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2.17.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2.24. 이를 수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4.7.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OOO호(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일시적 2주택 처리기한(3년)까지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6.2. 종전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 용도가 준주택(노인복지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7.2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부동산이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데,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3호에서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 또는 임대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가 「노인복지법」이 2015.1.28. 개정되면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개정 「노인복지법」부칙에서 그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그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노인복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동일하다),
「주택법」에 의하여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같은 별표에서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 준주택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이 분양형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라고 하면서도 분양형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가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더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종전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노유자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부동산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에서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를 예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5.1.28.「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시설(준주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18.12.31. 「지방세법」제11조 제8호를 개정하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더 이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상이라고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그 취득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2.6.16.)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3호에서 중과세 예외 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종전부동산은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6.16.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종전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종전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상 건물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준주택(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 종전부동산의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을 보면 그 부동산이 소재한 A 단지(이하 “A 단지”라 한다)는 처분청으로부터 2007.12.18. 건축허가를, 2008.2.20.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09.9.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주용도가 노유자시설로, 전체 세대수는 390세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동산의 건축물대장(전유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A 단지는 2009.9.22.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노인복지법」이 2015.1.28. 개정되면서 그 법 제33조의2 규정은 노인복지주택을 60세 이상인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임대만 가능하도록,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면서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은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그 개정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개정규정에서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 유상취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정하였다가, 2018.12.31. 개정시 이를 삭제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은 아래와 같다.
○○○
(아)「주택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4조에 따른 준주택(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5.1.28.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고 개정되었으나, 그 법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2015.7.29.)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볼 수 있어 「주택법」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준주택(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 일시적 2주택 처리기한(3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에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노인복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택법」제2조(정의)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호에서 준주택(노인복지주택)의 대상을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5. 1.28.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노인복지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법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2015.7.29.)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주택법」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준주택(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안전부가 2018.12.3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아니라,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더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별도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상이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개정취지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23.9.21. 선고 OOO판결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반세율 적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4호의2, 제33조의2 제1항, 제39조의13 제3호, 제56조 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7 및 제61조의2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