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와 그의 처조카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각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7.8.1.부터 2018.3.29.까지 주식회사 C(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각각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30%) 및 OOO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체납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지분율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2.13. 및 2024.12.16. 합계 OOO원(청구인 A : OOO원, 청구인 B : OOO원)의 납부고지를 각각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이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상태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매매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해당 매매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라도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체납법인이 허위로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명의도용을 당하였기에 계약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이 생면부지인 체납법인의 전 주주와 체납법인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두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상호 연락과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거래상대방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청구인들은 전 소유자를 알 수 없다).
해당 주식 매매대금(액면가액)은 OOO원이 되는데 청구인 A는 2017.8.7. 현재 그 누구에게도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 청구인 B의 경우, 주식 매매대금(액면가액)이 OOO원이 되는데 청구인 B는 2017.8.7. 현재 D 학생의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OOO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비상장법인인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체납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해 돈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현재는 OOO의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바, 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3) 체납법인이 2017.12.29. 작성한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2018.4.17. 작성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작성자는 청구인 A가 아니고, 2017.8.1. 기준 체납법인의 감사였던 E으로, 청구인 A는 E에게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A가 정상적으로 체납법인의 임원(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주식 취득계약을 하였다면, 체납법인의 자산, 부채 등 경영에 핵심적인 부분을 챙겨보고, 전 대표자(청구인 A는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로부터 법인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상식인데, 청구인 A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 대표이사 사임(2018.3.30.) 시점에 그 누구에게도 체납법인의 제반상황에 대하여 인계를 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대전광역시 OOO는 청구인 A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2017.8.1.)되기 전인 2017.2.17. 체납법인이 매도한 물건이다.
청구인 B는 체납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도 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등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사업방침 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 B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 B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체납법인의 사무실 소재지(대전광역시 OOO)의 임대차계약서 또한 청구인 A의 승낙 없이 E이 임의로 건물주 F과 작성한 것으로, F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증금(OOO원) 및 월세(OOO원)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은 청구인 A와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청구인 등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A가 이의신청을 한 결과, 해당 차용증의 위조사실이 발견되어, 대여금청구가 각하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사업소득금액 및 4대 보험 가입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청구인 A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충청북도 OOO에서 개인사업(G, H)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 A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연고지가 아닌 대전광역시에서 법인사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5)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1997.8.21. 선고 96구7510 판결).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로서 체납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는 2017년 대전광역시에서 원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서인 청구인 B의 부친과 상의하고 ‘I’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I는 목사가 특별히 작명하여 준 것이다).
청구인 B의 부친이 그 당시 은행 대출과 자금 문제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E을 소개하여 청구인 A는 E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B의 부친에게 은행 대출 및 기타 사채를 빌리는 데 필요한 인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에서의 법인설립용으로 교부한 사실은 없다.
체납법인은 청구인 A가 ‘I’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E이 대출 알선을 중개하는 대화 중에 알고서 같은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든 거래은행의 입출금명세를 출력하여 확인한바, 체납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경영이나 등기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누군가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2 판결 외 다수 참조).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 참조).
(2) 신고대리인인 E이 2017.12.29. 대표자(청구인 A)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 인감이 날인된 신고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하여, 체납법인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고, 그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인 A가 OOO주, 청구인 B가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체납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B는 청구인 A의 처조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체납법인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전원의 도장이 필요하고, 특히 임원의 경우, 인감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법원에서 법인 설립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그리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A와 청구인 B가 2017.8.1. 각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8.30. 사임한 이후, 청구인 B의 부친이자 청구인 A의 동서인 J가 2019.5.31.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J의 임기가 2022.5.30. 만료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들은 2024.12.23. 세무서에 내방하여 본인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E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E이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인 A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각하 판결은 법원이 법률적으로 실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A가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자필 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6)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타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거나 일용근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 A는 체납법인의 소재지가 자신의 연고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의 수행은 대표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법인의 소재지가 대표자의 연고지인지 여부는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7) 청구인들은 2021년 개정세법 책자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12.31.인 반면에, 개정세법은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8) 청구인들은 2017년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명의도용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2024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뒤늦게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들로서, 모두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A는 체납법인과 명칭이 유사한 “I”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은 2012.10.12. 성립된 후, 2017.8.1. 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현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대전광역시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증명서상 체납법인의 임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임원 내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처분청 2017.12.29. 접수)에는 청구인 A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17.12.29.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쪽(접수일자 등 미기재)에는 주식회사 K(대표자 : OOO)가 체납법인(대표자 : 청구인 A)으로 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신고서에는 F이 2017.12.30.부터 2019.12.30.까지 대전광역시 OOO을 사업장으로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2018.4.17. 접수한 체납법인의 다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처분청 2018.4.17. 접수인 날인)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 A에서 EOOO으로 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은 2017.12.30. F으로부터 대전광역시 OOO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24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2018.4.17.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 E의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OOO이 체납법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현황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7년 기초부터 2024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 내역
○○○
(바) 청구인 A는 2011.1.3. ‘G, H’이라는 상호로 충청북도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19.3.14. 위 사업을 폐업하였는바,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 A의 2017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은 OOO원(소득금액 : OOO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 B의 201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금액 및 2018년 귀속 기타수입금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소득금액 :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A는 ‘체납법인의 사업자 발급 및 대표자·주주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고, E이란 사람은 첨부서류와 같이 대여금(차용증)을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대여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청구인 A)·F은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은 각하된 경우이다.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업무를 E에게 부탁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자신의 사실확인서(2024.12.23.)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 A의 은행 계좌OOO 거래내역 조회 결과(조회기간 : 2017.1.1.~2018.12.31.)에 따르면 청구인 A 명의의 이 건 주식의 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이 지급된 내역 또는 E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편, F에게 출금된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A의 계좌상 F에 대한 출금 내역 일부
○○○
한편, 청구인 B의 은행 계좌OOO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조회기간 : 2017.1.1.~2018.12.31.)에 따르면 청구인 B 명의의 이 건 주식의 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이 지급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7년 이후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B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A의 사업자등록 이력
○○○
(차)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 청구인들의 급여 수령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의 급여 수령내역 : 2017~2021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자신들 명의의 이 건 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을 이유로 E을 고소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B의 부친이자 청구인 A의 동서로 보이는 J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