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0.12. 경상북도 경주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 등의 세율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15.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4,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5.1.1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바, 위 임대차계약은 그 형식만 빌린 것일 뿐 실제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에게 선박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2년 4월경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1월경 착공하여 현재까지 사무동 1동과 공장 2동을 완공하여 선박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자금 사정으로 나머지 공장 4개 동과 부속시설 1개 동은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였다.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추징의 근거가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주 거래처인 이 건 법인의 다른 협력사에서 제작한 선박용 대형 구조물을 쟁점토지에 잠시 보관하기 위하여 지표면 평탄화 작업과 지반 다짐작업을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을 청구법인이 건설회사에 먼저 지급한 뒤 임대료 형태로 되돌려 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이다.
즉 이 건 법인 담당자는 2023.3.14. 청구법인에게 고충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주 거래처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당연히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건 법인의 인력난 때문에 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 부품 제조회사인 BBB에서 제작한 ‘HATCH COMING(1개당 60∼70톤 정도 되는 선박용 대형 철구조물)’을 자사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품받을 공간이 부족하고, BBB 또한 제품 반출이 지연되어 후속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에 잠시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쟁점토지는 당시 청구법인 자금 사정에 따라 순차적인 공장 건립을 위해 초기 산업단지 조성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평탄화 작업과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 이 건 법인에게 해당 문제를 알렸다.
이 건 법인은 당연히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지만, 회사 내부사정이 있으니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먼저 공사를 해주면 추후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다만 일시불로 큰 금액을 결제할 예산 항목이 없어 임대료 형태로 분할 변제 가능하다고 하여, 주 거래처의 요청이라 을의 입장인 청구법인은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쟁점토지 평탄화 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일 뿐 실제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먼저, 청구법인은 2023.3.2.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2,479㎡)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과 다짐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먼저 결재한 뒤, 같은 금액을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3.7.5. 이 건 법인이 추가로 다른 제품도 적치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2차로 토지(총 4,959㎡) 평탄화와 다짐 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역시 총 소요비용 OOO원을 임대차계약서 형식을 통해 공사비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견적서와 임대차계약서의 금액이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공사견적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비교
(단위 : 만원)
○○○
청구법인은 임대업 영위를 위하여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없다.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실제 공장용지 임대차를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잠시 이용하기 위하여 실비로 지반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임대를 위해 제반 작업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계약서’일 뿐이며 취득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임대차계약서에는 그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반면 쟁점임대차계약서에 평탄화 및 다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는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 제4조 임대료 및 지급방법, 제6조 (시설물의 설치) 2항에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시행한 시설물의 설치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령 여부는 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8차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을’의 위치에서 쟁점토지의 일시 사용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요건과 무관한 사항으로 취득세 추징여부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4.5. 경상북도 경주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10.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 등의 세율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4.7. 이 건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3.4.7.자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23년 8월 이 건 법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재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23년 8월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마) 청구법인은 CCC종합건설과 체결한 쟁점토지 다짐공사 등 견적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2023.3.2.자 견적서에는 공사비용으로 OOO원, 2023.7.5.자 견적서에는 공사비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 담당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 중 발췌>
○○○
(사) 또한, 쟁점토지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CCC종합건설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 중 발췌>
○○○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이 건 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실시한 토목공사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다짐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OOO원과 이 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료 OOO원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다짐공사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에 이 건 법인 소유의 철구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 건 법인은 실제 쟁점토지 지상에 철구조물을 보관했던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 즉 이 건 법인의 철구조물 보관장소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임대차계약서가 공사비를 돌려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해당할 뿐 임대가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임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