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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2007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쟁점용역은 과세용역으로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별도징수 약정이 없다면 정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쟁점판매가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홈쇼핑사업자, 카드사 등의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A, B㈜, C㈜, ㈜D(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보험콜센터 운영관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거래처 이외의 거래처(이하 “기타거래처”라 한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기타거래처에 대한 매출세액을 차가감세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전액(과세·면세)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29. 쟁점용역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당초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거래에 대한 판매가액(이하 “쟁점판매가액”이라 한다)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불공제하였던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환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공급가액은 쟁점공급가액이 아닌 쟁점판매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2.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가액은 쟁점판매가액의 110분의 100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및 기타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와 합하여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제공한 용역은 동일한 성질의 서비스임에도, 거래구조를 총괄하는 E의 지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콜센터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개업 이후 아래 <표1>와 같이 과세·면세 매출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과세·면세 매출 신고현황

○○○

(나) 청구법인의 영업구조는 E가 거래처들로부터 고객리스트를 받아 콜센터 직원들이 통신판매를 진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때 E가 거래처들에 대한 보험매매 수수료와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따르는 구조였다.

<영업구조도>

○○○

(다)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부터 쟁점용역이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거래처들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사를 통보하였다. 대부분 거래처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기존 E와의 거래관행을 이유로 계산서 외의 증빙 수취를 거부하였다. 이에 E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 요구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E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거액의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음을 뒷받침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타거래처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E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2)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계약서상 용역보수 산정방식 및 청구 방식은 동일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 형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가)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한 지급수수료의 산정 방식(보험판매료의 일정배율 적용하는 방식)이 동일하며, 기타거래처의 경우 지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경우도 지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사유가 없다.

(나) 과세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정해진 수수료(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명시 없음)를 수령한 뒤, 그 금액 중 10/110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구분일 뿐,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 것은 아니다.

면세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약서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면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거래였다면, 과세거래와 마찬가지로 수령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였을 것이다.

(3) 거래처들의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별도 조항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 제3항을 근거로 이 건은 위 집행기준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계약서상 수수료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없고, 청구서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대법원 2000.2.22. 선고 99다2821 판결, 참조).

(4) 청구서를 보면 쟁점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과세신고 업체와 쟁점거래처(면세신고 업체)의 청구서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세 반영 전 청구금액과 반영 후 청구금액이 동일하다. 이는 용역보수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F(과세신고)의 경우, 청구금액을 1.1로 나눈 뒤 10%를 산정하여 기재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서상 부가가치세 반영 전 금액(d. 청구금액)과 반영 후 금액(g. 청구금액)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청구서 수수료 세부내역>

○○○

(나) 처분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한 채, 단지 정산서의 부가가치세 표기란이 공란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상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수령할 수 있었던 정당한 금액조차 수령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기초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계약 당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쟁점거래처가 수용하였다면, 정산서에도 수수료 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명시되었을 것이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5) 보험업계 관행상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더라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는 정액이 아닌 판매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로, 이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동일하다. 보험설계사 보수가 면세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은 업계 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기업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인정한 기타거래처에 대해서만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과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쟁점거래처에 보전 청구조차 하지 못했다.

(6) 청구법인은 탈세의도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과소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과다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경정청구 결과 환급이 이루어졌다.

만약 탈세 의도가 있었다면 장기간 사업을 지속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단순히 다른 형태의 법정 증빙 발급으로 인식했을 뿐이며, 고의적인 세액 탈루는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공급가액은 쟁점공급가액이 아닌 쟁점판매가액이 되어야 한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위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제29조 제3항),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제29조 제7항),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①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②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7.8.23. 선고 2017누10275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4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및 기타거래처에 보낸 수수료 청구서를 보면 쟁점판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4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제3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서 기재내용[“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보험 용역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최근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가 예규(부가가치세과-784, 2012.7.13.)를 파악하게 되었고,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인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면세거래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을 수수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거래금액은 매출자와 매입자 간 가격협상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는 과세거래 시에 거래징수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최종 부담금액을 고려하여 거래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거래 구조 및 수수료를 E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청구법인의 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과세거래 시에 거래징수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최종 부담금액을 고려하여 조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및 기타거래처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산정방식은 유사할지라도 동일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들마다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도, 기타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시 청구금액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는 청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2> 거래처들별 수수료

○○○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과세거래와 면세거래의 비교를 통해 면세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해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수취하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건 회계·세무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오히려 역으로 기타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청구금액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에는 청구금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세부내역은 <표3>∼<표7>과 같다.

<표3> 2019년 제2기

○○○

<표4> 2020년 제1기

○○○

<표5> 2020년 제2기

○○○

<표6> 2021년 제1기

○○○

<표7> 2021년 제2기

○○○

(2) 청구법인은 기타거래처 중 주식회사 G(과세 신고분) 및 쟁점거래처 중 C 주식회사(면세 신고분)와 각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콜센터 운영대행 계약, 주식회사 G(과세 신고분)>

○○○

<보험대리점 업무위탁 계약서, C 주식회사(면세 신고분)>

○○○

<C 주식회사와의 부속합의서 중 위탁업무수수료>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거래처 중 주식회사 F(과세 신고분) 및 쟁점거래처 중 B 주식회사(면세 신고분)에 보낸 정산서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정산서, 주식회사 F(과세 신고분)>

○○○

<정산서, B 주식회사(면세 신고분)>

○○○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쟁점용역을 면세거래로 신고하였다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며 쟁점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불공제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서>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0-4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 공급가액은 쟁점공급가액이 아닌 쟁점판매가액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거래처들(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기타거래처도 포함)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정산수수료율만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타거래처와의 정산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산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방식이 아닌, 정산수수료에 100/110을 곱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 공급가액의 10%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과세용역으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쟁점용역을 동일하게 과세분으로 신고하였다면 정산금액의 변동 없이 쟁점판매가액에 100/110을 곱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와 기타거래처는 과세·면세사업자가 혼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을 면세거래로 판단하였다기 보다는 쟁점거래처의 관행 또는 요청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