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5 토지 지상 건축물 등(이하 “이 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후,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신축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5.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 등을 한 후, 19호 OOO OOO발전소 신축, 분할합병, 시설 개수 등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등에서 19호 OOO OOO발전소(이하 “이 건 발전소”라 한다) 취득비용 중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이 건 발전소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추징한 취득세 등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①비용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이 아닌 전력생산설비의 고유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장치설치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등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 청구법인이 합병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등 과세표준 중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9.9. 주식회사 A의 일부 사업부문을 합병으로 승계취득하였고, 쟁점②비용은 그 합병과 관련한 비용이다.
처분청은 합병시 취득한 건축물 부대설비를 모두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추징하였으나, 그 중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비용 OOO원(이하 “쟁점②-1비용”이라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승계취득세율(4%)이 아닌 시설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가 아닌 전력생산설비의 고유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비용 OOO원(이하 “쟁점②-2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시설 개수 취득비용 중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③비용은 배수로 제방에 대한 보수 비용이며 잔존내용연수가 늘어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현재 사용 가능 상태 유지를 위해 극히 일부를 수선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시설의 ‘개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이 건 발전소 취득비용 중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OOO(이하 “이 건 연돌”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구조물로서 물리적 구조, 규모와 형태,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건 건축물 등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건축물 등의 부대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Fire Fighting System(이하 “이 건 소방시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건 소방시설은 OOO OOO발전 특성상 일반적인 소방설비로는 건축물 화재시 진압이 쉽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이 설비가 필요하고 주체구조부에 연결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시설로 이 건 건축물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그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합병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등 과세표준 중 쟁점②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쟁점②-1비용은 도관시설 및 급·배수 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시설 취득에 따른 세율(2%)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별도 이견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②-2비용 중 Package Fire Fighting System(이하 “이 건 소방설비”라 한다)는 위 쟁점①비용 관련에서 설명한 이 건 소방시설과 같이 건축물과 연결되어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이 설비가 필요하고 주체구조부에 연결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고 있고, Platform, Walkway, Stairs(이하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은 이 건 발전소 내에서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사용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 건축물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시설 개수 취득비용 중 쟁점③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 등에서 배수시설을 수선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③비용은 선강 압연 배수로 제방 설치 공사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그 공사 사업설명서를 보면 관련 배수로가 지진 및 사용년수 경과로 취약부가 다수 발생(몰탈유실, 비말대 공극 및 균열발생)으로 제방 취약부 구조 보강을 통한 토건 인프라 성능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 개수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8.3.25.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15.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이 건 발전소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9.9.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A 주식회사의 일부사업을 분할합병한 후, 2019.10.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③비용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이 건 연돌은 그 용도가 가스터빈에서 연소 후 발생된 폐가스를 배열회수장치 및 질소산화물저감장치로 연결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연결되어 폐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굴뚝으로, 건축물과 배관 등과 연결되어 이 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공중에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장치이며, 이 건 소방시설은 발전시설 내 연료 GAS를 압축하는 압축기 GAS COMPRESSOR와 GAS TURBINE의 경우, 압축된 GAS에 공기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설비이므로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해당 설비들만 구분되어 설치 되어있는 ROOM 내에 가스 누출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설비 전용으로 설치한 소방 설비시스템이라는 의견으로 그 배치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연돌과 이 건 소방시설은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분리가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②-1비용은 도관시설 및 급·배수 시설 설치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그 비용이 도관시설 및 급·배수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승계취득세율(4%)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시설 취득에 따른 세율(2%)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쟁점②-2비용과 관련하여 Package Fire Fighting System(이 건 소방설비)는 위 (마)의 이 건 소방시설과 내용이 같고 전술한 대로 건축물과 연결되어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이 설비가 필요하고 주체구조부에 연결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시설 설비로, Platform, Walkway, Stairs(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은 OOO화력 발전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 자체가 전력생산설비의 고유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장치라기보다는 작업자들이 안전에 취약해지고 시설의 편리한 조작을 위한 시설로, OOO OOO발전소 건축물의 사용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그 배치도 등을 우리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배치도 등을 보면 위 소방설비 등은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분리가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쟁점③비용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선강, 압연배수로 제방 보강투자 계획서(이하 “이 건 계획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업무요령」에 따르면 시설의 잔존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길이 또는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을 개수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2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대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굴뚝(연돌) 등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을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설비는「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연돌, 이 건 소방시설, 이 건 소방설비 및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그 시설 등 관련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산설비의 효용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①·②-2비용을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1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1비용에 대하여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쟁점②-1비용은 도관시설 및 급·배수 시설 설치비용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그 비용이 도관시설 및 급·배수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승계취득세율(4%)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시설 취득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1비용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②-1비용에 대하여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설의 용도와 기능의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나, 해당 시설의 기능개선과 내구성 등을 제고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공사행위는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쟁점③비용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선강, 압연배수로 제방 보강투자 계획서(이 건 계획서)를 보면 배수로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계획서상 문제점 등을 보면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공사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쟁점③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③비용을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