대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B의 신용카드로 생활비 및 반려견 병원비 용도로 먼저 사용한 금액을 금전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계좌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기간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로 인해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반면, B은 자금 여력이 없어 C에게 취득자금 전액을 차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2020년∼2022년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

(나) B은 쟁점주택 취득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C(B의 누나)로부터 OOO원을 빌렸다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지급 조건(이자율 4.6%, 매월 30일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C가 B에게 빌려준 자금의 원천은 C 본인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대금으로 확인되나, 곧바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에, C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B에게 OOO원을 실제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B은 2022년 쟁점주택 양도로 인해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C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오히려 E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서 B이 E에게 대여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상 총차용금액 OOO원의 채권자는 A, 채무자는 ㈜D, 연대보증인은 E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입금내역의 입금자명이 B인 것은 B이 명목상 입금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청구인은 B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2년 1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소유자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는 특성상 보유기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 B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요내용 발췌)

○○○

(다) 청구인, A, B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10.7.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A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

3) B은 쟁점주택과 같은 필지 5동 306호를 2014.4.28. 취득하여 2018.2.28. 양도한 후 쟁점주택 취득 전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B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

(라) 쟁점주택의 매매 및 재매매 과정에서 A과 B의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A은 2020.7.30., 2020.8.25. B으로부터 쟁점주택 양도대금 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A의 은행계좌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주요내용 발췌)

○○○

2) B은 쟁점주택 취득을 위해 C(B의 누나)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A에게 쟁점주택 매수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주택의 전세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B과 C가 작성한 차용증 및 B의 은행계좌 주요 거래내역은 각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차용증

○○○

<표9> B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주요내용 발췌)

3) A은 2022.9.30. 쟁점주택을 B으로부터 재취득하면서 2022.9.30. B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초과 지급된 OOO원(B에게 송금한 OOO원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매수대금 OOO원의 차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B은 아래 <표10>과 같이 2022.9.30. 쟁점주택을 A에게 양도하면서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을 C에게 상환하지 않고 E에게 대여하거나 본인의 증권계좌 등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B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주요내용 발췌)

○○○

(마) A과 E이 2020.9.30. 작성한 아래 <표1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채권자는 A, 채무자는 ㈜D, 연대보증인은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차용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요내용 발췌)

○○○

(바) A과 B은 위 <표1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 권리를 합의하기 위해 아래 <표12>의 채권계약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서에 따르면, A과 B은 각 OOO원과 OOO원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채권계약 약정서

○○○

(사) 청구인은 본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 ㈜D 및 연대보증인 E을 상대로 청구금액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 <표13>과 같이 2023.6.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법원 결정문

○○○

(아) 청구인은 본인을 채권자로, 채무자는 ㈜D으로, 연대보증인은 E으로 하여 아래 <표14>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총 차용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대금 지급, 세법상 제반 의무 이행 및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2020.8.25. 쟁점주택 양도 당시 양도차익이 더 큰 쟁점입주권과 양도차익이 더 작은 쟁점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이에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부담함으로써,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인이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형식상 특수관계자인 B(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청구인의 배우자)은 2020.8.25. B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2014.10.7.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반면, B은 쟁점주택을 매수한 이후 쟁점주택에 전입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금융거래 증빙 및 소유권 이전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쟁점주택 양도는 매매형식만을 취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