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17. 경기도 김포시 OOO호(대도시 외 지역, 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및 미술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1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제비2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 제501호(토지 229.141㎡ 및 건물 574.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김포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호(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5.5.15.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본점은 쟁점장소 아닌 쟁점사무소(대도시 외 지역)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쟁점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차 및 관리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책임도 없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업무행태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의 법인과 달리 인적·물적 설비가 많이 필요 없고, 기획·재무·총무 기능도 거의 없으며, 중요한 의사결정도 부동산 구입 및 임대차계약, 임대차가격협상 등에 대한 것으로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쟁점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특히 쟁점부동산의 경우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이고,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관리·유지에 관한 비용과 책임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제세공과금도 임차인에게 직접 부과·청구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임대차 계약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 책임도 없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업무행태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장소는 병원과 B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데, 특수관계법인들이 공부상 등록을 한 장소라고 하여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가) 쟁점장소는 두 개 호실로 구분되어 204-1호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차하였고, 204-2호는 B에 임차하고 있다. 유한회사 A은 a이 운영하는 병원과는 2021.1.27.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보증금 OOO만원에 월세 OOO만원, 임차면적 221㎡를 조건으로 계속 임차 중이고, B과는 2021.2.4.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보증금 OOO만원에 월세 OOO만원, 임차면적 47.93㎡를 조건으로 계속 임차중이다.
(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204-1호는 병원으로, 204-2호는 B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 쟁점장소는 실제 병원과 B이 운영되는 곳으로서 청구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공간조차 없는 장소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유한회사 E과 유한회사 F가 유한회사 A과 보증금 1백만원(월세 없음), 임차면적 221㎡를 조건으로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였지만, 특수관계법인들이 공부상으로 등록을 한 장소라고 하여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제라 할 것이다.
(3)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처분청의 입증이 전무한바, 단순히 쟁점사무소가 공유오피스에 해당하고, 특수관계법인들의 세금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장소에 공부상 본점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가) 대도시 외에 본점 등기를 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4.27. 선고OOO판결 참조).
(나) 하지만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사무소가 공유오피스에 해당하고, 특수관계법인들의 세금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장소에 공부상 본점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본점도 쟁점장소라고 보았으나, 쟁점사무소를 부인하고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본점, 즉 대표이사 등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처분청의 입증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통상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의 소재지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인 쟁점사무소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공간조차 없는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6.15. 선고OOO 판결 참조), 여기서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5. 선고 OOO판결 참조). 그리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6.15. 선고 OOO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22.6.17. 쟁점사무소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소재지는 OOO센터 OOO점으로 공유오피스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2022.6.15. 월 OOO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비상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둔 것이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유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해당 비즈니스센터는 비상주 오피스 계약으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 및 우편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b는 청구법인을 설립(지분 100% 보유)하기 전부터 대표자 소유의 별도 법인을 운영하고 었었는데, 해당 특수관계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 현황
○○○
(4) 위 <표1>의 특수관계법인들은 대표자인 b 이외에 임원은 없고, 업종 또한 부동산 컨설팅 및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등으로 청구법인과 유사하며,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장소는 유한회사 A 소유의 부동산으로 2021.1.18. 취득 당시 일부 면적에 대하여 본점 사용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1.4.23. 특수관계법인들 모두 해당 소재지로 본점 변경 등기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들이 모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본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만 특별히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본점을 둔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을 벗어나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그 의도가 있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드사용 내역도 대부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대표자 자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된 비용이 대부분이므로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동일한 쟁점장소에서 주로 상주하며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기능 및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부과된 지방세 수납 시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들이 동일한 날짜와 시간대에 납부하여 그 시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만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법인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은 허위로 경기도 김포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사실상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법인들이 본점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실제 본점 사무소의 기능을 하며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6.17. 경기도 김포시 OOO호(대도시 외 지역, 쟁점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및 미술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23.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이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경기도 김포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의 본점 소재지인 쟁점장소를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5.5.15.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2022.6.15. 전대업체인 C센터와 쟁점사무소의 임대사용계약[기간 : 2022.6.15.∼2023.6.14., 매월 임차료OOO원(부가가치세 별도), 현재 계약갱신 상태임]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에 아래 <표3>과 같이 물적 설비인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표3> 쟁점사무소 현장 사진
○○○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상황에서 2023.4.10. 녹음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와 공인중개사인 박주신의 대화녹취록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녹취록 내용 일부
○○○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의 구글타임라임에 의하면, 2023.4.11.부터 2024.12.2.까지 쟁점사무소가 위치한 D 및 쟁점사무소 인근의 경기도 김포시 내 장소를 방문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23.3.23., 2024.1.10. 고용24사이트에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할 사무보조원 인력을 모집한 바 있고, 2024년 4월과 7월에 황윤선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한 후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사무보조원 구인 공고
○○○
<표6> 현금수령확인서 및 근무내역
○○○
6)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쟁점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아래 <표7>의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책임도 없는 등 이러한 청구법인의 업무행태도 감안되어야 한다.
<표7>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일부
○○○
7) 쟁점장소의 사용 현황은 아래 <표8>·<표9>와 같고, 쟁점장소에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8> 쟁점장소의 임대차계약내역
○○○
<표9> 쟁점장소 현장 사진
○○○
8)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유한회사 E과 유한회사 F가 보증금 OOO만원(차임 없음)에 쟁점장소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의 본점 소재지인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의견이다.
1) 쟁점사무소가 위치한 장소는 C센터 김포점으로 공유오피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C센터는 비상주 오피스계약으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 및 우편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는 2022.6.17.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부동산 컨설팅 및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등을 영위하는 위 <표1>의 특수관계법인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특수관계법인들은 2021.4.23. 쟁점장소로 본점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도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대표자인 b의 자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용되는 등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과 동일한 쟁점장소에서 주로 상주하며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기능 및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들이 동일한 날짜와 시간대에 납부하여 그 시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만 별도 관리되고 있는 법인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바) 납부내역 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김포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고,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도 쟁점사무소에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종합하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이고,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쟁점사무소는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과 정황자료만을 제시할 뿐, 쟁점장소에 위치한 병원 및 B 중 어느 곳이 청구법인의 본점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a내과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와 관련된 인적·설비가 있는 병원이고, B 또한 손톱 등과 관련된 설비가 있는 개인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이 이 곳 중 한 곳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위한 물적 설비를 두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점이 쟁점장소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제 이곳에 위치해 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 두 곳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 또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닌 점,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김포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고,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도 쟁점사무소에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및 그 사용현황 등을 보면, 출입문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부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당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12.31. 기획재정부령 제30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