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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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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조심 2025부1864생산일자 2025-12-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차용계약 체결 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좌대출이자율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신규 차입은 불가능했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는 명목상의 담보에 불과하여 이자율에는 위험프리미엄이 가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최초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9.6. 설립되어 B OOO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B OOO에 주택단지 및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2022사업연도 말 현재 A(46.37%), B(37.86%, 이하 “B”라 한다) 및 C 주식회사(15.77%)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4.18. 쟁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주인 A로부터 약정한도를 OOO원, 이자율을 연 9%(지연이자 연 13%), 원리금 변제기를 2006.10.18.로 각각 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1차 차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차 차용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표1> 1차 차용계약에 따른 변제기 변경 내역

구분

약정변제일

구분

약정변제일

구분

약정변제일

최초 차용계약

2006.10.18.

제1차 변경계약

2010.12.31.

제2차 변경계약

2014.12.31.

제3차 변경계약

2020.12.31.

제4차 변경계약

2024.12.31.

제5차 변경계약

2026.12.31.

다 또한, 청구법인은 운영경비 및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12.15. 약정한도를 OOO원, 이자율을 연 6.9%(지연이자 연 13%), 원리금 변제기를 2020.12.31.로 각각 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2차 차용계약”이라 하고, 1차 차용계약과 합하여 이하 “쟁점차용계약”이라 하며, 쟁점차용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차 차용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표2> 2차 차용계약에 따른 변제기 변경 내역

구분

약정변제일

구분

약정변제일

구분

약정변제일

최초 차용계약

2020.12.31.

제1차 변경계약

2024.12.31.

제2차 변경계약

2026.12.31.

라.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14.~2024.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이자비용과 당좌대출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자비용과의 차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5.2.3.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자 지급 시에 차이가 존재하여 두 시점 중 언제가 ‘행위 당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에 부합하는 이자율을 정한 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변제기가 이르기 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낮아진 사안에서, ‘금전대여 당시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금전대여가 이후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보면, 금전대여 시에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후 당좌대월이자율의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위 단서 소정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위 당시’는 계약 체결 당시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판결을 따르자면 쟁점차용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의 「법인세법」상 시가 초과 여부도 청구법인의 이자 비용 계상 시점이 아닌 각 차용계약의 체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차용계약은 각 차용계약별로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최초 차용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자율의 시가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법원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434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각 차용계약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은 변경 전·후의 비교를 통해 기존 차용계약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원리금 상환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해당 내용의 객관적 의미는 최초 차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그 변제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변경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각 차용계약별로 최초에 체결된 차용계약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한편,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같은 뜻임), 최초의 차용계약과 변제기 연장을 위해 체결한 변경계약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 경위와 목적이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A 모두 최초 차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그 변제기의 연장을 목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차용계약별로 최초의 차용계약과 변경계약은 일체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차용계약의 최초 계약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이 각 차용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미 체결된 계약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차용계약과 그 변제기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차용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의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계약체결 당시는 최초의 차용계약 체결 시로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변제기를 연장하는 변경계약의 체결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 체결에 준하는 것이므로, 각 변경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변경계약의 체결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이 되려면, 변경계약의 체결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기존에 체결된 차용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존 원리금 변제의무가 소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00조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변경된 변제기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변경계약이 경개계약에 해당하여 기존 원리금 변제의무가 소멸하는 반면, 변경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차용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변제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A와 청구법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 계약의 연장을 통해 변제기를 연장하는 의미만 가질 뿐이므로, 최초 차용계약이 체결된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자·채권자의 변경을 경개의 사유로 예시하고 있는 반면, 변제기의 변경을 경개의 사유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등, 참조).

(마)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라고 해석하였으므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참조), 쟁점차용계약의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어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 부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이라 할 수 있는바, 쟁점차용계약은 대주(貸主)인 A가 차주(借主)인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할 이자 산정의 요소가 되는 원금 및 이자율이 쟁점차용계약의 주요 거래조건이다. 즉, 쟁점차용계약은 최초 차용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차용할 원금과 이에 적용될 이자율을 결정하였고,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변제기만을 연장해 온 것으로, 주요 거래조건인 원금과 이자율이 확정된 최초 차용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바) 한편,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쟁점차용계약의 변제기는 청구법인의 수익발생 이후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한다’고 하여,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문구보다 당사자의 진의(眞意)가 중요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쟁점차용계약의 변제기를 해석하여 보면, 대주인 A는 청구법인의 주주로, 청구법인과 A 모두 청구법인이 쟁점차용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주주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 그 선순위 채무(각종 제세공과금, 부담금, 공사비 등)의 변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준공 전까지 수익을 발생시킬 방법이 없어서 변제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고려하여 당초부터 A와 청구법인이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쟁점사업 시행 당시 주택단지 개발공사와 골프장 건설공사가 2010.12.31. 및 2012.12.31.에 각각 준공되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차용계약의 최초 체결 당시 A와 청구법인은 특정한 날짜를 변제기로 명시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이 준공되어 청구법인에게 수익이 발생한 시점을 변제기로 예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각 차용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은 최초 차용계약 체결 당시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1차 차용계약 체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차용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차 차용계약 체결 당시의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9%이므로, 1차 차용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은 당시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나) 2차 차용계약 체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금전 차용에 적용될 이자율의 시가가 되는데, 2차 차용 당시 청구법인은 A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 다른 차입금이 없었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연 6.9%)이 금전 차용에 적용될 이자율의 시가가 되므로, 2차 차용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각 차용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

(4) 처분청은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6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차용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의 시가 초과 여부를 청구법인의 이자비용 계상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2020년 변제기 연장 시 이자율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대여금의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도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다.

(가) 쟁점판결은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장기간 높은 이율의 유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이자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반면, 높은 이율의 유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나) 한편, 법원은 ‘금전대여 당시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금전대여가 이후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국세청 역시 같은 취지로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2016-법인-4579, 2016.9.19., 서면-2016-법인-6062, 2017.4.25. 등, 참조).

(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도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보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참조), 5년의 임대차기간 진행 중 시가 산정방법이 변경된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2, 2005.1.28.), 위와 같이 장기 금전차용의 경우라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높은 이율의 유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자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라) 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원고가 장기간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자 지급 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차용계약에 따른 거래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최초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이 건 조사대상 사업연도 동안 쟁점사업의 진행과 중단, 청구법인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쟁점사업은 준공 후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단지 및 골프장 건설공사와 준공 후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을 통해 B의 소유가 되는 복합스포츠시설 및 도로 건설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초 사업 추진 당시 분양을 통한 수익창출의 대상이었던 주택단지 개발공사와 골프장 건설공사가 각각 2010.12.31.과 2012.12.31.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OOO, 청구법인의 주주간 분쟁 및 B와 청구법인 사이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사업진행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19년 6월 이후 재개되어 2026.12.31. 준공을 목표로 현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OOO.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2020년에 시행한 주택단지 분양에 관한 입찰절차가 유찰되는 등 쟁점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주택단지를 분양한 2022년 이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부채비율이 8,000%를 초과하고 부채총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규 차용 시 쟁점차용계약과 달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재원이 없었으므로, 제3자로부터 금전차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 법원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20.12.31. 변제기 연장 당시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자율 조정은 청구법인이 A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의 이자율과 현재의 이자율을 비교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이 신규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나, 쟁점사업의 지연 및 청구법인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쟁점차용계약은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구조로, 제3자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청구법인이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실질적인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청구법인의 변제기 연장은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쟁점사업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시중 이자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수입이 없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제3자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불가능하였으며, 금전 차용에 따른 이자에 더해 각종 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이 약 20%에 달하므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한 채로 변제기를 연장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변제순위가 후순위이고 채무자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자율을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의 상태가 계속되어 쟁점차입금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청구법인의 선순위 채무인 용역비 및 공사비 등을 변제한 이후에야 쟁점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의 시가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이자율을 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이 건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에 신규차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차용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 즉,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2020년의 당좌대출이자율로 금원을 차입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차용계약 당시 청구법인과 A는 쟁점사업의 완공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이전에 청구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쟁점차입금과 같은 금액을 신규 차용 원금으로 차입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예컨대 청구법인이 쟁점차용계약의 변제기 연장 당시인 2020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원리금의 합계는 OOO원이고, 동액을 원금으로 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차입하였을 때 매년 부담하게 될 이자는 약 OOO원으로, 이는 쟁점차용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 이자액(= OOO원)보다 매년 OOO원 이상이 더 많은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명목상 이자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를 이유로 쟁점차입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기존 차용금을 차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설령 이와 같은 차환이 가능하여 인하된 당좌대출이자율 수준의 차입이자율로 신규 차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판결에 따르더라도 이 건은 장기간 이자율의 유지가 정당화되는 사안이므로, 쟁점차용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차용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은 차용 당시의 시가에 부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20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쟁점차용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은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위임 근거인 구「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자율의 시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여라 하더라도 항상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의 순위에 따른 위험, 채무불이행의 위험, 변제기가 장기로 인한 위험 등을 가산하여 이자율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체결한 주주간 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쟁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공사비, ㈜D과 ㈜E에 대한 용역비, 쟁점차입금 순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2022년 이후에도 제세공과금으로 OOO원, 부담금으로 OOO원, 필요경비로 OOO원, 공사비로 OOO원 등 쟁점차입금의 변제에 앞서 약 OOO원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쟁점차입금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변제한 이후에 변제할 수 있는 후순위 대출에 해당한다.

7) 따라서 2020년 당시 쟁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청구법인의 수입 발생 및 쟁점차입금의 변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컸고 쟁점차용계약의 변제기가 장기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2020년 당시 쟁점차용계약에 적용될 이자율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자율 가산요소를 고려할 때 6.9% 내지 9%의 이자를 결코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수익발생에도 불구하고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분양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차입기간 동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존부를 잘못 판단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이 분양수입으로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나) 쟁점사업은 총 113.9만평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총 8필지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중 6필지를 2022년 3월에 분양하고 계약금을 수령함으로써 최초로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 위 분양수입 발생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일부인 골프장 개발공사, 복합스포츠시설 건설공사 및 사업부지 내 도로개발 공사 등을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2023년 이후 위와 같은 미착공 공사에 추가로 투입될 공사비가 약 OOO원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미착공 공사부분 중 복합스포츠시설은 쟁점사업의 인허가 조건이 된 기부채납 대상이며 골프장 개발은 쟁점사업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위 시설 공사는 쟁점사업의 준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다) 한편, 2020년 이후 부동산 PF대출 이자율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로, 위 이자율에 수수료를 합산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PF대출의 실질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음에 반해, 청구법인이 2022년 이후 쟁점차용계약에 따라 A에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약 OOO원으로 실질적인 이자율은 약 4%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분양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A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다면 추가로 투입될 공사비 약 OOO원을 A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하고, 신규차입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간 부담할 이자비용이 적게는 약 OOO원에서 많게는 약 OOO원에 이르게 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사업의 계속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내에 자금을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 즉, 청구법인이 분양수입 발생 시마다 차용금을 변제하고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쟁점사업의 계속을 위한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장래 발생할 분양수입을 추가로 투입될 공사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이 명백하다.

(6) 쟁점사업은 경상남도가 B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2009년 5월 무렵부터 그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021년 중순부터 각각 진행이 재개되었는바, 이와 같이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이자율을 유지한 것은 특수관계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A와 청구법인이 각각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다.

(가) A, ㈜D 및 ㈜E은 2005.5.6. B가 추진하는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F 주식회사(가칭)를 쟁점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A, ㈜D, ㈜E 및 B는 2005.6.29. 쟁점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5.9.6.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B가 2006.3.3.부터 위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매수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A는 토지매수비용 충당을 위하여 2006.4.18. 1차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쟁점사업 부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 위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였으므로, B의 입안 및 경상남도의 신청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쟁점사업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OOO), 이에 따라 B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B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던 중 2009년 5월 경상남도가 B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B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 외에는 쟁점사업의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영개발이 아닌 청구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11.12.11. B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형태를 민간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공공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토해양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B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해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2.1.9. 전직 B장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취소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불가능하여 B장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B장의 무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쟁점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유지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B는 경상남도의 통지에 따라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을 진행하여 2014.2.7.에서야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토지매입 외 다른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을 완료한 후 B에 주택단지사업의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B는 2014.4.7. 청구법인이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쟁점사업의 시공권을 ㈜D 및 ㈜E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한 주주간 협의로 시공권의 존부에 관한 주주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A는 2016.2.29. G에 ㈜D 등이 쟁점사업의 시공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재를 신청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6누10797 판결문,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던 중 B는 당초 예정된 기한 내 사업 미완료 및 주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5.8.27. 및 2015.12.24. 청구법인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동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취소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7.5.16. 최종 승소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분쟁진행 기간 동안 법인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쟁점사업의 진행을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못하였으며, 1차 차용계약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미 토지매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 마련을 위하여 2015.12.15. A와 2차 차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B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후 쟁점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2018.5.25. 및 2018.12.28. B가 청구법인을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고 사업시행기간을 2023.12.31.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2022년 주택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분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부지의 분양 및 전체 부지의 준공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위 사업진행 재개를 논의할 당시, 약 10년 동안 쟁점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어 토지매입 비용과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성이 없게 되므로, 사업성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분양대상인 주택단지를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쟁점사업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변경된 사업내용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B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021.6.7. 거절되었고, 청구법인도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의 변경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의 진행을 위한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7) 쟁점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A가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변제기만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이 A에 제공한 담보는 명목상 담보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부지를 담보신탁하면서 A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 상환을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쟁점차입금이 후순위 채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사업 부지는 쟁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사가 완료된 후 반드시 담보신탁을 해지하여 분양하거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B에 귀속시킬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차입금 변제는 주주 간 협약에 의하여 쟁점사업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 해지와 분양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면 그 선순위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A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의 체결은 공사 완료 후 분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 청구법인에 의한 무단처분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부지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서 공사 완료 후 담보신탁을 해지하여 분양 등을 하는 경우 A에 위 부지를 대신하여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는 명목상 담보에 불과하여 쟁점차용계약에 따른 원리금에는 실질적인 담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사업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이 실질적인 담보제공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담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을 중단하고 경매 등을 통해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쟁점사업 부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쟁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제한 것이므로(국토해양부 OOO), A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 경우 쟁점사업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제2조의9 제1항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므로, 청구법인 외 제3자 등이 경매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어 위 사업부지의 담보가치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나) A는 쟁점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A가 쟁점사업에 수익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신규 자금대여의 경위를 오인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업의 재개를 논의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분양대상인 주택단지의 면적을 늘리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쟁점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약 OOO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청산 시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환급하기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8.7.11. 약정한도를 OOO원, 이자율을 연 4.6%(지연이자 연 13%), 변제기를 2024.12.31.로 각각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시 약 OOO원의 유동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경우 A는 기존에 대여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A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계획한 바와 같이 변경된 사업내용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A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신규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신규 대여의 목적이 쟁점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쟁점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손실 방지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A가 쟁점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신규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수익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A의 신규 자금대여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된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A는 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즉, A는 쟁점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과 무관하게 쟁점사업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준공 후 자신이 회수할 수 있는 원리금이 많아지고, 당시 청구법인의 상황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금차입이 가능하더라도 약정이자율에 더하여 각종 PF대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는 A가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아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A가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변제기 연장에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없고, 변경계약 시점마다 이자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오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2014년 변제기 연장 당시 청구법인과 B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운영경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20년의 변제기 연장 당시에도 쟁점사업의 진행이 재개되긴 하였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이 사실상 예견된 상황에서 A는 쟁점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이며,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가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변제기 연장 당시 기존 이자율을 낮출만한 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을 원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신규차입은 청구법인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구라도 쟁점차용계약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라) 위와 같이 변제기 연장 당시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은 A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최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특수관계에서 기인한 비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관련 법리 및 경제적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차용계약에 따른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나)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거래가 외형적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참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842 판결, 참조).

(라) 한편, ‘경제적 합리성’은 법령 규정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판단기준으로, 이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缺)한 행위인가의 여부 즉,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여금의 변제시기가 장기인 경우는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기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행위당시는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의 이자나 임차료를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달리 이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장기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채무의 채무자는 원금을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차용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금리의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일부씩 변제하는 행위는 나머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가 남은 원금만큼을 새로 차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있는바, 대여금의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차용계약은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1차 차용계약은 18년 동안, 2차 차용계약은 9년 동안 각각 9%, 6.9%의 고정금리 조건으로 시중금리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일한 이자율로 유지되었고, 청구법인의 2022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인 A에 실제로 이자 지급 없이 미지급이자만 누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용계약의 변경계약 시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경제적 판단을 수반할 수 있는 ‘명시적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경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분명하고, 이자율은 거래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체결 시마다 충분히 이를 검토하고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시 형식상으로 변제기만 연장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점에 고율의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판단이 수반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므로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쟁점차용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이는 장기소비대차에서는 시가 변동과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와 같이 쟁점차용계약도 변경계약의 체결로 인해 고율의 이자율을 유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재확정된 것이므로 변경계약일이 부당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한다.

(라) 청구주장대로라면 변제기가 무한대 연장되어 시장이자율이 한참 낮아지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최초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 있다고 볼 수 없다. 변제기 연장만을 이유로 최초 차용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를 판단한다면 차용계약의 변제기를 계속 무한대로 연장할 경우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극대화되더라도 고율의 이자율이 합리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차입기간 동안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A로부터 시설자금인 쟁점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받은 후 당초 계약을 변경·연장하였고, 변경·연장 계약 시마다 최초 계약 때보다 당좌대출이자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이자율 변경이 가능하였음에도 변제일만 변경하고 이자율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특히, 2020년에는 쟁점차입금의 변제기일(2020.12.31.)이 도래함에 따라 2020.11.30. 그 변제기일을 2024.12.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은 4.6%로 1차 차용계약 시의 이자율과는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시 이자율 조정, 원금 상환 등 다양한 경제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 상환 제약이 없음에도 A와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계약이었다면 적정이자율로 낮추기 위해 조정하거나 다른 금융업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 원금을 상환하였을 것이 당연하므로 청구법인이 고율의 이자를 유지한 데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다.

(다) 또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고율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장기간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긴급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분양수익 OOO원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은행에 예치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인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입금은 당초 상환일인 2006.10.18. 이후 상환일을 계속 연장하여 차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쟁점차용계약에 따른 이자율의 시가는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A에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동일한 대주와의 차용계약임에도 변경계약 시마다 이자율 조정 가능성을 무시하고 고율의 이자율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이자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동일한 대주인 A와 세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계약일인 2006.4.18.부터 만기일인 2024.12.31.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은 9%→8.5%→ 6.9%→4.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A와 2차 차용계약 체결 당시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인 6.9%로 약정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1차 차용계약의 변경계약 시에는 6.9%가 아닌 9%의 고율을 유지하였다. 또한, 3차 차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이자율을 약정하였으나 만기가 도래하는 쟁점차용계약의 변경계약 시에는 그 당시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9%와 6.9%라는 고율의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동일한 대주와의 계약임에도 각 차용계약의 변경계약 시에는 당시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신규 차용계약 시 당좌대출이자율에 맞춰 약정한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변경계약 시점마다 A와 협상을 통해 이자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이자율 조정이 없었더라도 고율의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변경계약 시마다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자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나 시장금리와 약정이자율의 비교가 이루어진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B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 입장에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준공 후 회수할 수 있는 원리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중단 및 자금난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쟁점차용계약 변경 시 A와 이자율을 조정해 지급할 이자비용을 줄였어야 할 것이며, A의 입장에서도 청구법인이 고율을 이자율을 유지하면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커져 결국 원금의 회수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고율의 이자율을 고수한 것은 모순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 한편, 동일한 대주인 A가 신규 차입을 승인한 이상 1차 차용계약은 동일 시점 금리로 조건을 경신(금리인하)하거나 내부 대환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새로운 차용계약에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은 고율의 이자율을 고수하였는바, 이러한 선택적인 적용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50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비용과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과의 차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표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손금불산입 내역

○○○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금 OOO원을 차입한 후 최초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동 계약을 갱신·연장하면서 최초 이자율의 변동 없이 변제기만 연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장기차입금 명세

○○○

2) 위 각 차용계약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고, 각 차용계약별로 최초에 체결된 차용계약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3) 쟁점차용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당좌대출이자율 변동 내역

기간

2002.1.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6.3.6.

2016.3.7.~현재

이자율

연 9%

연 8.5%

연 6.9%

연 4.6%

(나) 쟁점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은 다음과 같이 준공 후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단지 및 골프장 건설공사와 준공 후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을 통해 B의 소유가 되는 복합스포츠시설 및 도로 건설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초 사업 추진 당시 주택단지 개발공사와 골프장 건설공사는 각각 2010.12.31. 및 2012.12.31. 준공을 목표로 하였다(OOO).

○○○

2) A, ㈜D 및 ㈜E은 2005.5.6. B가 추진하는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

○○○

3) B는 기본협약 체결 후 (가칭)F 주식회사를 쟁점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A, ㈜D, ㈜E 및 B는 2005.6.29. 쟁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실시계약의 주요 내용

○○○

4) 쟁점사업 부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B의 입안 및 경상남도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가 2008.3.17. 쟁점사업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OOO), 이에 따라 B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5) 한편, 경상남도는 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11.12.11. 청구법인의 형태를 민간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공공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2.7. 아래 <표8>과 같이 지분구조가 변경되었다.

<표8> 청구법인의 공공법인 전환 전·후 지분구조 비교

○○○

6) 청구법인은 공공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한 후 주택단지사업 시행자가 B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청구법인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B가 쟁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공권을 ㈜D 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4.7. 거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들 간에 시공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6.2.19. G에 ㈜D 등이 쟁점사업의 시공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G은 이를 인용하였다.

7) B는 위와 같은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던 중 당초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2015.8.27. 및 2015.8.27. 청구법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동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및 2016.2.23. B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 및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의 2017.5.16.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승소가 확정되었는바,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B 간의 소송 진행경과

○○○

8) 청구법인과 B 사이의 위 법적 분쟁이 종결된 후 청구법인과 B가 쟁점사업의 재개를 논의한 결과, B는 2018.5.25. 및 2018.12.28. 청구법인을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고 그 사업시행기간을 2023.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9) 청구법인의 2017.9.2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장기간의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토지매입비용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사업계획을 아래 <표10>과 같이 일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사업계획 변경 내용

(단위 : 천평)

구분

주택단지

골프장

유원지

체육시설

기타

변경 전

(목적)

297

(6,300세대 분양)

545

(운영)

166

(분양)

56

(기부채납)

46

1,110

변경 후

(목적)

570

(14,592세대 분양)

443

(매각)

-

54

(기부채납)

43

1,110

10) B는 위 변경된 사업 내용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2021.6.7. 이를 거절함에 따라 위 사업계획은 2024.7.26. 주주협약에 따라 아래 <표11>과 같이 최종 확정되었다.

<표11> 주주협약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

(단위 : 천평)

구분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진입도로, 하천

구역 외 도로

면적

300

715

54

57

13

1,110

비고

6,300세대

대중제 45홀

기부채납

무상귀속

무상귀속

11)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쟁점사업을 시행하여 2022년 주택개발사업의 부지 중 일부를 분양하였고, 나머지 부지의 분양 및 전체부지의 준공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25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용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한 것은 청구법인과 A가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 당시 제3자로부터의 자금차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와 같이 동 사업연도의 부채총액 및 자본총액 변동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12> 부채총액 및 자본총액 변동 내역

○○○

2) 청구법인은 쟁점차용계약은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는 구조로, 제3자로부터 신규 차입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13> 쟁점차입금에 대한 실질이자율

○○○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용계약 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로 자금을 신규차입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존보다 이자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4>와 같이 202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비용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14> 쟁점차용계약과 신규차입계약의 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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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고, 금전 차용에 따른 이자에 더해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여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이 약 20%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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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인 A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22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2022년 말 현재 분양수익 1,851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동 분양수익으로 고율의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낮은 이율의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은행에 예치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의견인바, 2022년 결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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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차용계약 체결 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담보의 최우선수익자를 A로 지정하고 우선수익자의 채무변제 완료 시까지 우선수익 한도를 OOO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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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OOO복합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의 주주협약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인 B 등과 2018.5.24. 주주협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지에 대한 분양 등을 위하여 담보권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A는 청구법인에 다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청구법인이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1조 제6항)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의 손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였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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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인 A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여금 변제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초의 금원을 차용한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같은 뜻임),

금전 대여 당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그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금전 대여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각 차용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이 최초 차입계약 체결 시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쟁점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의 분쟁 및 청구법인과 B 사이의 소송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사업진행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19년 6월 이후 재개되어 2022년 주택단지를 분양하기 이전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당하였고, 이 건 조사대상인 2019~2023사업연도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8,937%에 이르러 당좌대출이자율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용계약은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제3자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과 비교할 때 차입기간이 경과할수록 청구법인이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사업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는 금전 차용에 따른 이자에 더해 각종 수수료까지 발생하여 오히려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이 쟁점차용계약상 이자율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쟁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공사비, ㈜D과 ㈜E에 대한 용역비, 쟁점차입금 순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협약서 제9조 제4항), 2022년에 분양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먼저 변제한 후에 쟁점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어서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후순위 차입금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분양수익으로 쟁점차입금을 우선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A에 담보로 제공한 쟁점사업 부지는 쟁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담보신탁을 해지하여 분양하거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B에 귀속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부지 외에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서 공사 완료 이후 담보신탁을 해지하여 분양 등을 하는 경우 A에 위 부지를 대신하여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는 명목상의 담보에 불과하여 쟁점차용계약상 이자율에는 위험프리미엄이 가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용계약의 이자율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최초 자금 차용 시 약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이자비용과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