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3. 부산광역시 북구 OOO 토지 430.3㎡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06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2022.10.19. 쟁점부동산을 대수선 및 증축하여 각각 취득한 후, 2021.5.3. 및 2022.10.19. 쟁점부동산 중 1층을 제외한 부분(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1년∼2023년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5.23.부터 2024.6.11.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AAA의 개인사업(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과 청구법인 사업의 상호, 사업장소재지, 매출품목의 명칭(귀마개)이 동일한 것과 2019.2.22.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8.13. 청구법인에게 쟁점면적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도분부터 202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은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표2>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2.22. “안전용품 및 음향기기 제조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태를 제조업, 품목을 안전용품(업종코드 323001)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설립 첫해 OOO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청구법인은 11개월여가 지난 2020.1.31.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범용귀마개 사업(업종코드 181201)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 또한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를 오인하여 초래된 잘못된 판단이다.
이 건 개인사업자는 귀마개를 제조하는 기계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국 또는 벨기에 등에서 귀마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은 고객의 귀를 직접 본떠서 그에 맞는 귀마개를 3D 프린트를 통해 제작하는 것으로서, 귀마개 제조를 위한 3D 프린터 (대당 OOO원 정도) 3대를 생산시설로 갖추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3D 프린터를 보유하여 귀마개 제조능력을 갖춘 국내 유일의 회사로, 귀마개 제조과 관련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각각 323001과 181201로 상이하고, 실제로도 맞춤형 귀마개와, 범용 귀마개라는 점에서 그 사용용도와 효과 또한 다르다.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벤처캐피탈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투자를 받기 위하여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투자였다.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은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심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이 건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이 신규 창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조회를 통해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승인한 바 있다. 만일 청구법인이 신규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외형상의 형태만 변경한 것이라면 이러한 신규투자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제품명이 “귀마개”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이 아니라는 극히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문언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임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업종코드부터 상이한 명백히 다른 사업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된지 수개월 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굳이 11개월이 경과하고서야 개인사업자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설립후 이 건 개인사업자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이 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 하겠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 방식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란 3개월이라는 기한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9.2.22. 설립되었고, 사업양수도일은 11개월 이상 도과한 2020.1.31.이며,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OOO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직원도 별도로 채용하였으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없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당시에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을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고, 당시 담당자가 면밀한 조사를 거쳐 감면대상임을 확인하여 감면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년이 지난 시점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석을 달리하여 당초의 감면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과실이 아니라 처분청의 과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창업기업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995, 2016.12.6.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거주자인 중소기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주자가 법인으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여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주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거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64, 2018.3.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2014.5.20. 이 건 개인사업자가 귀마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귀마개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던 중에 그 대표자인 AAA이 2019.9.22.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상호와 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귀마개 형태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귀마개가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산업용, 생활형, 일반 귀마개 등으로 소개하고 있고, 회사연혁란에 이 건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내역까지도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건 개인사업자 당시부터 생산해오던 귀마개를 다양한 형태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은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취지, 법조문 등이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여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더욱이 AAA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써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등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아울러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이 명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외형상의 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창업기업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9.2.22.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본점소재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본점소재지 변동내역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지분은 설립당시 100%였다가 2020.12.31. 이후 73.24%로 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자본금 변동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청구법인은 유효기간을 2019.4.4.∼2021.4.3.로 하여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유효기간을 2021.5.3.∼2024.5.3.로 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당시 작성한 창업여부 기준표에 개인사업자 폐업 및 법인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업자등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업태 등은 아래 <표5>와 같고,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4.5.20. 개업한 후 2020.1.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 업태 비교표
청구법인
이 건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업종
제조업, 도매, 서비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안전용품, 음향기기, 자판기, 의료용품, 의료용기구, 무역, 소프트웨어 개발
귀마개/ 피아노제조업, 현악기제조업, 기타악기제조업/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서
업태
제조업, 부동산업
제조업, 소매
종목
안전용품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업종코드 323001, 701201)
귀마개,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181201)
(마)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가 2020.1.31.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 양도·양수 계약 주요내용
○○○
(바) 이 건 개인사업자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입처원장에 의하면, G마켓, 옥션, 네이버 등에 대한 광고수수료 등이 2020.1.31.까지 발생된 사실 및 매입원가로 보여지는 통관수수료 및 인천공항세관에 대한 지출이 2019.4.29.까지 발생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2018년 총 매출은 OOO원이고, 세부적으로는 주식회사 BBB OOO원(31.63%), CCC OOO원(43.25%), DDD 등 OOO원(10.7%)이며, 2019년 총 매출은 OOO원으로 주식회사 BBB OOO원(36%), 청구법인 OOO원(23.2%), EEE OOO원(20.2%), DDD OOO원(5.4%) 등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2019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기초원재료, 기초상품 및 기초제품 재고가 0으로 시작하였고, 사업용 자산은 기계장치(OOO원), 차량운반구(OOO원) 비품(OOO원)이며, 기계장치 OOO원 중에서 OOO원은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나머지 OOO원은 주식회사 FFF, GGG, HHH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2019년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주요 매출처는 III OOO원(37.28%), 주식회사 JJJ OOO원(8.3%), 주식회사 KKK OOO원(7.75%)이고, 2020년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주요 매출처는 LLL OOO원(13.74%), CCC OOO원(7.3%), MMM OOO원(6.4%), NNN OOO원(6.3%)인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가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수입하여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9.4.17. OOO와 국내총판 계약을 체결한 증명서 및 2017.7.2., 2017.9.4., 2017.11.14., 2018.6.14., 2018.11.14. 제품을 공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고객의 귀를 직접 본떠서 그에 맞는 귀마개를 3D 프린트를 통해 제작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3D 프린트를 2019.6.13. 주식회사 FFF로부터 OOO원에, 2020.5.22. PPP로부터 OOOEU(관세의 과세가격은 OOO원)에, 2021.2.26. 같은 회사로부터 OOO EU(관세의 과세가격은 OOO원)에 각각 1대씩 구매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혁이 2015.7.3. 이 건 개인사업자 시기부터 기재되어 있고, 2020.6.29. 개인별로 감쇄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도의 차음 조절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21.1.6.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파) 이 건 개인사업자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직원은 QQQ, RRR이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직원은 사업개시 당시 3명(AAA, SSS, TTT)이었다가 2021년 1월 총 21명까지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 대표자는 2025.3.19. 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기계장치는 3D 스캐너 등으로 이를 고객의 귀 모양을 찍어 OOO로 보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자는 OOO에서 고객별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승계하였고,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는 귀마개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를, 청구법인은 안전용품, 음향기기 제조업을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종코드 는 각각 323001 및 181201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개인사업자는 OOO와 국내총판 계약을 체결한 후, OOO가 고객별로 제작한 귀마개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역할은 고객의 귀모양을 찍어보내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한다’라는 제조업 분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법인은 3D 프린터를 제조설비로 보유하면서 고객 맞춤형 귀마개를 직접 제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요 매출처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BBB, CCC 등이고, 청구법인은 III, 주식회사 JJJ 등이며, 직원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QQQ, RRR이고, 청구법인은 AAA, SSS, TTT로 시작하였다가 2021년 1월 총 21명까지 증가하는 등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 및 직원현황이 상이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 OOO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건 개인사업자와 생산설비인 3D프린터를 구비하고 맞춤형 귀마개를 직접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은 그 최종 산출물이 귀마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창출의 효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인사업자는 OOO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2024.7.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