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5.6.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단열 공사업)을 개업하였다가 2023.3.13. 폐업하였고,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였으나, 2024.9.6.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체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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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5.4.4.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제 사업자는 자신의 조카인 ‘A’이므로, 자신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6.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그 실지사업자는 조카 A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조카 A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며 일용직 일을 하던 중 단열·방음 관련 기술을 배웠고, 주식회사 A이라는 곳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인부들을 모집해 공사현장에서 방음공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도박, 경마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혼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한편, 과거 목수일을 하였던 청구인은 65세 이후부터 일을 구하지 못하다가 A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당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청구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A와 동행하여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고,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발급받은 후 A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였고, A는 위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며, 해당 계좌를 자신의 개인계좌처럼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인부들과 함께 A의 팀원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A로부터 OOO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2) A가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A는 2025.10.10. 청구인과 만나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업장을 경영하고 발생한 이익을 모두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A에게 고용되어 인부로서 일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그날 A가 청구인에게 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누나인 망(亡) B이 A의 어머니로 되어 있으므로, A가 청구인의 조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같이 일한 인부 C, D, E은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A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인부들 모두는 A를 ‘오야지(건설현장의 사장 또는 책임자)’라고 불렀으며, A가 쟁점사업장의 운영, 업무 지시, 자금집행 등의 모든 일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딸(F)는 2024.10.17. A와 통화를 하였고, 해당 통화에서 A는 ①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인인 세무사와 함께 직접 세금 처리를 한 사실, ② A가 실질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직접 변제한 사실, ③ 명의를 대여해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번호 OOO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A는 자신의 휴대폰에 은행 어플 및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쟁점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면, ① A의 애인 G 및 A의 친누나 H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② 인건비, 매입처 대금지급을 위해 A가 직접 돈을 입금하였으며, ③ A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사용하였다.
위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현금거래는 아래 <표>와 같이 주로 ‘OOO’ 주변에 위치한 현금인출기가 이용되었는데, 이는 A가 자신의 친누나인 I의 서울특별시 OOO 소재 집에 얹혀살았기 때문이고, 쟁점사업장의 소재지(OOO)에 거주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현금인출기 사용내역은 A가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청구인이 2025.10.10.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는 A의 주소가 ‘OOO’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에도 같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용된 쟁점계좌의 거래는 A가 한 것임이 입증된다.
(마) 청구인은 2022년 8월 및 10월경 A로부터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을 하다가 다친 청구인이 산재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고, 당시 약 1년 간 치료를 받은 후 A와 함께 일하지 않았으며, 그 시점 이후 A로부터 일체 급여를 받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세금 납부자금으로 약 OOO원 가량을 몇 차례 지급받았을 뿐이다.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일을 그만둔 2022년 7월경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은 활발히 운영되었고, A는 쟁점계좌를 통하여 금전 거래를 하였다.
(사) 청구인의 딸(F)과 A 사이의 2024.10.17.자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A가 자신의 선배인 세무사에게 쟁점사업장의 세금 관련 업무를 맡기고 직접 세무사와 소통해 처리하였으며, 모든 세금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자신의 조카인 A가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55년생, A는 1959년생으로 출생연도가 4년 밖에 차이나지 않고, 특수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A는 청구인의 조카가 아닌 지인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A의 팀원으로 일했다는 내용도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같이 일한 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A가 실무책임자로 보이기는 하나, A가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자신 및 딸 F이 2024.10.17. A와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에는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는 명확한 발언이 나타나지 않고, 해당 녹취는 청구인이 국세 체납사실 등을 모두 인지(청구인이 2024.9.6. 쟁점사업장의 전체 체납내역을 확인하였음)한 후인 2024.10.17.에 녹음되었고, 고충 청구 직전인 2025.2.7.에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으로 보아 해당 녹취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A라고 특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해당 내역의 현금인출 항목에 대한 메모칸에 ‘A 현금 인출(경마로 탕진 예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그 기재내용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가 A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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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0.5.6.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0.7.1. 세무법인 B을 세무대리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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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고, A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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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제출한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사망한 모(母)의 이름이 B(1934.4.1.생)으로 되어 있고, B과 청구인이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A 명의의 2025.10.10.자 진술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A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사) 청구인이 A와 주고 받았다며 제시한 문자메시지 등에는 발신자가 처분청에서 받은 체납안내 문자 등을 상대방(A3)에게 보냈고, 상대방은 백방으로 뛰고 있고,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등의 답장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한 작업자라고 주장하는 C, D, E의 2024.12.18.자 사실확인서에는 A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신용불량자인 A가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청구인이 A에게 사업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자) 청구인은 자신과 딸(F)이 2024.10.17. A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며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차) 쟁점계좌(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A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2022.8.31. 작업 중 다리를 다친 후 산재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총 OOO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 출금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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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중 A가 사적으로 입출금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인 제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일부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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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였던 지점코드 내역(금융결제원 검색자료)을 집계한 자료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A가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서울특별시 OOO 근처에서 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계좌의 입출금 지점코드 내역(청구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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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OOO병원의 수술확인서 및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8.1. 및 2022.12.15. 각각 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내고정물 제거술의 수술을 하였고, 2022.7.30.∼2022.8.13., 2022.12.14.∼2022.12.16.의 기간 중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다친 후에 치료비 합계 OOO원을 산재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A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A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하여 자신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쟁점사업장 개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계좌를 통해 일정한 금전을 취득(청구인은 그 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자신의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였으며, A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신고된 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OOO)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A와의 통화 녹취록이나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A가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대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A를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닌 A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