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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2023생산일자 2025-11-26
AI 요약
요지
지특법§58의3-⑥-ⅱ에 의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인 안○○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20.5.21., 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및 맥주 제조 판매업)하다가 24.2.2. 청구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맥주 제조 판매업)하였고, 당초 개인사업자 사업장(물적 설비)과 종업원(인적 설비)을 인수하고 법인을 설립한 점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5.3.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 토지 519.2㎡ 및 건축물 805.5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4.25.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BBB라는 개인사업체(일반음식점업·맥주제조 및 판매업, 이하 “BBB”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그 당시 BBB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청구법인이 BBB의 사업장에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BBB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서 실질적인 창업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BBB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의 설립이 일종의 법인전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3)「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통합하여 법인전환 시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 기간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창업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감면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의 효과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창업중소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BBB가 설립한 사업장에서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음식점업, 맥주제조 및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창업 초기 투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라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법인 전환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AAA은 2020.5.21. BBB를 설립하여 맥주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4.5.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2.19. BBB의 사업장 소재지에 청구법인 명의의 영업장을 설치한 후, BBB와 동일한 업종(일반음식점업, 맥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법인전환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1지335, 2012.3.5.) 하였음을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20.5.21. 사업장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로, 업종을 소규모 맥주제조업과 음식점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BBB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4.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BBB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일반음식점업, 맥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표이사는 CCC과 BBB의 사업자(거주자)인 AAA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BBB의 사업장과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한 후 2024.2.19.부터 위의 본점에서 상호를 ‘BBB’로 하여 음식점업, 맥주 제조 판매업을 개시하였으며, AAA은 2024.5.31. 개인사업체인 BBB를 폐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3.28. 이 건 부동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사업장(BBB)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음식점업, 맥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BBB의 대표인 AAA(거주자)은 그동안 운영하던 BBB의 인적·물적설비를 그대로 전환하여, BBB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BBB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일반음식점업, 맥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AAA)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