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년생 미혼으로, 2020.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로서 부친인 AAA(이하 “친부”라 한다)과 동일한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을 아래 <표1>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3.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택 소유내역
○○○
나. 청구인은 2024.9.3. 처분청에 친부는 모친 BBB(이하 “모친”이라 한다)과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이후에 한번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청구인과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3%)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친부는 친권을 포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동일세대 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7.01.22. 부모의 이혼 후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친부와 13년 이상 교류가 없었고, 생계를 같이하거나 친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않았다. 모친이 2017.11.15. 사망한 후, 청구인은 모친의 상속재산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취득일 현재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친권을 포기한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은 친권을 포기한 친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22지565, 2023.4.6.,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 간주규정 적용대상이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9·2020년 귀속 이자 배당소득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40%인 2019년 8,193,638원, 2020년 8,434,531원을 모두 초과한다.
(다) 청구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서, 금융자산이 OOO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이므로, 부친과 동일세대로 간주된다.
(가) 행정안전부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기에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기준으로 한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다(부동산세제과-1692, 2021.6.25.).
(나) 조세심판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이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지3161, 2022.4.7., 같은 뜻임).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라) 따라서 친부가 모친과 이혼 후 청구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교류를 하지 않았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친부를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법적근거 또는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친부는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 간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가 2020.8.12.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가 2020.8.12. 작성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30세 미만의 자가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근로소득(사업소득)자의 경우 주택 취득일 현재 경상적인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존재하여 소득의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면서,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이 그 금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독립된 세대로 보도록 하였다.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규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친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2007.1.22.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본증명서(상세)에 의하면 이혼 당시 청구인의 친권자는 모친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2. 부모의 이혼이후, 모친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OOO 소재에서 거주하였고, 모친이 2017.11.15. 사망한 후 단독세대로 변경된 상태에서 2020.11.6.(당시 만 26세, 미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친부는 모친과 이혼 후 OOO 소재에서 거주하면서 한번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5.30.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을 모친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4.11.25.부터 2024.11.8.까지 사이에 청구인 OOO은행 계좌OOO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모친 사망전에는 청구인 또는 모친 명의로 입금되어 계좌잔액이 평균 OOO원 이상이고, 모친 사망 시기에 OOO보험, 모친명의의 계좌, OOO보험 등에서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중 OOO원 가량이 OOO로 이체되어 평균 계좌잔액이 OOO원 이상 유지된 것과, OOO로 2013.2.6.부터 2020.3.25.까지 사이에 총 7회 OOO원 및 통신요금, 인터넷, 아파트 관리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취득일 직전 12개월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은 OOO원(2019년 합계금액 OOO원에서 2019.12.21. 발생분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2019·2020년 청구인의 이자·배당소득 주요내용
(단위 : 원)
○○○
<표3>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등
(단위 : 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A)
(A) × 40%
2019년
1,707,008 × 12 = 20,496,096
8,198,434
2020년
1,757,194 × 12 = 21,086,328
8,434,531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707,008 + (1,757,194)×11 = 21,036,142
8,414,456
(바)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6. 처분청에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세대로 간주되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친부와 동일세대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민등록표 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친부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1994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0.11.6.)의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득요건으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범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취득일 직전 1년간은 OOO원이고, 기준중위소득의 40%는 2019년 기준 8,198,434원, 2020년 기준 8,434,531원, 취득일 직전 1년 기준 8,414,456원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기준은 2021.12.3.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3 제2항 제1호에 관한 내용으로, 2020.11.6.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7.11.15.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고, 모친 사망 이후에 친부의 경제적 지원없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한바, 충분히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1.1., 제정
○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