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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348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단축급부를 통해 재화의 실물이 이동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25. 설립되어 의류 도소매, 철강 및 비철금속 도소매, 공조시스템설비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4.3.11.부터 2024.6.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6.18.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

<표2> 과세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주장 요약내용

○○○

(2) 의류사업 관련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대금이 a에게 이체되었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가 a에게 의류 구매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의류 중개상으로서 a이 OOO에게 의류를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즉, 의류 공급업자 → a → OOO → 청구법인 순서로 물품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청구법인 → OOO → a → 의류 공급업자 순서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용

○○○

2) A와의 거래내용(A→청구법인→B)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B의 거래명세서 수량은 28,242장인데 B로부터 받은 입고내역서는 20,366장으로 불일치 하는 점, 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상품재고가 OOO원 증가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 재고가 OOO원 증가한 점을 이유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한 벌인 상의와 하의를 각각 1장으로 계산하여 28,242장으로 표시하였는데, B는 한 벌인 상의와 하의를 합한 하나의 세트를 1장으로 계산하여 수량을 20,366장으로 표시한 것으로, 즉, 의류를 세는 방법 때문에 수량 차이일 뿐 A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의류 개수는 동일하다. 또한, 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실제 당기손이익이 결손이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은행 신규대출과 대출연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2사업연도 기말 재고금액을 실제보다 OOO원 과다하게 계상하였을 뿐, 실제 재고는 더 적은 금액이었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와의 거래내용(A→청구법인→B)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B는 청구법인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의류를 구입한 것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운송장에 의하면 시흥에서 화성으로 물건이 이동되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위치에 창고 사용내역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B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받았고, B 거래명세표에는 B 담당자가 B라고 서명하였다. 심지어 B의 대표이사는 2024.9.30.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의류공급거래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시흥에 있는 ㈜C라는 창고에 A로부터 매수한 의류를 보관하다가 B에게 공급하였는바, 이는 창고 계약서 및 물품보관 확인증을 통해 알 수 있다.

2) A와의 거래내용(b→a→OOO→청구법인→A)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거래가 a, c을 거쳐 A로 되돌아가는 대금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a은 의류중개상으로서 의류 공급자인 b으로부터 의류를 매수하여 OOO에게 의류를 공급하였는데, b은 의류공급대금을 언니인 c 계좌로 지급하라고 a에게 요청하여서 a은 의류 구매대금을 c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와 별개로 c이 A에 OOO원을 송금한 이유는 c이 A에 자금을 대여해줬기 때문으로, A는 c으로부터 2021년 7월에 OOO원을 차용한 후 2021 년9월 및 10월에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이는 A의 확인서 및 차입금 상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3) D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D의 대표자(d)→청구법인→e→a→d에게 되돌아가는 자금흐름이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D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 <표5>와 같이 2021년 3월 E(e)가 청구법인에게 선급금 OOO원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2021년 7월 반환한 거래, a이 e에게 개인적으로 OOO원을 차용한 거래, D(d)가 2020.10.22. a에게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고 a이 2021.7.8. 선급금을 반환한 거래, a이 2021.7.8. D에게 선수금 OOO원을 지급한 거래가 혼합된 것일 뿐인바, 청구법인이 D에게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점은 계약서, 대금지급거래내역, 거래명세표를 통해 확인된다.

<표5> 거래내역과 증빙

○○○

(3) 철강사업 관련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F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매입대금의 상당금액이 f에게 이체되었고, f은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로 재판 진행중이며, 2022년 제2기에 철강매입은 OOO원에 불과하고, F에 입금된 금액은 f·g를 거쳐 주로 의류업종에 종사하거나 철강거래와 무관한 자들에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F로부터의 철강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f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재판 중이지만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강동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다. F의 철강매입이 적은 이유는 철강 구입처가 영세한 개인이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h이 G 대표이사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이유는 G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한 것일뿐, 이러한 자금이체는 철강 공급거래와 무관하다. F은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뿐, 철강 실물은 존재하였고, 단축급부를 통해 G로 철강이 전달되었다. G에 실물 철강이 공급되었다는 점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발주서, 거래명세표, 납품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철강공급회사로부터의 철강 매입거래와 G에 대한 철강 공급거래에서 현금지급 조건 괴리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철강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형식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이다.

2) H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에 입금한 금액이 여러 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의 관계자 및 매출처 관련인에게 돌아오고, f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재판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H로부터 철강을 매입한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철강 중개업 거래구조는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역할은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H 등에 먼저 실물 현금을 지급하여 철강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 선지급을 위해 지인 중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현금을 빌렸다. 이때 주로 사적으로 자금대여업을 하는 h으로부터 현금을 빌린 경우가 많았고, 종종 의류공급자나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기도 하였다. 철강 실물이 공급된 후 G가 청구법인에 철강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G로부터 받은 철강 대금을 H 등에 지급하면 물건대금과 별개로 먼저 지급하였던 현금을 다시 돌려받는데, I 등→f→h, 의류공급자, 지인 순서로 먼저 지급한 현금을 상환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철강 중개업 거래구조

○○○

그런데, f이 거액을 h 계좌에 이체하면 h은 이자 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걱정하여 형인 a 또는 G 직장동료(i, j 등) 계좌로 돈을 받은 후 a 또는 직장동료가 h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최근 h은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 미신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와 철강 공급과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2가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혼동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은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강동경찰서장은 청구법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가공거래는 공급된 재화의 실물이 없어야 하나, G에 실물 철강이 공급되었다는 점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발주서, 거래명세표, 납품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현급지급 조건 괴리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철강거래는 실물이 있는 실질 거래이다.

3) I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I은 2019년 및 2022년 범칙조사를 통하여 고발되었고, 실행위자인 f이 재판진행중인 점, 청구법인이 I로 지급된 금액은 해당 업체의 사업과 무관한 보험사업자나 음식업 영위 사람들에게 이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I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구법인은 G로부터 철강 공급대금을 받기 전 주로 h 또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실물 현금을 I에 철강을 공급하는 개인(k)에게 전달하였다. G에서 받은 철강대금을 I에 지급한 이후에는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h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때 h이 부탁하면 h의 직장동료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와 철강 공급과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2가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혼동한 것이다.

남인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I 철강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매출세금계산서(G)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G가 철강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즉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관련인 및 G 직원인 h에게 이체한 점, 먼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실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G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구법인은 H, I, F에 철강을 공급하는 사람(k)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실물을 전달하였고, 이는 입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 등이 f에게 이체한 현금은 물품 공급 대금 받기 전 청구법인이 미리 선지급한 현금을 자금 대여자인 h 또는 지인에게 반환한 거래인 점, 현금 실물을 전달하였다는 점은 입금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철강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단축급부를 통해 공급되었음이 거래명세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G에 철강실물을 공급했다는 증빙은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령내역, 발주서, 거래명세표, 원가계산서 및 납품서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G에 철강 실물을 공급하였다.

(4) 공조사업 관련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J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J는 소명에 응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원 및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거나 거액의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J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J가 에어컨 공조업무를 하는 l에게 갚아야 할 채무 OOO원이 있었으나 갚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채권양도 확인서로 알 수 있다. 즉, J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조 용역 제공 대가를 받으면 l에게 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l 또는 l 배우자나 동생의 계좌로 채무 변제금액을 송금하였을 뿐, 송금 금액은 에어컨 공조 용역의 대가이다.

J가 청구법인에 에어컨 공조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대금지급내역으로 입증된다.

2) K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2021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H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거래대금이 순차적으로 이체되어 청구법인 관련자에게 돌아왔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공조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가스가 전달되는 고가의 동배관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동배관을 구입하려면 물건을 배송받기 전 현금을 지급해야 하나 L는 현금이 많지 않아 현금이 많은 K에 요청하여 동배관을 구입하였다. K은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을 L에 요구하였고, L는 계약 당시 신설법인이어서 매출채권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16년에 설립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K으로부터 동배관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L에 동배관을 공급하였다. 즉, 동배관은 K→청구법인→L 순서로 공급되었고, 동배관 실물은 단축급부로 에어컨이 설치되는 현장에 직접 배송되었다. K이 동배관을 H로부터 매입하였음은 발주 메일과 자재발주서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동배관 매입계약서, 매출채권 보험증권, 동배관 사용내역, K의 동배관 발주메일, 자재발주서를 종합하면, H→K→청구법인 순서로 동배관이 공급되었고, 공급된 동배관은 청구법인 또는 L가 공조업무를 할 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L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OOO학교 외 다른 공조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로부터의 매입이나 인건비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조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L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학교와의 공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학교에 공조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런데 용역 수행 인원 중 일부가 L와 계약을 맺고 L가 용역 수행한 인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즉, L→청구법인→OOO학교 순서로 공조 용역이 공급되었다. 다만, OOO학교로부터 대금 수령 후 뒤늦게 청구법인이 L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OOO학교에 2019부터 2021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L로부터 2022~2023년에 수령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이 L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귀속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일 뿐, L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거래는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L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L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K으로부터 매입한 자재에 대한 사용현장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사 내용이 맞지 않고, K과의 매입을 가공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L와의 거래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K으로부터 동배관을 공급 받아 L에 동배관 및 공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출한 여러 계약서, 현장사진, 견적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M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M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은 L이므로 청구법인이 M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는 의견이다.

L는 M에 공조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L가 M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착오로 청구법인이 M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L가 M에 제공하는 공조 용역의 실질은 있었으나,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용역의 실질 공급이 있고 용역공급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용역의 실질 공급이 없는 경우는 제1호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3퍼센트가 아닌 2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N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반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공조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2019년 12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에어컨 18대를 주문하였다. 주문 이후 OOO에어컨을 주문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OOO 에어컨을 주문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O에 착오로 인한 주문오류를 설명하였다. O은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해줄테니 에어컨이 필요한 계열사 N에 해당 에어컨을 재판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의하였다. O→청구법인→N→최종 소비자 순서로 OOO 에어컨 18대가 판매되었음은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에어컨 판매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에어컨 구매 후 필요가 없어서 에어컨을 N에 재판매한 것이고, 에어컨 실물은 단축급부에 의하여 제조사에서 최종소비자로 이동하였다.

(5) 재화의 직접 이동이 없어도 거래당사자들의 역할이 존재하고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아래 <표7>과 같이 A-B-C의 법률관계에서 A가 B와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물품을 교부한 경우(이른바 “단축급부”라 한다), A-B 사이 및 B-C 사이에는 각각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항에 따른 ‘현실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붉은색 타원)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파란색 타원)를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표7> 단축급부 개념 도식화

○○○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제조사가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실물은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로 이동한 경우, 단축급부를 인정하여 제조사→유통사→최종소비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5321, 2023.10.5., 조심 2022중5328, 2023.9.4., 조심 2022중5275, 2023.9.7.).

(나) 청구법인이 의류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의류 판매처 창고에서 단축급부를 한 적도 있다. 계약서 및 대금지급으로 확인되는 의류 판매처, 청구법인, 의류구매처의 의사는 의류판매처→청구법인→의류구매처 순서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이다. 의류 실물은 계약서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의류판매처→청구법인→의류구매처의 순서에 따라 단축급부 방식으로 공급되었고, 이는 세금계산서와 일치한다.

(다) 청구법인은 철강공급회사로부터의 철강 매입거래와 G에 대한 철강 공급거래에서 현급지급 조건 괴리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약서로 확인되는 철강공급회사와 청구법인의 합치된 의사는 철강공급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철강을 공급하는 것이고, G와 청구법인의 합치된 의사는 청구법인이 G에 철강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에 따라 철강 실물이 철강공급회사에서 G로 단축급부에 따라 공급되었다. 즉, 철강 실물은 계약서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철강공급회사→청구법인→G의 순서에 따라 단축급부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공조사업을 위해 K으로부터 동배관을 매입하여 L에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동배관 공급회사가 냉난방기구 설치 장소까지 동배관을 단축급부하였다. K과 청구법인의 합치된 의사는 동배관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L와 청구법인의 합치된 의사는 L가 동배관을 구매하는 것이다. 즉, 동배관 실물은 계약서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K→청구법인→L의 순서에 따라 단축급부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에어컨도 이동 과정에서 운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에서 구입하여 N에 재판매한 에어컨은 단축급부를 통해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로 공급된 것이다.

(6) 결론은 아래와 같다.

(가) A-B-C의 법률관계에서 A가 B와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물품을 교부한 경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A-B사이 및 B-C 사이에는 각각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현실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청구법인은 의류매매, 철강매매, 공조용역 제공을 하면서 의류, 철강, 동배관, 에어컨을 단축급부로 공급하였고 재화의 실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동경찰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질거래이고 청구법인, m, a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의류사업의 경우,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계좌거래내역은 다른 성격의 여러 거래가 합쳐진 것일 뿐이다. 실물이 존재하는 의류 공급거래가 있었음은 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운송장, 창고사용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철강사업의 경우, I 등이 f에게 이체한 현금은 물품 공급 대금 받기 전 청구법인이 미리 선지급한 현금을 자금 대여자인 h 등에게 반환한 거래인 점, 현금 실물을 전달하였다는 점은 입금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철강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단축급부를 통해 공급된 점을 거래명세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G에 철강실물을 공급했다는 증빙은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령내역, 발주서, 거래명세표, 원가계산서 및 납품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I 거래는 부가가치세 위반 거래가 아니라고 확인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I 등으로부터 철강을 구매하고 G에 공급한 거래는 실질 거래이다.

(라) 공조사업의 경우, 각 거래별로 날인된 계약서와 계약서에 상응하는 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L가 공조사업을 제공받은 사업자별로 계약을 체결했고, 각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 또는 L로부터 위임받은 하도급업체들이 공조사업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과 공조사업 계약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는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냉난방기구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냉난방기구 설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에어컨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을 지급 및 수령하였으므로 공조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바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F로부터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품목명 OOO철판외로 기재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F의 전(前) 대표이사 설립자는 g(f의 형제)로 처분청은 매입대금의 상당금액이 f에게 이체됨을 확인하였다.

f은 H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행위의 실행위자로 고발되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몇 차례나 고발된 이력이 있는자로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I의 대표자이자 행위자로 고발되어 현재 재판진행중인 자이다.

F은 2022년 제1기에 개업하여 2022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 OOO원의 철강제품 판매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철강매입은 OOO원에 불과하여 물량흐름상 불가능하며, 그 외 과세기간의 주요 매입내역을 보면 건축공사비 및 철골작업 공사비용으로 청구법인에 철판 매출할 물량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F에 입금된 금액은 f 및 g(OOO의 대표자로서 의류업종 영위)를 거쳐 주로 의류업종에 종사하거나, 사업이력이 없는 철강거래와 무관한 자들에게 이체하면서 적요에 ‘철자재선수금’, ‘철자재대금’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이렇게 이체되는 대금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고발한 a에게 혹은 매출처인 G의 직원이자 a의 동생인 h에게 이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H은 남동세무서장이 실시한 두 차례의 거래질서 조사를 통하여 2019년 제2기~2022년 제1기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액에 대해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되었다.

남동세무서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철강순환거래업체들을 적발하여 파생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H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H에 입금한 금액이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 출금 및 청구법인의 관계자 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관련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여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H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는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중이다.

(다) 처분청은 J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전화통화로도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J에 지급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의 직원 및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거나 거액의 현금 출금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등 실제 거래내역으로 보이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J와의 거래를 증명할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K은 처분청의 거래내역 소명요청에 에어컨 공조용 동관을 F로부터 전액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K이 2021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H의 조사 당시 전액 가공확정된 거래이어서 매입할 수 없는 물량이고, 처분청에서는 거래대금이 순차적으로 이체되어 청구법인 관련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처분청의 조사결과 행위자로 고발한 a에게 이체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바) A는 청구법인과 의류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구체적인 품목이나 거래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가, 추후 거래명세서만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8,700장을 OOO원에 매입하여 매출처인 B에 28,242장을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B가 제출한 입고수량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B가 제출한 입고 내역서

○○○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제2기 기간 동안 의류매입은 A와의 거래내역 외에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021년 사업연도 상품재고는 OOO원이고, 2022년도는 OOO원으로 신고하여 OOO원이 증가하였다.

청구주장대로 28,700장을 OOO원을 매입하여 28,242장을 판매하였다면 대략적은 평균단가는 OOO원이고, 남은 수량은 458장으로 대략 OOO원의 재고가 증가하여야 하는데, 재고금액과 맞지 않는다. 또한 B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입고수량과도 거래명세서가 맞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법인에 재고장 등의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이자 L 대표인 m는 문답서진술 당시, 청구법인이 OOO학교로부터 입찰을 받아 진행하였으나, 매입처들이 착각하여 세금계산서를 L에 발급하여 정산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답하였고 관련 업체들에 대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답서 진술내용과 달리 공사전체를 이관하여 L가 전체 공사를 수행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매출누락이었다고 재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제2기에 OOO학교 외 다른 공조서비스 매출내역이 없으나, 부품업체로부터의 매입이나 인건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소명내용과 맞지 아니한다.

(아) I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고발되었고, 대표자는 H의 실행위자로 고발 후 기소되어 재판진행중인 f이다.

거래 품목은 G에 납품하는 철강제품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표9>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I로 지급된 금액은 선급금 명목으로 재이체 되고 있으나, 그 대상은 I의 사업과 무관한 보험사업자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인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지거래처럼 보이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표9> 금융거래내역

○○○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G와의 매출이 H, F, 그 외 I을 통하여 매입된 것이고, 동 법인들이 발주를 하면 청구법인이 철강공급회사에 철강을 주문하며, 철강공급회사는 철강제조 회사에 의뢰하여 G에 납품을 하는데, 매입 시는 현금을 선지급하고, 매출은 실물과 현금거래 내역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이 매출 대금 입금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매입처에 입금이 이루어지고, 다시 청구법인 관련인 및 G 직원인 h에게 이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10> 금융거래내역

○○○

G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매입처를 거쳐 h에게 돌아오는데, 금융계좌를 제공한 사람 중 G 직원은 총 4명(j, n, i, o)이다.

매출대금이 다시 청구법인 및 매출처에 되돌아오는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물음에 대한 a의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먼저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 <표12>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대금 및 창고대금의 이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됨에도 실물거래의 이동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창고 및 이동이 필요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표11> a의 문답서 내용

○○○

<표12> 금융거래내역

○○○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의 주요매입처들과의 거래가 f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실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의 자료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철강거래의 매입처인 H, F, I과의 거래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자인 f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내역은 동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K을 통해 매입하여 L에 매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공사내용이 맞지 않고, K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으로, L와의 거래도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다) B는 의류 도소매 업체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검토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구입이 아닌 브로커를 통하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시한 송달 관련 증빙 또한 해당 업체의 창고가 없는 시흥에서 이송한 내용을 제출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A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내역을 확인한바, a에서 c(A의 관련인으로 금융내용을 변경하여 A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것처럼 조작함)으로 다시 청구법인으로 되돌아오는 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M는 에어컨 공조 설비업체로, 청구법인이 OOO학교 공사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약서를 확인한바, L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공사관계자(p)와 통화한 결과, L가 공사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동일 업체로 인지한 것으로 소명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바) D는 의류 도소매 업체로, 땡처리 의류를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금융거래 확인결과, D의 대표자(d)에서 청구법인, e, a을 거쳐 다시 D 대표자(d)에게 되돌아가는 대금흐름을 보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사) N은 2019년 제2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반품처리를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반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처분청은 N의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형식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나, 실물이 없는 거래에서 실지거래를 주장할 수 없다.

(가) 철강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f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청구법인의 철강 업무 담당자인 a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f은 H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자이고, 지금도 재판진행중인자이다. f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철강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위장하였고,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다가 실행위자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나) 금융거래 조작 및 자금의 순환은 대표적인 자료상의 행태로서, 여러 거래처들에서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출처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매출처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조사를 어렵게 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려면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사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철강 발주서, 원가계약서, 납품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는 대신 실물운송에 대한 증빙 등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내지는 거래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법적 형식의 자율성은 청구법인의 사례와 맞지 않는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 외의 거래처(매출처 27곳, 매입처 77곳)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

(나) 처분청이 2024.4.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m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류사업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의류 실물을 매수하여 공급하였다며 제출한 창고사진은 <별지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의류공급 대금과 관련하여 자금대여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증빙으로 제출한 b 및 e의 확인서는 <별지3>·<별지4>와 같다.

3) 그밖에 청구법인은 창고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철강사업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수령 내역 비교표를 아래 <표1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4> G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대금수령 내역 비교

○○○

2) 청구법인은 남인천세무서장이 I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과의 철강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증빙으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과 I의 거래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

3) 청구법인은 철강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h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h의 이자소득 과세내역은 <별지5>와 같다.

4) 그밖에 청구법인은 발주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대금수령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공조사업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J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비교표를 아래 <표1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6> J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 내역 비교

○○○

2) 청구법인은 공조 거래 관련 대금흐름과 관련하여 J가 청구법인에 공조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대금을 l에게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증빙으로 제출한 채권양도확약서는 <별지6>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채권보험증권은 <별지7>과 같다.

4) 그밖에 청구법인은 견적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m, a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강동경찰서장은 2025.7.1. 아래 <표17>과 같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7>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

○○○

(4) 청구법인은 H의 실행위자로 기소되어 재판진행중인 f에 대해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며, 아래 <표18>과 같은 재판진행 상황 관련 자료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18> f 관련 재판진행 상황 관련 자료의 내용

○○○

(5) 최근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L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아래 <표19>와 같이 기각결정하였는데(조심 OOO, 2025.10.2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동 사건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 금액(OOO원) 대비 약 2%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표19>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L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내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법적 형식 및 거래의 실질과 동일하게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직접 이동이 없어도 거래당사자들의 역할이 존재하고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여러 거래처들과의 거래대금에 대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자금의 순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 외의 거래처(매출처 27곳, 매입처 77곳)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철강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동 거래는 H의 실행위자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f을 통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단축급부를 통해 재화의 실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실물이 이동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제출된 발주서 및 납품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는 사후적으로도 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서울강동경찰서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동 결정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이 m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

○○○

<별지2> 청구법인이 제출한 창고사진

○○○

<별지3> b의 확인서

○○○

<별지4> e의 확인서

○○○

<별지5> 청구법인의 입금표 및 h의 이자소득 과세내역

○○○

<별지6> 채권양도확약서

○○○

<별지7>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채권보험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