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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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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 면적 중 64.84%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5590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즈엥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취드겟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②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일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8.12.12. 경기도 부천시 OOO 토지 6,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1.30. 등에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 중 40.54%(전체 면적 중 지식산업센터용 부속토지 비율)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35의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BBB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0.11.3.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건축물 연면적 45,554.40㎡(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1.3. 등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건축물 연면적 중 40.54%(전체 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비율)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35의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23.6.12. 쟁점부동산의 면적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비율이 40.54%가 아닌 64.84%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AAA은 2023.7.19. 쟁점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된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전기공사 분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비용은 지역난방공사, 급수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분담금으로 전기 등을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지방세심사 2001,-252, 2001.5.28. 등)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거부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A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비율은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64.84%를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2호는 산업집적법이 규정한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분양할 당시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 중 사업시설용으로 사용된 비율은 64.84%에 해당하는바, 위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BBB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산업집적법에 의한 입주자격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을 명시하여 공고하였으며, 수분양자들에게도 상세히 설명하여 이에 따라 분양받은 수분앙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고, BBB는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입주가능 업종인지 검증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수분양자들이 당초와 달리 다른 용도와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들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에 실제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바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50.721%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쟁점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에 대한 추징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비용이 부담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AAA이 실제 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는지 여부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가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것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에게 분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청구법인들과 같은 신축자에게 해당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들이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징사유까지 고려할 때 청구법인들이 분양한 시점이 아닌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건축물 전체 연면적 45,554.40㎡ 중 31,890.39㎡(50.721%)가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당초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비율 40.54%에서 50.721%까지는 처분청도 인정함).

설령, 판단 시점을 청구법인들이 분양한 시점으로 보더라도,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들에게 있다할 것인데,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면적의 비율이 64.84%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 면적 중 64.84%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축물의 입주공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입주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입주공고문 내용 중 발췌>

3. 입주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가. 입주 자격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주대상 업종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입주대상(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업종

①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② 근린생활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업종 및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중략)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

②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이 아닌 업종

③ 소방법 제15조, 제27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

④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중기계의 설치 및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공장유지 관리에 위해가 되는 경우

⑤ 기타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단, 환경관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업체(소음, 진동, 폐수, 대기)는 별도 산정

(나) AAA은 쟁점비용 관련 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OOO원, 급수공사 분담금 OOO원, 전기공사 분담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처분청에게 쟁점건축물 분양 및 준공 당시 감면비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분양계약 당시 감면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면서, 다만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감면비율은 50.721%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분양계약 당시 및 쟁점건축물 준공 당시에도 위 비율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건축물 분양계약 당시 감면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너무 오래된 자료여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가, 2025.9.22.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증빙으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인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전기공사 분담금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쟁점비용이 AAA의 주장과 같은 명목의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AA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전기공사 분담금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금액이 OOO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면적 중 64.84%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면적 중 64.84%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AAA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준공일을 기준으로 쟁점건축물 면적 중 64.84%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50.721%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면적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면적 중 40.54% 초과 50.721% 이하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