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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들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649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건설을 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건설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16.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2.17.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 OOO호 외 30세대(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다주택 중과세율(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4.11.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은 업종코드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이용해 임의 판단하여 기재해 넣는 것일 뿐이고, 청구인도 담당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이 '기계 장비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40)'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에 해당하는지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흔히 사용하는 후자로 기재한 점, 만약 형식적 기준만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위 업종코드만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한 점 등을 들어 납세자가 업종코드를 잘못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감면업종을 영위한다면 그 사실상 업종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14.12.12. 선고OOO판결).

쟁점주택들은 a,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및 청구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 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주 업종 코드가 703017(‘기타 부동산’ 및 ‘개발 및 공급업’)인 것과는 달리,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는 공동사업자의 종목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정 후 총수입금액 명세서’에는 총수입금액 조정내역의 적요에 ‘주택신축판매업’의 귀속시기로 인한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등이 실제로 쟁점주택들을 신축. 판매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를 주 업종 코드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앞서 인용한 부산고등법원의 판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 적용 근거가 될 수 없다.

부동산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 및 개발업이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가에서 제공한 분류표에서도 확인되는데 형식적 기준인 주 업종코드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과세 여부의 기준이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 업종코드 ‘451102’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나타내는 업종코드인데, 해당 업종코드와 대응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68121’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나타내는 분류코드이다.

청구인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판단 하나로 인하여, 무려 OOO원이나 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의 판단은 형식적 기준에 의하고, ‘건설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그 형식적 기준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점이 되는데, 위와 같이 하나의 코드를 국세청에서는 ‘건설업’이라고 분류하고 통계청에서는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두 업종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업종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속한 업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계법」제22조에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를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분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 업종코드와 상관없이 사업의 실질이 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OOO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2호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1.10.15.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업종코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을 신축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해당 업종코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건설 활동을 수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만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 등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 건설업 면허 보유나 시공사 지위에서의 공사 수행 등 직접 건설한 활동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단순히 건축주로서 총괄하고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과 15일후(2024.12.31.)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 것에서 볼 때 이는 기존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본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은 그 부칙에서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미 산입 되어 있는 쟁점주택들을 임의로 소급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들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등은 2021.6.21. B 등과 쟁점주택들의 부속토지를 목적물로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 등은 2021.10.15.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성동세무서장이 2025.2.5. 청구인 등에게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보면 종목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청구인 등의 2023사업년도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상에는 종목이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들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OOO소재 77세대 중 일부세대(27세대)이고, 쟁점주택들의 건축주는 B(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OOO)이며, 건축허가일은 2021.6.16.로, 착공일은 2021.9.24.로, 사용승인일은 2023.3.2.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미분양된 쟁점주택들은 등기상 소유자가 B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을 위해 만든 분류인 반면, 국세청은 조세행정을 위해 업종분류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5자리)가 아닌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대분류상 “건설업”으로,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대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세청 업종분류표에서도 표준산업분류와 마찬가지로 대분류상 “건설업”과 “부동산업”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아) 행정안전부는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6항 제2호를 개정한 후 아래와 같이 그 적용요령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며 그 제2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들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중 하나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건설을 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건설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24.12.31.)되었고, 그 개정사유가 법령의 명확화 등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유사 업종간 주택 수 제외 차이 해소를 위해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