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도소매/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1.1.13. 전라남도 목포시 OOO을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및 근로소득세 OOO원(이상 2023.6.1.자 기준)과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9.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90%)인 청구인을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원을 납부고지(공시송달)하였는데, 청구인은 2023.7.26. 부가가치세 OOO원 및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취소 결정(조심 2023광9562, 2024.4.29.)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24.4.4. 쟁점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2023.6.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5.28.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조심 2024소2635, 2024.5.28.)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2024.7.3. 청구인을 재차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9.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4.3. 기각결정(조심 2024소4170, 2025.4.3.)되었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단위 : 원)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체납 OOO원에 대하여 2025.4.15.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원을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5.5.14.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표3>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및 독촉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b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19년 4월경 b를 알게 되었고, 그는 중소기업을 돕고 살리는 회사라며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c을 소개하여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는 투자금을 받아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b로부터 통신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21.1.13. 경 청구인의 명의로 전라남도 목포시 OOO을 소재지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주금 또한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며 b가 주식회사 c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의자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몰수보전청구에 대한 결정서(울산지법 2021.10.25.자 2021초기1143 결정)에 따르면 해당 자금이체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법인 주금 이체 내역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가) 청구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배당 또는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주식회사 c에서 b 밑에서 일하던 d이며 현재 b와 함께 구속수감 중이다.
(나) b와 d은 2021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OOO원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이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2021.10.15. 지인 e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e 명의로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쟁점법인을 같이 운영하였던 f과 d은 2022.1.30. 위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며 이후 청구인의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2021년 10월경 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였다면 d 등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이 2023년 초 b, d 등에게 요구하여 받은 쟁점법인 OOO계좌OOO 내역을 보면, 2021.3.29. OOO원, 2021.4.21. OOO원 합계 OOO원이 주식회사 c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즉 b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재산을 주식회사 c으로 유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변경이력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개업일인 2021.1.18.부터 폐업일인 2022.12.3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발기인 대표 g(청구인)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발기인총회의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쟁점법인은 무재산으로 법인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부상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설립 등 관련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13. 자본금 OOO원(2,000주, 1주당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며, 사내이사로 h, i, j이 등재되어 있고, 설립 이후 주식 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2021.9.1.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90%의 지분(1,800주)을, h이 10%의 지분(200주)을 각각 소유(총 2,000주, 자본금 OOO원, 1주당 액면가액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쟁점법인의 2021.1.13.자 “정관”에는 발기인 란에 청구인과 h이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2021.1.13.자 “발기인총회 의사록”의 발기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21.1.13.자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대표이사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뒷면의 사본이 함께 제출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2021.1.13.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제1호 의안으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이사 전원의 합의에 의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대표이사로 선임된 청구인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은 2021.1.12. 전라남도 목포시 OOO 상가를 소재지로 하여 임대기간을 2021.1.25.~2023.1.24.로 하고, 보증금은 OOO원으로, 임차료는 매달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피의자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2021.10.25.자 2021초기1143(몰수보전청구) 결정서(이하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b는 중소기업 살리기,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2020.7월경 경기도 광명시에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 모집을 하여 청구인과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으며, 청구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총 OOO원,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2대, 쟁점법인 OOO에 예치된 OOO원 및 이자는 범죄수익금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확인되어 가압류되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c의 목포 지점장으로, 청구인이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수사보고서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관련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2025구합30505 취소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OOO에 요청한 금융정보 조회 결과(2025.8.18.)에 따르면, 주식회사 c의 계좌OOO 내역상 청구인과 관련한 거래는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법인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주식회사 c의 OOO계좌 거래내역
<표5> 쟁점법인의 OOO계좌 거래내역
2025.10.24.자 작성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356-1478-**** -03)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12.28. 계좌를 신설하여 주식회사 c이 2020.12.28.~2020.12.29. 청구인 계좌에 총 OOO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2020.12.31. 계좌를 해지하며 전액을 찾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 명의의 OOO계좌OOO 사본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2021.1.19. 개설되었고, 2021.3.29. 출금액 OOO원 및 2021.4.21. 출금액 OOO원의 적요에는 “주식회사 c”으로 기재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6> 쟁점법인의 OOO계좌 거래내역
(다) f과 d 명의로 날짜 기재 없이 작성된 약정서에서는 “① g(청구인) 대표 2021.10.15. OOO원 입금한 대여금을 2022.1.30. 보증보험금 환급 시 변제하기로 한다., ② 현재 OOO대표자인 g(청구인) 대표직을 OOO원 입금 후 대표자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에는 “금액 OOO원을 2022년 1월 30일 경에 보증보험 환급시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4.7.3.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OOO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24.7.9.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 결정(조심 2024소4170, 2025.4.3.)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날인하였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승낙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금의 원천이 b 또는 주식회사 c이라고 하나 직접 주금을 납입하여 지분율 9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c의 목포 지점장으로서 b의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에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쟁점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설립보증금 OOO원은 피해자들의 범죄수익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b 또는 주식회사 c의 자금은 아니어서, b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거나 청구인의 명의만 단순히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조심 2024소4170, 2025.4.3.)하였고 이를 반증할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