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O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로부터 OOO아파트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수행하였고, 쟁점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LH에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2.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취소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25.10.23. 각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