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729생산일자 2025-12-09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2.24. 경기도 OOO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21.11.21.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재건축 완료 후 2023.6.27.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지분 16.5%를 취득하였으며, 위 주택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4.1.31. 경기도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취득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2.13. 처분청에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기납부한 세액 중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2.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처분청의 세무과 담당자에게 청구인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 건 주택의 취득 시 청구인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쟁점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보존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등기원인이 소유권 보존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물건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은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인바,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주택의 등기 원인이 소유권 보존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제8호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도 유사하게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는지 또는 주택을 상속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이미 멸실된 후에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쟁점주택이 신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6.27. 쟁점주택이 신축함에 따라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1543, 2022.6.9., 같은 뜻임).

아울러,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조심2021지2597, 2021.9.13. 참조), 납세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과 양도행위 등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감면여부 및 추징여부 또한 해당 법률의 규정을 숙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조심2021지2846, 2022.9.14. 참조).

처분청의 유선 안내의 경우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쟁점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2.24. 경기도 OOO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21.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재건축 완료 후 2023.6.27. 쟁점주택의 지분 16.5%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지분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주택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4.1.31. 이 건 주택을 매매(취득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경기도 수원시는 2022.11.14.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하되,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