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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 주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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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 주식 여부 등
조심 2025서0857생산일자 2025-12-03
AI 요약
요지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및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첨가제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A(OOO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A의 발행주식 20.77%를 보유한 최대주주)과 사촌이자, A의 전무이사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19.부터 2024.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1월~2024년 7월 귀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c, d 및 a(이하 “a” 또는 c, d와 함께 “a등”이라 한다)이 취득한 아래 <표1>의 A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a등이 양도한 쟁점주식(비상장 및 상장주식)에 대하여 청구인(A의 대주주)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2.6. 및 2024.12.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 및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a 등이 취득한 A의 발행주식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②주식은 a 고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으로서,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가)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a에게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이고, a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쟁점②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과 a 간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a이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모두 a 명의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기 취득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조달되었음이 계약서 등 처분문서와 일자별 자금이체 내역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a 명의로 작성, 날인되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진정성립이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a은 A 상장 직후인 2021년과 주가 폭등 이후인 2024년에 집중적으로 쟁점②주식의 대부분을 처분하였는 바, 해당 처분대금은 쟁점②주식 취득 차입금을 상환하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a이 모두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a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 및 최종적인 귀속처 역시 모두 a인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은 청구인이 아닌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OOO 제조회사인 A의 내재적 기업가치와 향후 IPO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사실혼 배우자이자 두 딸의 생모인 a에게 비상장주식인 A 주식의 취득을 권유함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한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b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a은 2020년 8월경 청구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소위 고위험의 ‘자금 롤링[자금 차입 → 주식 취득 → 일부 매각 → 차용금 상환 또는 취득 → 일부 매각(...반복)]’을 통해 상장 전까지 A 주식의 일정 수량(즉, 쟁점②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고, 실제 2021년 11월 A의 IPO 성공으로 a이 상장차익을 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쟁점②주식 취득과 관련한 a의 상세한 자금 출처와 처분청 의견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2020. 8. 21. OOO원) a은 자신의 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된 개인자금으로 2020.8.21. A 주식 5,000주를 OOO원에 e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8년 초 a이 첫째 딸을 임신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본격적으로 지원받기 시작하는 등 수시로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 및 생활비 차원의 돈을 받았었고, 반대로 청구인이 사업상 자금이 필요할 때는 a이 자신이 모아 둔 자금과 네일아트, 포토샵 프리랜서 등을 통해 얻은 현금 수입 자금을 이체하여 준 바 있다.

2018년부터 a이 A 주식을 매수한 2020.8.21.까지 둘 사이의 금전 이체 내역을 정산해 보면, 청구인이 a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조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a이 청구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이 2020.8.21. OOO원을 a에게 이체한 것은 쟁점②주식 취득을 위해 a이 자금이 필요하자 청구인이 그동안 차입했던 자금을 정리하여 상환해 준 것일 뿐이고, a은 청구인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20.8.26. OOO원 및 2020.9.14. OOO원) a은 2020.8.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A 주식 28,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고, 2020.8.27. f에게 이 중 일부인 25,000주를 OOO원에 매도한 다음 2020.8.28.과 2020.8.29.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2020.9.1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A 주식 3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고, 2020.9.1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35,000주를 OOO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OOO원과 f에 대한 차용금 OOO원을 같은 날 상환하였다.

즉, a은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차용한 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9.16. 매도대금 OOO원 전액을 a이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쟁점②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입장이나, 차입금 초과액인 OOO원은 a이 청구인에게 일시 대여한 금액으로 약 10일 후인 2020.9.26. 전액 상환받았음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고 있다.

3) (2020.11.10. OOO원) a은 2020.11.10. 지인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h, i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A 주식 7,2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서 ‘h, i 차입’이라고 하여 a이 h, i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4) (2020.12.30. OOO원) a은 2020.12.31. g의 지인인 j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A 주식 1,592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8.21. j로부터 이미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이 자금을 원천으로 a에게 OOO원을 빌려주어 쟁점②주식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만한 간접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8.21. j에게 A 주식 24,000주를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입금만 있고 상환 사실이 없다 주장한 OOO원은 바로 청구인의 j에 대한 주식 매각 대금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a이 2020.12.30. k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그 다음 날인 2020.12.31. j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동일 자금을 차입하여 k에게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a이 주식 취득 자금을 빌린 것은 j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5) (2021.1.7. OOO원) a은 2021.1.7. 주식회사 D(a이 대표인 법인,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용(대표자 가지급금)하고, 자신의 자금 OOO원을 합하여 A 주식 7,038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a이 2021.1.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실소유주인 D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과 나머지 OOO원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2021.1.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은 전날인 2020.12.31. 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일 뿐 별도로 청구인의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D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전제에서, 별개의 법인인 D이 개인인 a에게 이체한 돈은 모두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D을 통해 이체한 돈은 어디까지나 ‘D’의 법인 자금이지 ‘청구인’의 개인 자금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머지 OOO원 역시 a이 2020.9.16. C에 쟁점②주식 중 35,000주를 OOO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OOO원을 상환하고 보유하던 OOO원의 일부로서 a의 고유자금임이 명백하다.

6) (2021.1.29. OOO원) a은 2021.1.29. l로부터 청구인의 연대보증 조건으로 OOO원을 차용하여 A 주식 55,555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통한 l 차용’이라고만 하여 해당 OOO원 자체가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a이 청구인의 주선 및 연대보증으로 직접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구인이 아닌 a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

(가) a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을 상장 후 양도하였고, 해당 자금으로 기존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자신이 모두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반환하거나 귀속시킨 적이 없다.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②주식이 2020년 8월경 청구인에 의해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5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는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귀속되었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도 a의 쟁점②주식 처분 대금이나 잔여 주식이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귀속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a이 2020년 쟁점②주식 양도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고, A의 상장 이후 양도대금 중 약 OOO 원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을 통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②주식을 처분한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이체된 2020년 쟁점②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되거나 반환된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다.

또한 쟁점②주식이 a 주식이라는 점은 상장 이후의 매매흐름을 보면 더욱 명확한데, a은 A 상장 직후인 2021년 12월 OOO증권 계좌에 1,100주만 남겨두고 나머지 주식 전부를 OOO증권 계좌로 옮긴 뒤 자신의 아이폰으로 직접 관리하였고, 상장 전에는 청구인의 조언 등에 따라 매수 7회, 매도 8회 정도를 하였을 뿐이지만 상장 후에는 매수는 4회에 불과하고, 매도가 78회에 이르는 등 a이 쟁점②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주식의 전체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전제하고 그 귀속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A 상장 이후 a의 쟁점②주식 매도 대금은 총 OOO원 가량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기존의 주식 취득 자금 상환, a 명의 주거용 부동산(OOO) 취득 등 모두 a에게 최종 귀속되었다.

(나) a이 쟁점②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 귀속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20년 매도 대금 OOO원]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OOO원 + OOO원) OOO원 상환

2) [2021년 매도 대금 OOO 원] 기존 차입금 상환(OOO원, f, j, h, i, l 등), D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OOO원), D에 대한 대여금(OOO원, 그 상환 및 사용내역은 후술함), OOO 보증금(OOO원, a이 두 딸과 거주), 차량 리스 보증금 승계 납부(OOO원)

3) [2022년 매도 대금 OOO원] OOO 보증금(OOO원, a이 두 딸과 거주, 2021년 매도 대금에서 남은 자금 OOO여원 중 일부와 합하여 지급), 종합소득세(국세) 납부(OOO원)

4) [2024년 매도 대금 OOO원] a 명의 주거용 부동산(OOO) 취득(OOO원)

위와 같이 쟁점②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기존 차입금 상환(청구인 OOO원 + f 외 OOO원 + D OOO원 = OOO원), 주거용 부동산(OOO) 취득(OOO원), 부동산 보증금(OOO원 + OOO원 = OOO원)에 주로 지출되었다.

나머지 OOO원은 D에 대여한 후 2021~2023년에 걸쳐 상환 받아 a 명의의 주식·코인 투자, 차량 구매, 기타 가사 경비 등 a이 각종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는바,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은 전혀 없다.

(다) a이 쟁점②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D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을 상환받은 후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D에게 대여한 OOO원을 대여하고, D이 2022.12.31., 2023.10.27.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상환했다고 주장하나, a은 2021.11.30. 당시 D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a은 2021.11.30. D에게 OOO원을 이체하면서 기존의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나머지 OOO원을 가수금” 형태로 대여하였다.

이후 D은 2021년 2회에 걸쳐 OOO원, 2022년 48회에 걸쳐 OOO원, 2023년 23회에 걸쳐 OOO원 합계 OOO원을 a에게 모두 상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a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상환받은 OOO원을 다음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가사 경비로 사용 OOO원) a은 D으로부터 상환받은 돈을 생활비 등을 비롯한 소액 가사 경비(2023.10.12.~2023.12.28., 500건 이상)로 사용하였다.

2) (m 차입금 상환 OOO원) a은 2022.8.12. m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D으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으로 m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3) (E 주식 취득 OOO원) a은 D으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2022.12.2., 2023.1.19.) E 주식 1111주(n), 862주(o)를 각각 OOO원, OOO원에 매수하였다.

4) (차량 리스료 OOO원) a은 본인 명의로 외제 차량(OOO)을 추가 리스하여 사용하였고, 도합 OOO원의 리스료를 지출하였다.

5)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a은 D으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으로, OOO 투자 조합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다시 상환받아 2024년 6월경 OOO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6) (코인 투자 OOO원) a은 2022.3.30. 주식회사 F로부터 가상 자산(OOO) 코인을 구매하고, OOO원을 이체하였다.

7) (차량 구입 OOO 원) a은 2022.4.21. 개인인 p으로부터 외제 차량(OOO)을 OOO원 가량에 리스 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구매하였다.

위와 같이 a이 D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OOO원으로, 모두 a에게 상환되었고, a은 이를 가사 경비, 차입금 상환, 주식 구매, 코인 투자, OOO 구매 등 여러 형태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3.6.19. D으로부터 이체받아 출금한 수표 OOO 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장이나, 해당 금액은 D이 물적분할한 100% 자회사 G으로부터 E 매도 대금으로 받았다가 a에게 이체한 돈으로, 실제로는 OOO 쪽 전기 버스 사업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비용(소위 ‘OOO’)으로 사용된 금액으로 쟁점②주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대OOO 사업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고, D에서 직접 수표를 출금하여 자금을 만들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a에게 이체한 후 수표로 출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일 뿐이다.

만약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로 반환 내지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단순한 처분청의 추측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 할 것이나, 별다른 입증이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처분청 주장대로 보더라도, a이 D에게 이체한 금액이 OOO원, D이 a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원인데, a의 D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E 주식 양도대금 중 오입금액 OOO원을 a이 D에 이체(대여)한 금액에서 제외하고(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H 주식 양도대금 OOO원, D이 a에게 지급한 급여 소득 등 OOO원 등을 D이 a에게 이체(상환)한 금액에서 제외하면(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오히려 a에게 D에 대한 가수금(OOO원 - OOO원 = OOO원)이 존재하는 바, D에게 대여한 쟁점②주식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a이 취득한 쟁점②주식은 취득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a이 양도대금을 모두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a과 D의 일부 금융 거래 내역만을 발췌한 것을 근거로 주식 처분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실제로 처분청은 쟁점②주식 양도대금 OOO원이 어떻게 청구인에게 흘러가 사용되고 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등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자기모순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c, d에 대한 A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는 문답 조서를 인용하면서, a 명의의 쟁점②주식 또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a이 A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D의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을 뿐, a 명의의 쟁점②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없다.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a의 쟁점②주식 취득과 직원인 c과 그의 처인 d의 쟁점①주식 취득은 (i) 취득 자금 출처(다수 차입 v. 청구인에게만 차입), (ii) 취득 목적(주로 이익 분여 v. 우호 지분 확보), (iii) 상장 시 잔고(62,676주 v. 0주), (iv) 처분 이익 사용처(a 본인 v. 청구인), (v) 양도세 부담(a 본인 v. 청구인 대납) 등 주식 취득ㆍ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나 양태에 큰 차이가 있다.

<m, a, c(d) 주식 취득 비교>

구분

m

a

c(d)

처분청 주장

명의신탁 X

명의신탁 O

명의신탁 O

취득자금 출처

다수로부터 차입

다수로부터 차입

청구인에게만 차입

상장 시 잔고

10,492주

62,676주

0주

주식 취득 목적

이익분여

우호지분 확보

이익분여

우호지분 확보

우호지분 확보

(청구인 상장 전 일부 시세차익 목적 부수)

상장 후 매매

O

O

X

처분이익 사용

본인 사용

본인 사용

-

양도세 부담주체

본인 납부

본인 납부

청구인 대납

주식 매수, 매도 횟수

상장 전 매수 1회, 매도 2회

상장 후 매수 0회, 매도 7회

상장 전 매수 7회, 매도 8회

상장 후 매수 4회, 매도 78회

1) c

상장 전 매수 7회, 매도 8회

상장 후 없음

2) d

상장 전 매수 1회, 매도 1회

상장 후 없음

결론

명의신탁 X

명의신탁 X

명의신탁 O

따라서, 청구인이 A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c, d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상장 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세 차익 목적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황이 전혀 다른 a에 대한 명의신탁까지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D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이고, 쟁점②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면, D의 실질 주주는 청구인으로, 쟁점②주식을 처분한 양도대금으로 a이 취득한 거주용 부동산(OOO)은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D의 형식적 대표자이자 주주에 불과한 a을 D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 통지하였다.

또한 a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OOO을 a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처분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방증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모순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4) 설령, a 등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A의 경영권 방어 및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3두13655 판결 등 다수).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대주주인 b의 고종사촌으로서 대주주 특수관계자분 양도소득세 할증과세를 피하기 위해 a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은 A 상장이라는 기회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인 a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B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b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 양도소득세 할증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당시 청구인은 A의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B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a 등이 A 주식을 취득한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경 1월까지는 B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과 경영권 분쟁으로 2019~2020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발행도 보류되어 상장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A의 상장 성공여부에 따라 주식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상황(만약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거나 상장에 실패할 경우 A 주식이 매입가격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음)에서, 청구인이 A의 상장 이후의 주가급등 및 자신에 대한 대주주 할증과세를 회피할 것까지 고려하며 a 등에게 명의신탁을 고려할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즉, 청구인이 대주주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a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과세논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대주주인 b의 고종사촌으로서 대주주분 할증과세를 적용받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 본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기본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도 있다.

이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단지 B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우호지분(백기사)을 확보하면서, 사실혼 관계였던 a의 일부 시세차익을 기대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권유하였을 뿐이지, 조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청구인이 a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a등은 2020년 8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1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청구인은 단기매매차익 OOO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조사청의 문답에서 본인이 A의 대표이사 b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의 목적이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나) c과 d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잼①주식 매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쟁점①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과 c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다) a의 쟁점②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받거나, 청구인 또는 지인의 알선을 통해 받은 자금이다.

1) 청구인은 m의 경우 a과 유사한 방법과 목적으로 A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조사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m의 경우 주식회사 I 외 개인 다수의 자금으로 A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취득시기 또한 2021년 2월로 A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던 시기였으며, A이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m(개인)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의 매도대금 사용처 또한 취득자금의 상환, 개인투자 자금 사용 등으로 확인되었다.

2) a은 2020.8.21.(5,000주)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고, 세무조사 중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a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위 주식을 a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청구인이 OOO원을 이체한 것은 a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제때 돌려 주지 못한 돈이 OOO원 가량 남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급)하면서 사실혼 관계인 a과의 금융거래내역만을 가지고 금액을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 또한 a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거래는 있을 수 없고, 위와 같은 현금 입금액은 a이 기존에 근로, 사업소득 등으로 모아 두었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3) a은 2020.8.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직접 이체 받아 쟁점②주식(28,000주)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2020.8.26. a에게 OOO원을 빌려주어 a이 2020.8.27. 쟁점②주식(28,000주) 중 25,000주를 f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2020.8.27. 쟁점②주식의 일부(25,000주)를 f에게 매도하면서 쟁점②주식 중 8,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a은 세무조사 중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위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담보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보제공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으로 d의 명의신탁 주식취득에 사용한 것이 a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수취하였음에도 d 명의의 주식(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면서 a 명의의 주식(쟁점②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a은 2020.9.1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직접 이체 받아 쟁점②주식(30,000주)을 취득한바, 청구인은 위 자금을 a에게 빌려주었고, 2020.9.16. a이 쟁점②주식 중 35,000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OOO원)으로 상환(추가로 빌린 OOO원 및 OOO원)받았다고 주장하나, 2020.9.14. 이후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a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금전대차가 맞지 않음이 확인된다.

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에게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 전액을 이체한 이유를 이자를 포함하여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청구인은 2020.11.10.(7,200주), 2020.12.30.(1,592주) a이 지인에게 차입하여 쟁점②주식(8,792주)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a은 그 세부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계획 하에 마련된 자금이다. a은 조사청의 문답에서 쟁점②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g의 소개로 h, i, k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A의 전략기획실에 근무하여 청구인을 도와 A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대가로 PM계약을 맺고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g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C와의 콜옵션계약을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콜옵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a 명의의 주식(쟁점②주식)이 실질은 청구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g은 청구인을 도와 A의 경영권 분쟁 중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일련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자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a의 지인으로서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지시로 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a이 2021.1.7.에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한 자금(OOO원)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과 청구인의 자금이고, 2021.1.29.에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한 자금(OOO원)도 사채업자인 l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나, a은 ‘D의 명목상 대표일 뿐이고, 법인의 주요자금거래 및 운영 과정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과 D의 자금 및 주식거래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D의 주요 운영과 자금 집행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조사청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자금 부당유출 및 사적 유동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한 실행위자로 고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사채업자인 l과 협의하여 자금의 대여조건, 대여기간, 질권 설정 등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a은 2021년 9월 역삼세무서장이 실시한 2020년 주식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에서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무관계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소명한 것이고, a은 위 서면확인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a의 쟁점②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8) a은 쟁점②주식을 매입할 때 수량·가격 등 그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모른 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입하였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쟁점②주식의 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a이 보유한 쟁점②주식을 A의 코스닥 상장에 도움을 준 자의 지인, A의 고객사 직원의 배우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세력 등을 매수자로 하여 매도를 결정하였고, 명의자인 a은 쟁점②주식 매도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알지 못한 채 매도대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9) a은 2020.9.16. 쟁점②주식(35,000주)을 C에 매도하면서 C와 3차례에 걸쳐 콜옵션 부여 계약을 맺고 72,876주의 콜옵션을 부여받은 후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위 콜옵션을 행사하였는데, 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C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본인에게 콜옵션이 부여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의 계좌에서 C에 지급된 콜옵션 대가(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콜옵션 계약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매도대금을 a으로부터 반환받아 사용하였다.

1) a은 2020년 쟁점②주식의 매도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고, A의 코스닥 상장 이후 처분금액 중 약 OOO원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D에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2) a은 A 상장 이후 OOO증권 계좌에서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약 OOO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약 OOO원은 l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원은 D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a이 2021년 A의 상장 이후 쟁점②주식를 매도한 대금은 약 OOO원으로 주식취득자금 상환과 청구인이 지배하는 D에 지급한 것이다. D에게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심문조서에서도 확인된다.

4) 또한 a은 D으로 OOO원을 이체한 사유에 대하여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D은 동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주식 매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에도 a이 쟁점②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고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며, A이 상장하기 전에 매도한 쟁점②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만을 적용하였고, A이 상장한 후 쟁점②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1.6. C에게 ‘청구인이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콜옵션 행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나) 또한 A 전략기획실에 근무하는 직원(g)의 문답서에서 g은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에 대해 사전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22.2.28. a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21.10.29.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로 적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②주식이 a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이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취득(OOO원) 및 매도(2021.1.29. 취득 전 매도, OOO원)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A은 OOO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표2> 쟁점②주식의 매매내역(A 상장 전)

(단위 : 주, 원)

○○○

(나)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a의 자금 및 차입금이라는 주장으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a이 2018년 청구인의 자녀를 임신하면서 a에게 생활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였고 청구인도 a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이체받아(a의 소득내역 아래 <표4> 참조) 청구인이 그 빌린 금액을 2020.8.21.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아래 <표3>와 같이 금융거래내역(2018.2.24.~2020.8.12.)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금융거래내역(발췌)

○○○

<표4> a의 소득자료

(단위 : 만원)

○○○

* 근로소득은 D으로부터, 사업소득은 J, D 등 7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음

2) 청구인은 a이 2020.8.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②주식(28,000주)을 취득하였고, 2020.8.27. 그 중 일부를 OOO원에 매도하여 2020.8.28. 및 2020.8.29.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상환자금 출처

(단위 : 원)

○○○

3) 청구인은 a이 2020.9.1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②주식(30,000주)을 취득하였고, 2020.9.16. C에 35,000주를 OOO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OOO원과 2020.8.27. f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a이 2020.11.10. 지인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h·i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6>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5) 청구인은 a이 2020.12.31. 지인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j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a이 2021.1.7. D으로부터 OOO원을 차용(대표자 가지급금)하고, 자신의 자금 OOO원과 합하여 쟁점②주식(7,038주, OOO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a이 2021.1.29. l로부터 OOO원을 차입(청구인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7>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다)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의견으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a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세무조사 중 작성한 문답서(청구인 및 a등)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발췌)

○○○

<표9> 문답서(발췌)

○○○

2) 처분청은 a이 2020.8.2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매도인인 e에게 위 금액을 이체한바, a의 개인자금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a은 조사청의 문답에서 일관적으로 청구인이 a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18년부터 a에게 지급한 금액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또는 양육비 및 생활비가 입금된 후 다시 자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이해되지 않음)으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10> 문답서(발췌)

○○○

<표11> a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융내역

(단위 : 원)

○○○

3) 처분청은 a이 2020.8.26.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아 쟁점②주식(28,000주)을 OOO원에 취득하고 2020.8.27. 쟁점②주식(25,000주)을 f에게 OOO원에 매도하면서 f에게 OOO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②주식(8,000주)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a이 위 금액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2> 문답서(발췌)

○○○

4) 처분청은 a이 2020.9.14. 주식취득자금으로 빌려준 OOO원과 추가적으로 빌린 OOO원을 2020.9.16. 쟁점②주식의 매도대금 OOO원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의 2020.9.14. 이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금전대차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13> 청구인과 a의 거래내역(2020.9.14. 이후)

(단위 : 원)

○○○

<표14> 문답서(발췌)

○○○

5) 처분청은 a이 제3자에게 차입한 자금(2020.11.10. OOO원, 2020.12.31. OOO원)은 청구인의 계획하에 마련된 자금으로, A 전략기획실에 근무하는 g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5> 문답서(발췌)

○○○

6) 처분청은 a이 2021.1.7.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자금(OOO원)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표16> 심문조서(발췌)

○○○

7) 처분청은 a은 2021.1.29. l로부터 차입한 자금(OOO원)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l로부터 자금 대여조건, 대여기간 질권 설정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표17> 문답서

○○○

8) 처분청은 a이 a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입·매도하는 등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의견으로, 그 근거로 세무조사 중 진술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표18> 문답서등(발췌)

○○○

(2) 쟁점②주식 매도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이 쟁점②주식을 매도한 내역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쟁점②주식의 매도내역(A 상장일 OOO)

(단위 : 주, 원)

○○○

(나) 청구인은 a이 쟁점②주식의 매도대금(총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a이 매도대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주민등록초본(아래 <표20> 참조)과 부동산 임차 및 매매계약서(아래 <표21>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20> a의 주민등록초본(발췌)

○○○

<표21> 부동산 임차 및 매매계약서

○○○

* 2024.9.30.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내역 없음

2) 청구인은 a의 쟁점②주식 매도대금 중 OOO원을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때 f(OOO원 차입 → OOO원 상환), j(OOO원 차입 → OOO원 상환), h·i(OOO원 차입 → OOO원 상환), l(OOO원 차입 →OOO원 상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a이 ‘주식회사 K와 L이 체결한 운용리스 계약’을 승계하면서 주식회사 K와 2021년 11월에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2021.10.25. OOO원, 2021.11.10. OOO원, 총 OOO원) 및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번호 : OOO, 차명 : OOO, 소유자 : L 주식회사)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a이 D으로부터 대여한 OOO원을 상환받아, 가사경비(OOO원), 차입금 상환(① OOO원, 2022.8.12. m과 계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출), a 명의의 주식(② E 주식 1,973주, OOO원)·코인 투자(③ OOO원), 차량 추가 리스·구매(④ 외제차량 OOO원), 부동산 취득자금(⑤ OOO원, OOO 취득 자금 중 일부)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2>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2> D으로부터 상환받은 OOO원의 사용내역

○○○

5) 청구인은 ‘a이 D에게 이체받아 출금한 수표 OOO원은 OOO의 전기버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3>과 같이 m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3> 사실확인서

○○○

(다) 처분청은 ‘A의 상장 이후에 a과 D의 금융거래내역상 대금 수수액은 OOO원(a → D, 아래 <표24>와 같이 a은 o, m, 주식회사 M로부터 입금받아 바로 D에 지급하여 쟁점②주식의 매도금액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 OOO원(D → a, D은 a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회계처리를 누락함)으로, 청구인이 상환받았다는 OOO원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25>의 자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며, 결과적으로 쟁점②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2020년 매도대금 OOO원)되거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4> a이 D에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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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자금거래내역(2021.11.1. 이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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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A의 경영권 방어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채권자 B가 채무자 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한 문서에서 그 신청취지에 ‘b은 대표로 있음을 기화로 법인 자금을 유용하고, 긴급한 조달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대표인 b 본인에게 콜옵션 권리를 부여하는 등으로 편법으로 주식 인수를 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실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B가 2020.5.22. A 기관 주주 등에게 발신한 ‘주주간담회 개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B와 그 특수관계자는 A 발행주식 1,010,530주(지분율 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A의 회사 가치 증대와 향후 경영에 관한 방향 설정 등에 관하여 기관주주 여러분의 폭넓은 견해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0.5.29. N사무실에서 주주간담회를 실시하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A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신문에서 2020.5.26. 작성한 ‘OOO’라는 제목의 인터넷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a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받거나 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받은 자금이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이 반환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a에게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은 2020.8.21., 2020.8.26. 및 2020.9.14. 청구인으로부터 자금(OOO원, OOO원, OOO원)을 이체받아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청구인이 위 자금을 이체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세무조사에서 a은 위 자금을 청구인에게 빌렸다고 진술한바, a이 2020.8.27. 및 2020.9.16. 쟁점②주식의 매도자금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은 2020.11.10., 2020.12.31., 2021.1.7. 및 2021.1.29. 제3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입액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3자가 청구인의 지인이라는 사정이나, 청구인이 위 차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만으로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매도대금을 a이 사용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 자동차 리스 등 가사경비 사용 및 차입금 상환)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②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 혹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은바,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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