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1. 위 신고내용을 경정하면서 납부기한을 2017.8.31.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세액을 체납(청구인은 2018.12.7. 위 세금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하자 2017.9.21.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임야 3,967㎡의 공유지분 3967분의 99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5.3.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7.1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공매)하고, 2025.8.6. 예치이자를 포함한 OOO원의 매각대금 중 1순위로 강제징수비에 OOO원을, 2순위로 처분청에 OOO원(배분 당시의 체납액은 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가산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었다)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8.11. 위 배분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입금받아 체납된 본세 OOO원 상당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OOO원)을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매각대금의 배분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산세와 가산금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이 가산세와 가산금에는 배분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되는 것이 적법하다.
(1)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본세와는 별도로 세목이다.
「국세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가산세란 세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는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제1항),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하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제2항),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산세는 거래금액, 산출세액, 미납세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개별 세목의 과세표준이 음인 경우에도 가산세만 부과될 수 있으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본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OOO원)는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60개월의 기간 내에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의 성질을 띤 부대세의 일종이라 할 것(OOO)이다.
즉,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해 부과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을 띤 부대세(가산세와 함께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본세와는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7.9.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원처분에 대한 불복 진행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등의 사유로 공매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와 세금의 체납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금의 경우에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분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5.13.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2017.9.21.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4.30. 공매공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25.7.10.자 공매를 원인으로 2025.7.2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내역표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체납세금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고, 청구인은 동 배분계산서상 처분청에게 배분된 금액(OOO원) 중 체납된 양도소득세 본세(OOO원)를 제외한 OOO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므로, 처분청이 아닌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라)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2017.9.21.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에는 내국세 OOO원, 가산금 OOO,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고, 압류재산의 명세(별지 목록)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임야 3,967㎡”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2019.5.15.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서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위 쟁점토지 압류 이후 2018년 12월 중 청구인이 체납액 중 OOO원을 납부함에 따라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액은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산세와 가산금의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는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금액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분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 제3호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징수권은 OOO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의 여러 규정에서 “국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 개별 세목의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해당 규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가산세”는 국세징수권의 적용 범위인 “국세”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또한, 「국세징수법」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체납액”의 범위에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와 함께 가산금도 압류 관계 채권으로 표시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산금”도 국세징수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에서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7.9.1.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2017.9.2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2019.5.15. 청구인의 채권(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각각 압류하였고, 그 압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및 가산금의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되어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통지가 이루어진 2025.8.6. 현재에도 가산세와 가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체납세금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국세체납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9. (생략)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단서 생략)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