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아들로 2021.9.9.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직원이다.
(1) 쟁점법인은 2022.5.26. B 외 39개 투자회사(이하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전환우선주 1,322,289주를 1주당 OOO원(총 OOO원)에 발행(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는 내용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 외 8인(이하 “쟁점콜옵션권자”라 한다)을 콜옵션권자로 지정하여 쟁점투자자들과 ‘전환우선주 콜옵션/풋옵션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투자자들은 2022.5.31. 전환우선주 취득금액 총 OOO원을 쟁점법인에 납입하여 발행한 전환우선주 전부를 인수·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23.8.11., 2023.8.18. 및 2023.8.31.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이 보유한 콜옵션 전부를 행사하고 2023.8.14., 2023.8.21. 및 2023.9.4.(이하 “1차거래”, “2차거래”, “3차거래”라 한다) 주식대금 합계 OOO원을 납입하여 전환우선주 385,376주(이하 “쟁점전환우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23.8.17., 2023.9.1. 및 2023.9.5. 쟁점전환우선주를 1:1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385,376주(이하 “쟁점보통주”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2023.11.27.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쟁점보통주로 전환한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연부연납을 신청하여 OOO원 납부)하였고, 2023.12.1. 쟁점거래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31.부터 2024.6.5.까지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콜옵션 계약을 통해 당초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2023년 8~9월경 쟁점전환우선주를 직접배정 받음으로써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고,
(2) 2023년 8~9월경 쟁점전환우선주를 쟁점보통주로 저가 불균등 전환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추가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6. 청구인에게 2023.8.14.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이미 신고·납부한 OOO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결정·고지하였다(<별지1> 참고).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3호 가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우선주를 (저가로) 배정받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으로부터 2022년 5월경 전환우선주를 배정(인수)받은 것은 쟁점투자자들로 봄이 보다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3년 8월경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쟁점전환우선주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23년 8월경 쟁점전환우선주를 인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이 2023년 8월경 쟁점법인에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쟁점전환우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8월경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이를 배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콜옵션은 ‘옵션’으로서, ‘처음부터’ 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투자자들은 주가 등락위험 등을 부담하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취득한 것이지, ‘쟁점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수인이 아닌’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3) 쟁점전환우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 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록 그간의 과세관청은 보통주와 우선주는 같은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전환우선주는 전환권과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이므로, 권리 내용이 다른 ‘보통주’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전환우선주를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인수·취득한 쟁점거래는 청구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우회 거래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주를 인수·취득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 ‘직접배정’에 해당하기에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과세는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의 부모 및 친인척 등이 최대주주이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인에게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한 콜옵션이 부여되어 콜옵션 행사 이후 지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친과 소액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조세부담 없이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청구인은 2022년 5월경 전환우선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쟁점투자자들이 제시한 콜옵션권자 설정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대표이사 등이 아닌 청구인을 대표 콜옵션권자로 지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투자자들은 2022.5.31.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전환우선주 중 35%에 대하여 2024.12.1.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콜옵션권자 명세를 이의 없이 승인하고 콜옵션/풋옵션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채무 불이행시 담보내용을 규정하거나 쟁점콜옵션권자의 업무 내용과 위치, 자력과 능력을 감안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전환우선주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부친의 지인 등에게 담보도 없이 차용하여 조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다.
(2)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쟁점전환우선주를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직접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인수·취득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까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일정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과정에서 그 법인의 전환사채 등의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 그러한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이전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고 증여세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7.1.7. 선고 2017구합8093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1.17. 선고 2017구합83782 판결 참조).
(다) 이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인수’의 개념 자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1항에 따른 ‘인수’로 축소시키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인수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한도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인수’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3.20. 선고 2019구합52812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두34404 판결).
(라) 쟁점투자자들은 쟁점전환우선주의 35%를 청구인 등의 콜옵션 행사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쟁점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 내용 없이 청구인을 대표콜옵션권자로 지정하여 콜옵션/풋옵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1,322,289주 중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전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쟁점투자자들이 단순히 투자 목적만으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 등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쟁점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인수인에 해당한다.
(3) 쟁점전환우선주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3호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규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전환우선주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 2022.5.31. 발행되었으나 이익배당기준일을 2022.1.1.로 규정하여 이익배당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된 주식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상장주식의 평가액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하고, 쟁점전환우선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
(다) 대법원은 ‘유가증권의 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511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쟁점투자자들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전환우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9.9. 쟁점법인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조사기간 현재 쟁점법인의 기획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요 근로 및 사업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요이력
○○○
(나) 쟁점법인은 2022.5.13. 및 2022.5.20. 대표이사 a 외 4명의 이사·감사가 출석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환우선주 1,322,289주를 1주당 OOO원(총 OOO원)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22.5.26. 쟁점투자자들과 유상증자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우선주 발행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지배력 유지, 핵심인력의 책임경영 및 업무수행을 통한 지속성장을 독려하고자 쟁점콜옵션권자를 지정하여 ‘쟁점법인 전환우선주 콜옵션/풋옵션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투자자들은 2022.5.31. 전환우선주 취득금액 총 OOO원을 주식발행법인에 납입하여 발행한 전환우선주 전부를 인수·취득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22.5.31.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1주당 OOO원에 발행한 쟁점유상증자 결정내용을 공시하였으며,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주당 OOO원이다.
(바) 쟁점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에 대한 콜옵션지정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단위 : 주, %)
○○○
<표4> 주요 주주에 대한 콜옵션지정내역
(단위 : 주, %)
○○○
* 385,396주 콜옵션 지정되었으나, 단수차이 20주를 소각하여 385,376주 행사
(사) 청구인은 2023.8.11., 2023.8.18. 및 2023.8.31.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이 보유한 콜옵션 전부를 행사하고 2023.8.14., 2023.8.21. 및 2023.9.4. 주식대금 OOO원을 납입하여 쟁점전환우선주(385,376주)를 취득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23.8.17., 2023.9.1. 및 2023.9.5.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이 보유한 전환우선주를 1:1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하여 쟁점보통주(385,376주)를 교부받았으며, 주식대금 납입일 및 보통주식 교부일 당시 상증세법상 시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전환우선주 취득(인수) 및 쟁점보통주 전환 내역
(단위 : 주, 원)
○○○
(자) 쟁점전환우선주 및 쟁점보통주 취득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보통주 전환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단위 : 주, %)
○○○
(차) 청구인은 2023.8.11. 부친의 지인에게 담보없이 연 10%의 이자율로 OOO원을 차입하여 2023.8.14. 1차거래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전환우선주 중 163,320주(1주당 OOO원)를 취득하였고, 2023.9.18. 1차거래로 취득하여 보통주로 전환한 쟁점법인의 주식 중 128,042주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23.9.18. 부친의 지인에게 원금 OOO원 및 대출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3.8.18. 작은아버지가 100% 보유한 C㈜로부터 담보없이 연 5.8~5.9%의 이자율로 OOO원을 차입하여 2023.8.21. 본인자금 OOO원과 함께 2차 거래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전환우선주 중 71,850주(1주당 OOO원)를 취득하였으며, 1차거래 및 2차거래를 통해 보통주로 전환한 주식 122,800주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연 6%의 이자율로 OOO원을 차입하여 3차거래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전환우선주 150,206주(1주당 OOO원)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2023.11.27.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23.12.1. 증여세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청구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표8> 경정청구 내용
(단위 : 백만원)
○○○
(타) 조사청은 2024.1.31.부터 2024.6.5.까지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에 대한 증여세 조사 후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우선주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체결된 ‘전환우선주 콜옵션/풋옵션 설정계약’에 따라 콜옵션 행사 한도(전환우선주 발행총수의 35%)의 대부분인 29.14613%의 행사자로 선정되었는바,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이처럼 대부분의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저가로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지분율이 0.28%에서 3.43%로 증가)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신주의 ‘직접 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전환우선주 콜옵션/풋옵션 설정계약’에 따라 콜옵션권자로 지정되어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쟁점전환우선주를 인수·취득한 것은 위의 ‘직접 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511 판결 등,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자일 현재 신주의 시가는 증자일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 주, 원, %)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② 영 제57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