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 위탁점 계약에 따라 대리점 소유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고객들이 할부매출이 아닌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초 대리점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 대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정산받았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9.~2024.12.18.까지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가 아닌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받은 것은, 관련 휴대폰 단말기를 대리점으로부터 매수하여 매출한 것이므로, 현금 일시 납부액은 청구인의 매출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페이백 중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5.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과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사업자 산하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고, 이동통신이용자(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이다.
(가)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자(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서, 본래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액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이 단말기 할부금을 직접 지원하거나(단말기 지원금 방식), 이용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핸드폰+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현금 페이백 방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방식으로 보조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였고, 현금 페이백 방식의 지원금은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급한 이 건 현금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 액수는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원에 달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방식으로 보조한 금액을 매출 누락(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내역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으며, 특히 현금 페이백 방식으로 지급된 금액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현금 페이백 지원내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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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 유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지원금’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크게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를 예시로 들고 있어 위 항목들이 모두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보조금과 현금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 모두 단말기 유통법상의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두 보조금 모두 지원 방식의 차이일 뿐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가) 단말기 유통법 제2조에서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나 지급성격이 지원금과는 상이하여 이 건 지원금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고, 구매가격 할인에 해당하는 이 건 단말기 지원금 방식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성격이고, 현금 페이백 방식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항목이라 할 것이다.
(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 질 것,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이 건 보조금의 경우, 이용자는 청구인이 지급한 보조금을 통하여 단말기 판매가격 만큼의 할인 효과를 얻으며, 특히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경우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단말기 공급 조건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단말기 금액에서 지원금 만큼의 금액이 직접적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단말기 공급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의 출고가격(이동통신회사가 정한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에는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단말기의 최종소비자인 가입자(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에서 이 건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 이용자에게 현금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 상당액을 보조(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 시 그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보조금 상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보조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의 판매장려금은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바, 이 건 보조금 상당액은 그 지급 시기, 지급 목적, 지급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단말기 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은 단말기의 보조금 지원 상한액에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단말기 유통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조항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지원금의 지급 및 이를 조건으로 한 계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말기 판매업자가 시장의 계속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지원금 한도를 벗어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 부분의 지출에 법적안정성이라는 사법적 가치를 넘어선 현저한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금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은 단말기 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더욱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점 구조가 확립되어 시장 경직성이 뚜렷하고 단말기가 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약정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고,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가격 경쟁을 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단말기 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 시장의 계속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 기준 및 한도를 정하게 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와 같이 고시된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제하는 추가지원금의 범위는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라) 더욱이 단말기 유통법은 심판청구 제기일인 현재 시점으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경에 시행(폐지)될 예정에 있고, 이는 단말기 유통법이 당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용자 간의 차별 등 시장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도입 초반부터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현재는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의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여 이용자들의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가 결정된 것이므로, 이 건 보조금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한 것으로서,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금액을 기타 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기타 매출로 과세한 내역은 단말기 지원금을 기타 매출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위탁매매계약서 및 거래처로부터 회신 온 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현금 개통한 판매 대금이며, 이는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단말기에 대한 매출이다.
(가) 즉, 청구인은 대리점 소유의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받는 판매점이나,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일시 납부 받은 단말기는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이 현금일시 납부액은 위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이므로, 이를 매출액에 가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현금판매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리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원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청구인는 ‘위탁계약서’ 등에서 이를 매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상품매입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대리점으로부터 관련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금판매분에 대하여 상품매입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응되는 매출은 누락 신고한 것이므로 기타 매출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휴대폰 지원금 및 동시 판매지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심판청구서상 이에 대한 금액을 총 OOO원으로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휴대폰 지원금 및 동시 판매 지원금에 대한 파일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금액이 총 OOO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계좌를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던 중고폰을 판매하고 그 금액을 다시 고객들에게 보낸 경우도 있는 등 단순히 금융계좌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고객들의 지원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를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촉진비로 신고한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현금 페이백 방식의 지원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한 개통유형·모델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발췌하여 검토한바, 공시지원금은 OOO원으로 동일하나 청구인이 각 최종소비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각각 OOO원, OOO원 등 다 상이한바, 이를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페이백 소명자료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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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판매촉진비 성격이고, 청구인과 대리점 사이에 청구인이 가입자에게 지원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 공급가액에서 지원금을 감액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것이 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매출에누리보다는 장려금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적용R/V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를 하고, 고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이 지급 받은 공급대가(적용R/V)보다 초과한 금액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나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지원금 내역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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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상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할려면 지출 성격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바,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대리점으로부터 얻는 수수료의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 사실도 없다.
(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및 단말기유통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상 용인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단말기 유통법이 정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이 건 지원금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정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단말기 지원금 방식의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현금 페이백 방식의 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휴대폰 판매점으로, 대리점 소유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매출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일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상품 매입원가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판매점)과 통신사 및 대리점과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판매점)과 통신사 및 대리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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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아래<표4>와 같이 당기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다.
<표4> 당기 매입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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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세금계산서를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아래 <표5>와 같이 상품계정에 OOO원을 계상하여 OOO원을 추가 계상(단말기 매입)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다.
<표5> 상품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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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발송하여 거래처(주식회사 A)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산내역을 제출받았고, 정산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총 수수료(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현금개통비용(단말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등을 차감하고 매달 순액에 대한 부분만을 지급한 것으로 아래 금융거래에서도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청구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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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주식회사 A과 체결된 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타 대리점(OOO)이 통상 체결하는 아래 계약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거래처 주식회사 A와의 거래내역 등에서 ‘현금개통’이라는 명목으로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현금판매내역(단말기 매입)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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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단말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 대리점의 ‘위탁계약서’에 따라 대리점 소유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사업자이며, 위 계약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본인이 대리점 소유의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기타매출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주식회사 백호모바일 관련, 2021년에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상품계정에 OOO원을 계상하여 OOO원을 추가 계상한 사실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의 장부로 확인되고, 이것도 주식회사 A과 같이 현금개통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단말기 매입) 대리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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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서 광고선전비 및 지급수수료(보조금)라는 명목으로 아래 <표7>과 같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이 광고선전비 및 지급수수료에 카드수수료 및 인적용역비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중 고객들에게 지원한 지원금은 ‘판매촉진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광고선전비 및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계상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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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판매촉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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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고객별 핸드폰 공시지원금 관리 파일 및 동시 판매(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관리하는 파일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9>와 같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4호 및 이를 시달한 문서 등에 의하여 결합상품(동시판매)의 지원금은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동시판매 보조금 소명자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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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휴대폰 보조금과 결합상품 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금융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하고 아래 <표10>과 같이 보조금 지급액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인 아래 <표11>에서 총 휴대폰 관련 지원금은 OOO원이며, 결합상품에 대한 지원금은 OOO원으로 총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판매촉진비를 OOO원으로 신고한 부분이 있어 차액을 부인하였다.
<표10> 결합상품 보조금 내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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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휴대폰 지원금 내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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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아래 <표12>와 같이 법에서 인정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OOO원)과 결합상품 보조금 중 OOO원을 한도로 인정되는 금액(OOO원)을 판매촉진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표12> 청구인이 자료 없이 추가 계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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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매출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현금 개통한 단말기에 대한 판매대금(현금 일시납액)을 과세한 것인 점, 청구인은 판매점으로 대리점 소유의 단말기를 이용자(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으면 될 것이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일시납부한 단말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계상한바,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과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청구인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매출에누리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대리점 사이에 청구인이 이용자(가입자)에게 지원금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 공급가액에서 지원금을 감액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도 나타나지 않고, 단말기 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서446, 2019.6.28., 같은 뜻임), 동일한 개통유형·모델명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다 상이하여,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깍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운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