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57년 설립되어 자동차, TV 브라운관 유리 등을 생산하는 상장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투자회사”라 한다)에서 2013.9.1.부터 2019.3.22.까지 및 2020.1.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모회사이다.
나.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 매각을 진행하면서, 2022년(일자 미상) 청구인과 투자회수자문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23.1.3.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23년 귀속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5.22.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 60%가 의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5.3.31. 처분청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6.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나) 국세청은 “사례금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소득세법」 집행기준(21-0-5)참조]. 즉, 국세청의 정의에 의하면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와 일을 관리한 뒤에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사례금이고, 의무가 있는 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은 단순히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의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이 아닌 투자회사와의 쟁점용역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의무 없는 자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사례금이 아닌 투자회사와 M&A 전문가로서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금이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 계약에 의하여 투자회수자문 용역을 수행하였고, M&A 전문가로서 회사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였다.
(가)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업결합, 회사분할 등 M&A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
(나) 2019년 3월 피투자회사는 주주 2인(OOO과 일가족)이 회사 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구조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를 진행하고 C에 흡수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사주 매입전략을 통한 상장폐지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요경력을 감안하여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2013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청구인을 2020년 12월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임명하였고, 피투자회사의 매각을 위하여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쟁점용역 계약 이후 피투자회사의 최종 매각승인까지는 다음과 같이 1년 이상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존재한다.
○○○
(가) 2021.12.24. 투자회사는 D에게 피투자회사 주식 100%를 매각하기로 양 당사자 간의 MOU를 체결한 후, 청구인과 피투자회사 매각을 위한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2.3.31. 투자회사와 D은 피투자회사 주식 100%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피투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쟁점용역 계약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3.1.3.이다.
(다) 경영권 인수가 지연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인데,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은 2022.12.12.에서야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과 투자회사 사이에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등의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존재한다.
(4)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투자회사가 요구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규모의 투자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 배출 에너지 절감형 신규 설비 도입과 이를 통한 생산효율 제고, 친환경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투자회사를 지속가능한 회사로 변화 시켰다. 이와 함께 피투자회사는 강화되는 노동, 환경 관련 법규와 규제에 선제 대응 함으로써 산업 및 지역사회의 모범적 ESG 실천 기업으로 자리 매김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치 제고에 힘입어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인수 후 3년 만에 D에 OOO원에 매각하는데 성공하였고, 이것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리더쉽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나) D이 피투자회사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용 판유리 독과점 이슈를 해결하였다.
1) D은 2022.3.31. 피투자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4.4.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D은 E의 OOO 및 창호사업, 피투자회사의 판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아래 <표1>과 같이 두 회사(E와 피투자회사)는 결합 전 OOO 시장에서 2, 3위 사업자로, 결합 후 업계 1위 사업자가 되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OOO 시장점유율 50% 이상이 되어 경쟁이 제한됨을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를 착수하였다.
<표1> 결합 전·후 관련시장 현황
○○○
2)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심사) 절차진행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4차례의 공정위 질의 답변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2>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절차진행 이력
○○○
① 국내 제조사 이외 중국산 코팅 및 원판 유리의 국내 시장 점유율 및 경쟁 위협의 분석 및 자료 제공하였고, ② 국내 제조 경쟁사인 F의 원판유리 시장 점유율(∼50%) 자료 제출 및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논거인 시장 점유율 50% 경쟁 제한 논거에 대한 반박 및 설득하였으며, ③ 국내 생산자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중국산 원판유리에 대한 한시적인 반덤핑, OOO 일반과세 부과 등의 상세 설명과 이를 통해 기업 결합이 반덤핑 등 한시적인 산업보호정책 만료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 절차임을 설득하였다.
3) 공정위의 4차례 질의 답변과 2022.9.27. 공정위 방문설명 후에도 기업결합심사는 답보상태에 있었다. 청구인에게는 2022년 말까지는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22.9.27. 공정위 방문설명 시 가격인상 요인이 있다는 분석과 ‘고객사·대리점’의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는 대리점 사장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법률 대리인인 G과 협의하여 피투자회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OOO는 ‘건축용 일반 판유리’와 달리 대 중국 반덤핑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중국 이외에도 동남아 등 대체 공급처가 있어 수입 OOO로 수요 전환이 될 수 있어 가격 인상의 어려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OOO를 포함한 판유리 판매는 여러 단계의 중간판매상·가공 및 시공대리점 및 창호·인테리어를 통해 완성품 형태로 판매되는 점, OOO의 주요 사용처인 대규모 주거용 및 상업용 빌딩은 유리 제조사가 아닌 시공사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바, 유리 제조사의 가격 영향력엔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OOO를 포함한 판유리 가격은 제품의 80%를 차지하는 원재료, 에너지, 인건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 수요·수급 변화에 의해 결정 되어 왔다는 점이다.
5) 위 내용을 근거로 ① 필요한 경우 가격인상 제한 수용 의사와, ② 첫 번째 의견에 포함된 예외 사항 인정을 요청하였고, ③ F 등의 경쟁사측 논거에 대한 반박 논거 및 자료·대응(안)도 마련하였다.
6) 또한, 청구인은 위 3가지 의견을 법률 대리인(G)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자료화 하여 공정위에 제공하였고, 당시 매수인(D)측과 가격인상 제한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였다.
7) 마침내, 청구인의 가격인상 제한 수용의견 제시 후 공정위는 2022.12.12. 향후 3년간 OOO 판매가격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안을 조건으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5) 투자회사 측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때 사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점은 실무자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뿐 소득의 종류가 사례금 또는 인적용역인지에 대한 소득구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회사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원천징수를 했다가 향후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이행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구분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6) 따라서,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가) 국세청은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서면1팀-573, 2008.4.25. 참조).
(나) 쟁점금액은 쟁점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만약 투자회사 측이 용역이 끝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쟁점금액은 쟁점용역 계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성공사례를 위하여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하는 사례금, 즉 국세청이 소득세법 집행기준(21-0-5)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례금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22년 9월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가격인상 억제를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2022년 12월 조건부 기업결합승인을 받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
(라) 종합하여 보면, 쟁점소득에 관하여 청구인과 투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쟁점용역 계약이 있는 점,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일 뿐만 아니라 M&A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충분한 점,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M&A 업무 특성상 주요 사안을 임직원들에게 비밀로 해야만 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용역 계약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재매각을 위한 주요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재매각 당사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았고 오로지 매각 이슈를 해결하는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소득은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투자회사가 청구인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청구인이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
(가) 청구인은 2020.1.1.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3자와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하루 8시간 피투자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청구인이 투자회사와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나) 판례에 따르면 소득의 종류를 판단할 때 계약의 외형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직업 활동 내역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진행한 이력이 전무하며 기업결합승인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이사로서 지득한 내용이며 청구인의 학력이나 경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다) 또한, 쟁점용역 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쟁점용역의 범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 기업가치 평가 및 실사 대응 등으로 대표이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 계약서 제2조 용역대가 지급의 선행조건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 계약은 청구인이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면 체결되지 않았을 계약이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투자회사는 청구인과 별도로 인수합병 자문 회사인 H에 OOO원 가량의 고액 용역제공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G 법률사무소에 OOO원에 달하는 투자금회수 자문용역을 제공 받았다.
(나) 청구인은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 업체들과 소통하였을 뿐, 투자회사가 청구인을 피투자회사와 독립적인 투자금 회수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여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공정위의 심사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방문설명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석한 회의록에 지나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의 계약서(사본)는 계약의 중요사항인 계약 체결 일자가 공란으로 되어있어 정확한 용역제공 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에 해당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투자회사 역시 이러한 점들을 두루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투자회사는 <별지2>와 같이 투자회수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의 대가는 매각대금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용역제공업무는 회사의 현안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와 투자회수절차 관련 진행 경과 등을 보고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자인 청구인과 용역의뢰자인 투자회사 간의 독립적 계약 당사자로서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투자회사는 2022.12.12. 기업결합승인을 받았고 2023.1.3. 피투자회사의 지분이 매각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 계약에 따라 매각대금 OOO원의 0.5%인 OOO원을 지급하고 용역대금 20%에 해당되는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1.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면서 근로계약서(<별지3> 참고)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업결합, 회사분할 등 M&A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주요경력을 <별지4>과 같이, M&A와 관련한 용역수행 내용은 <별지5>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와는 무관하게 투자회사와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회사에 전문적인 투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그러한 용역을 제공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60%)가 의제되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대가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의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투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등에 유사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투자회사에 피투자회사의 가치 증대 및 주식 매각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ㆍ회계 관련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 계약 제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은 피투자회사의 지분가치에 관한 자문이나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투자회사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득한 내용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 또한 대표이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회사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별지2> 투자회수자문 용역계약서
○○○
<별지3>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일부 발췌
○○○
<별지4> 청구인의 주요경력
○○○
<별지5> 청구인이 제출한 M&A 용역수행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