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OOO까지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동안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OOO(OOO과 OOO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OOO 임야(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2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압류되어 A를 통해 각각 2017년(쟁점부동산1)과 2018년(쟁점부동산2)에 공매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O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쟁점부동산1과 관련한 고지서는 2019.1.7. 경비원(B)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2와 관련한 고지서는 2019.5.9. 청구인의 누나 C이 수령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교도소장에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202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납부고지서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OOO교도소장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가) 청구인이 OOO까지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이 출소증명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던 OOO교도소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만 송달하여 납부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은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수감 사실을 알 방법은 관할 기관에 공문 요청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 건 부과처분 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담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경우 실제 주소지에 가족(누나)이 거주하고 있었고, 성년자인 누나 C이 정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기에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가 송달불능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에서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송달에는 하자가 없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누나와 경비원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OOO부터 OOO까지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수감기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OOO로 되어 있었고,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1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2018.11.8.)는 청구인의 누나 C이 수령하였고, 납부고지서(2019.1.7.)는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B)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2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2019.3.11.)와 납부고지서(2019.5.9.)는 모두 누나 C이 수령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수감 중인 OOO교도소로 송부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조심 2009구3463, 2009.11.30.),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를 동거인인 청구인의 누나와 해당 주소지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음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소지에 부재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이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뒤 90일을 도과하여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