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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532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1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쟁점비용2는 쟁점건물 구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위한 비용으로, 해당 시설물이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쟁점비용3·4은 재조사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없는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시행사가 건축물 신축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5는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쟁점비용6이 지출된 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 붙박이장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으로 설치 또는 내장된 시설로서 쟁점건물과 일체가 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0.24. 경기도 화성시 OOO개발구역 에이-3블럭 OOO건물(121,533.62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면서 2023.12.4.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3.12.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8.13.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신탁수수료, 교통시설물설치비용, 한전표준부담금, 토지 관련 대출 금융자문료와 이자비용, 시행사 운영비, 수분양자의 옵션비용을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OOO원으로 경정하여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8. 한전표준부담금(인입비)에 해당하는 비용(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일부인용)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수수료(이하 “쟁점비용1”이라 한다)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에는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뿐만이 아닌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중략)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대법원 2021.12.30. 선고 OOO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판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신탁수수료가 무조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수수료 중 분양관련 수수료는 여전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신탁보수를 건설보수와 분양보수로 지급하는 등 그 구분이 명확한 점, 토지신탁사 약정서에서 분양광고, 분양방법 및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수납 및 관리 등은 청구법인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탁보수 중 건설보수를 제외한 분양보수는 신탁업무(건설 및 분양)를 수행함에 있어 분양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분양대행 등을 주관(분양대행계약 체결 등)하는 업무 등에 지급하는 보수로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와 구분되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당 분양대행수수료만을 분양보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양보수는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판매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지826, 2016.4.6.).

따라서 쟁점비용1 중 일부는 쟁점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비용1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부채납된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이하 “쟁점비용2”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비용2와 관련된 교통시설물은 구외에 설치된 것으로, 쟁점건물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금융자문수수료(이하 “쟁점비용3”이라 한다)와 이자비용(이하 “쟁점비용4”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브릿지 대출을 받아 이를 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PF대출OOO원을 받아OOO원 정도를 토지 취득을 위한 브릿지론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PF대출금 OOO원 중 OOO원이 토지관련 차입금 상환에 소요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출자문수수료, 취급수수료는 쟁점건물에 소요된 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PF대출금OOO억원 중 OOO원이 토지 관련 차입금 상환에 소요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은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아니고 토지 취득 후의 토지 관련 이자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시행사운영비(이하 “쟁점비용5”라 한다)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쟁점비용은 원고가 재건축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원고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OOO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일반관리비인 조합운영비를 건축비용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행정용역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한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6. 선고OOO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조합운영비는 2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1심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OOO 판결)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위의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인 일반 관리 또는 분양 등에 대한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합운영비와 유사한 쟁점비용5는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해오고 있는 점, 시행사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공사 관련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5를 건축관련 비용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인 시행사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건축 관련 용역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5는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수분양자의 옵션비용(이하 “쟁점비용6”이라 하고, 쟁점비용1부터 쟁점비용6까지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대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이 사건 부대시설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능하고 그 설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대규모 아파트 건축 공사의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각 입주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시공이 마쳐진 부분을 개별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이 사건 부대시설의 분리나 위치 변경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5.14. 선고OOO판결).

(나) 또한 대법원은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와 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옵션비용은 시행사의 원시취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8.4.26. 선고OOO판결). 이는 시행사와 옵션계약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나, 위의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에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기나 곤란하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비품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시행사와 옵션계약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쟁점비용6은 옵션 시공업자가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인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1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비용1은 쟁점건물의 건축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분양 관련된 신탁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 신탁수수료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신탁수수료 중 취득과 무관한 분양업무 보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 내용 및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비용1은 건물의 건축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비용1 전부는 쟁점건물의 건축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비용2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바닥신호등,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설치 비용에 대한 공사계약서, 공증별 집계표, 내역서, 교통영향평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외부인 구외의 공사비용임을 명백히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9.10. 선고OOO판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로 한정하고,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11.26. 선고OOO판결) 쟁점비용2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비용3·4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PF 대출금 약 OOO원 중 약 OOO원은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운영비 등과 안분하여 경정을 청구하면서 토지 계정별 원장, 대출약정서, 대출금 출금요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지 취득 또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조심 2021지1930, 2022.12.8.).

(4) 쟁점비용5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비용5의 경우, 신탁약정서 상 시행사 업무 범위가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설계 및 감리 업무, 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사업계획승인 조건공사 및 사업부지 외부공사,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알선, 연대보증 및 제반업무 등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항목보다는 대부분 쟁점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쟁점건물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3.11. 선고 OOO 판결 참조)고 판단된다.

(5) 쟁점비용6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비용6은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바닥재, 현관 중문, 시스템가구, 조명,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등으로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는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물리적인 구조, 용도 및 기능 측면에서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 시설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보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4.23. 선고 OOO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주)(위탁법인)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10.24.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면서, 2023.12.4. 취득가액(총 공사비) OOO원에 대해 각각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3.12.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쟁점비용 등을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24.8.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원 이상의 도세환급금에 대한 사전컨설팅 요청을 통해 한전표준부담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검토결과를 회신받았으며, 2024.10.8. 한전표준부담금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하고, 쟁점비용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이 위탁법인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약정서(2020년 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라) 쟁점비용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대표 a)와 “화성 OOO블럭 신축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OOO만원에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종합개선안도 등에 따르면 쟁점비용2와 관련된 교통시설물은 쟁점건물 구외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비용3·4와 관련하여 OOO원이 토지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2020년 계정별 원장과 대출이자 산정내역, 대출금 실행계좌 요청서, 대출약정서, 체비지매매계약서와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

(바) 쟁점비용5와 관련하여 신탁약정서에 따른 시행사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쟁점비용6은 냉장고장, 마감재특화패키지, 바닥재, 붙박이장, 수납 특화 패키지, 스타일옵션,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 등의 비용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비용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1에 분양관련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부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1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중 쟁점건물 취득과 무관한 분양업무 수수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비용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2는 쟁점건물 구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위한 비용으로, 해당 시설물이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2369, 2020.11.19.,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비용3·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3·4가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PF대출로 OOO원을 받아 토지 취득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PF대출금 실행요청서,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계정별 원장과 대출이자 산정내역, 대출약정서, 체비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을 받아, 토지 관련한 대출금 상환이자가 지출된 내용이 확인되며,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 등에 따르면 ‘자금조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일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출금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상당 부분 사용되었다면 금융수수료도 쟁점건물과 무관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비용3·4를 모두 쟁점건물의 취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3·4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없는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비용5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5는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약정서에 따르면 시행사의 업무범위는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설계 및 감리 업무, 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등으로 나타나고, 시행사가 건축물 신축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5는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비용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6과 관련된 옵션 품목이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인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6이 지출된 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빌트인(Built-in) 방식의 가전제품, 붙박이장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으로 설치 또는 내장된 시설로서 쟁점건물과 일체가 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수분양자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쟁점건물과 일체로 제공되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옵션품목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2지961, 2023.3.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