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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549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2주택을 소유한 시어머니(배우자의 직계혈족)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1세대 3주택이 되어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은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시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4.12.20.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있는 2주택자 AAA(이하 “시어머니”라 한다)과 실제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재혼 관계로, 전처와 슬하 1녀를 두고 있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의 재혼 생활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처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전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노원구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 계약하여 시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다.

해당 전셋집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고,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시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광주이었음) 부득이하게 형식적 절차로 인해 노원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광주시 OOO 아파트”라 한다)로, 2024년 7월부터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우편이나 관리비 고지서 및 관리실의 거주사실 확인 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계약 당시에는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였지만, 잔금지급일에 시어머님이 공과금 할인을 이유로 노원구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잔금을 지급 후 취득세 신고·납부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택을 보유한 시어머님과 1세대로 구성이 되어 중과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세대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청구인으로부터 주거지원만 받았을 뿐 생활비 명목 등 주거지원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지930, 2023.8.11.)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견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와 더불어 「민법」(제779조)상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가족간의 일시적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에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2주택자인 시어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한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과 같이 기재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시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인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어머니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0930, 2023.8.1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약 1년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 일시적인 거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시어머니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며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질적인 생계 분리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가 아닌 광주시 OOO 아파트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등 조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10.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4.12.20.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5.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2주택자 시어머니와는 실제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노원구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원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등재되어 있어 시어머니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

1) 시어머니 AAA은 2023.6.29. 노원구 아파트에 전입하고 2024.7.3. 전출하였으며, 2024.8.26. 다시 전입 후 2024.12.20. 전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24.10.21.)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어머니와는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광주시 OOO 아파트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24.6.28. 광주시 OOO 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에 따르면 세대주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여동생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사항에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청구인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쿠팡 주문내역서상 배송완료는 2024.12.24. 배송지는 광주시 OOO 아파트이고, 품목은 젤리 휴대폰케이스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BBB)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재혼한 관계이고 전처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본인의 모친인 AAA께서 양육하고 있으며 모친과 아들의 거주를 위하여 노원구 아파트를 전세계약하였고 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전세 계약은 신용 사정상 청구인이 계약하였고 전세자금대출 시행을 위해서 필수 요건이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을 뿐 노원구 아파트에서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시어머니가 동일한 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어머니와 별도 세대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시어머니 및 배우자의 자녀 등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동일한 세대원인 시어머니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약 1년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 일시적인 거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며 광주시 OOO 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와 쿠팡 주문 영수증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이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시어머니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분리하였거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가 아닌 광주시 OOO 아파트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