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대표이사 : A)은 2020.8.19.∼2024.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에서 의류·악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OOO원 및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0.12.15.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11.24.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및 202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기인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 A에게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명의상 대표이사인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1.11. A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일부(이 건 과세처분 중 2021년 제2기분 및 2022년 제1기분이고,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납부고지하였으나, A은 금전대출이 필요한 A의 상황을 이용한 실행위자에게 속아서 청구법인의 설립에 A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A이 실행위자에게 넘겨준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이 A의 근무지 등 생활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위 계좌의 거래 내역상 금융거래는 새벽 시간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에서 이루어지나 A은 그 시간대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등에서 근무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A이 근무한 사업장의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뒷받침된다), 관련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에서 실행위자가 A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더욱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식별번호(IP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A을 쟁점세액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단정하여 A에게 이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의 책임을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A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59일(2022.11.24. 각 고지된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또는 1,668일(2020.12.15. 고지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이 된 날에 각 청구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거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것이며, 대표이사는 법인의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각 인격은 서로 구분되는바(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A이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A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된 세액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2024.7.11.)로부터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A은 체납법인의 개업일(2020.8.19.)과 폐업일(2024.2.27.)에 각 처분청을 내방하여 자필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신고를 한 점,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특정하지도 않은 점, A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내방하여 고충민원 등을 하면서 제시한 증빙(법원의 약식명령서, A이 근무하는 사업장 대표의 확인서, 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인우보증서)은 A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액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기간 도과 및 당사자 부적격 등으로 부적합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57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20.8.19.∼2024.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에서 의류·악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을 보면 그 납세고지서가 2020.12.15.(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11.24.(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각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지정·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일은 2024.7.11.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59일(2022.11.24.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다) 또는 1,668일(2020.12.15.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다)이 경과한 2025.7.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일은 위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일(2024.7.11.)로부터 364일이 경과되었다.
(4)청구법인(또는 대표이사 A)은 2025.5.26. 처분청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A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충청구를 하면서 관련한 증빙(법원의 약식명령서, A이 근무하는 사업장 대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증빙만으로는 A의 명의도용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의 명의 도용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부가가치세) 중 2020년 제2기분을 2020.12.15., 2021년 제2기분 및 2022년 제1기분을 2022.11.24. 각 결정·고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90일이 지난 후인 2025.7.10. 제기된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므로 A은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아니라 A이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세액(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일(2024.7.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도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