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경상북도 OOO 등 4개의 농장에서 양돈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이하 “소득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의 범위 산정시 ‘성축’의 의미를 ‘출하하는 돼지’로 보아, 출하하는 돼지를 기준으로 OOO마리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와 이에 따른 과세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11.~2024.4.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세법령의 성축의 의미를 ‘60kg 이상 돼지’로 보아,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0kg 이상의 비육돈 사육두수 OOO마리를 과소신고한 결과 수입금액 합계 OOO원 상당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23., 2024.5.29. 청구인에게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의 성축인 돼지를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이하 “축산법령”이라 한다)이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별표1](이하 “보상금지급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60kg 이상의 돼지로 해석한 것은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므로, 문언상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성축인 돼지는 출하하는 돼지로 해석해야 한다.
(가) 사육, 출하, 성축의 문언상 의미 및 납세의무자에 의한 정기적인 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령상 성축인 돼지란 출하하는 돼지로 해석해야 한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성축은 이미 다 자란 가축을, 사육은 가축이 다 자라도록 먹여 기른다는 의미만 확인될 뿐, 성축의 용도, 사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축이나 사육이라는 문언의 의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반면, 출하는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어보낸다는 뜻으로 그 문언의 의미 자체로부터 ‘시장성(市場性)’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므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출하의 개념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인 농민이 돼지를 사육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돼지를 시장에 판매(출하)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업자인 농민은 출하를 위해 돼지를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소득세법령상 사육은 출하를 위한 사육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나아가 성축의 의미를 출하하는 돼지라고 해석한다면 출하하는 돼지의 숫자를 농가의 매출을 통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고, 돼지를 출하할 때 소득이 발생하므로 추계의 방법 없이 농가부업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납세의무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기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반면, 성축의 의미를 60kg 이상의 돼지로 본다면 납세의무자는 소유한 모든 돼지의 무게를 측정하여 60kg 이상인 돼지를 분류·계수한 다음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양돈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처분청도 과세기간 당시 60kg 이상인 돼지의 수를 파악할 수 없어 출하되는 돼지의 중량을 기준으로 성축단계(60kg)가 되는 날짜를 역산(약 3개월)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스스로 실제 돼지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계의 방법을 통해 사육두수를 계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축산법령과 보상금지급요령은 소득세법령과 입법취지, 구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 규정상 비육돈의 개념을 소득세법령상 성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성축의 개념에 대해 소득세법령상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법령에서 비육돈(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을 60kg 이상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지급요령 또한 비육돈을 61kg을 초과하는 돼지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성축을 60kg 이상의 돼지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과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르다.
나아가 살처분과 같이 일시적, 우연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상금을 책정하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역시 정기적, 계속적 신고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과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르다.
또한, 축산법령과 보상금지급요령 모두 성장단계별로 돼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령은 성장단계별로 돼지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상 성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목적, 구성을 달리하는 축산법령이나 보상금지급요령 상의 비육돈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는 안 되고, 소득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출하하는 돼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더욱이 축산법령은 비육돈을 60kg 이상의 돼지로, 보상금지급요령은 비육돈을 61kg 초과의 돼지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범위도 서로 달라 처분청의 입장이 반드시 위 각 규정에 분명한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처분청은 소득세법령에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출하가능여부가 아닌 돼지 본연의 기능수행 가능여부, 또는 그 성장단계에 따라 농가부업규모를 결정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축산법령의 비육돈이나 보상금지급요령의 성돈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타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원의 포착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소득세법령의 목적상 성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돼지의 실제 출하가능 여부가 돼지 본연의 기능 수행 가능 여부와 별개의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례는 성축인 돼지를 60kg 이상의 돼지로 해석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세법 해석의 원칙(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처분청과 같이 성축을 중량 60kg 이상의 돼지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령에서는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정한 성축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법원은 처분청이 성축의 개념을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소득세법령의 성축인 돼지를 축산법령이나 보상금지급요령의 60kg 이상의 돼지로 보아 이 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4.7.9. 선고 2023구합6230 판결, 참조).
또한 처분청이 원용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4.4.25. 선고 2023구합13777 판결)이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5.1.23. 선고 2024누11197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취소되어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쟁점판결은 대법원에서 2025.6.13.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은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령의 성축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축산법령이나 보상금지급요령 상의 비육돈, 성돈 개념을 차용해서는 안 되고,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라는 기준은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건에서도 소득세법령이 축산법령 및 보상금지급요령과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처분청은 소득세법령의 성축의 의미를 중량 60kg 이상의 돼지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로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축산법령 및 보상금지급요령을 제시한 것 외에 추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처분청 의견을 따르더라도, 적어도 60kg∼90kg의 비육돈은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구체적으로 법원은 쟁점판결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의 성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앞서 본 것과 같이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나)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1심 법원(제주지방법원 2024.7.9. 선고 2023구합6230 판결, 참조)은 “앞서 판단한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의 취지와 목적, 연혁, 소득세법령의 비과세규정의 해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득세법령의 비과세기준인 성축에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포함시켜 해석하려면 준용규정이나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다만, 위 판결들을 통해 법원은 거듭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소득세법령상 성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적어도 위와 같은 판시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처분청이 성축이라고 주장하는 60kg 이상의 비육돈 중 적어도 60kg 이상 90kg 이하의 비육돈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비과세 소득금액 산정을 위해 사육두수를 재계산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출하하는 돼지를 소득세법령상 성축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령상 농가부업 규모 판단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돼지의 판매가능 여부를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출하하는 돼지를 소득세법령상 성축으로 볼 수 없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출하가능여부가 아닌 돼지 본연의 기능수행 가능여부, 또는 그 성장단계에 따라 농가부업 규모를 결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광주지방법원 2024.4.25. 선고 2023구합13777 판결, 참조).
(나) 2018년∼2022년 출하대장 기준으로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출하한 돼지의 평균체중은 62.74kg∼138.40kg으로, 육성기가 지난 비육돈(60kg이상, OOO마리)을 출하하였다. 출하돼지 평균 체중은 규격돈(110kg∼120kg)이 OOO마리(66.2%), 규격돈 미만(62kg∼109kg) OOO마리(26.2%), 규격돈 초과 OOO마리(7.6%)으로 60kg 이상인 비육돈은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하하는 돼지를 성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60kg 이상 비육돈을 성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성축 돼지란 축산법령에서 의미하는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 즉 60kg 이상의 돼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령에는 성축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축은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축산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① 축산법령에서는 비육용 돼지의 성장 단계별로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점, ② 비육돈은 그 개념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인 육성돈 이후의 단계, 즉 이미 성축으로 볼 수 있으나, 질 좋은 고기를 더 얻기 위하여 살이 찌도록 하는 단계의 돼지를 의미하는 점, ③ 보상금지급요령 또한 돼지의 살처분시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축산법령에서와 매우 유사하게 각 성장단계별(모돈, 우돈, 종돈, 종모돈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다)로 정하되, 새끼돼지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비육돈을 61kg 초과로 보는 점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④ 소득세법령에서는 가축 중 소에 대해서는 육성우 2마리를 1마리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육성우의 사전적 의미는 젖을 뗀 후부터 비육우(식용으로 쓰기 위해 살이 찌도록 기른 소)로 기르기 전까지의 소를 의미하므로, 돼지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장단계인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을 성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해석이 축산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축 돼지란 축산법령에서 의미하는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 즉 60kg 이상의 돼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의 범위 산정시 ‘성축’의 판단 기준을 ‘출하하는 돼지’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적어도 60kg∼90kg의 비육돈은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농장 운영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농장 운영현황>
○○○
(나) 청구인은 2018년∼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출과정에서 실제 출하된 돼지의 수를 사육두수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소득을 과소계상하였다.
<표1> 연도별 사육두수 및 소득금액 신고 현황
○○○
(다)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OOO마리)를 정한 법의 취지는 농가의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하의 기준이 아니라 사육하는 성축의 수로 정한 것이므로 새끼돼지(자돈) 및 성장중인 돼지(육성돈)을 제외하고, 모돈, 웅돈, 후보돈, 비육돈(60kg 이상)이 포함된 사육두수로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가 계산되어야 한다.
신고된 가축 사육현황 신고서에 의하여 모돈, 웅돈, 후보돈의 수량은 확인 가능하였으나, 농장은 3단계 돈사 기준으로 관리되어 있어 별도의 60kg 이상이 비육돈 수량은 측정·관리되지 않으며,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축 사육현황 신고자료의 사육두수 내용을 확인하여 모돈, 웅돈, 후보돈 수량을 산정하고, 비육돈 출하대장을 근거로 출하일자별 돼지의 중량기준으로 성축단계(60kg)가 되는 날짜를 파악하여 출하전까지의 매월 말 사육두수를 산출하였다.
<가축 사육현황 확인서>
○○○
<비육돈 연계분석 방법>
○○○
<표2> 재계산된 연도별 월 평균 돼지 사육현황
○○○
<표3> 연도별 사육두수 및 소득금액 재계산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돼지의 성축 기준을 출하하는 돼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에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매두수가 아닌 매월 말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돼지의 출하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일률적이지 아니하여 이를 기준으로 성축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각 농장이나 개체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축의 기준을 출하하는 돼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령에는 성축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축산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성축의 의미를 ‘60kg 이상 돼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처분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광주고등법원2025.1.23. 선고 2024누11197 판결, 같은 뜻임).
1) 소득세법령은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일반적으로 돼지의 전체 생장기간으로 알려진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 중 1/4 가량의 기간밖에 지나지 않고, 그 무게도 최대 무게인 150∼200kg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 번식 적령기에도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축산법령에서 비육돈의 기준으로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돼지는 특정시점을 뜻하지 않고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인 육성돈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출하되는 시점까지를 정한 것이고, 비육돈 단계 이후의 돼지 성장단계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여 구분하지 않았을 뿐, 비육돈 중 성돈 단계에 해당하는 돼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으로서는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라는 기준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60kg 이상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4) 소득세법령에 이 건 비과세규정을 둔 것은 농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ㆍ농간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농ㆍ어촌 근대화를 위한다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축산법령은 규제적 측면에서 가축사육업의 허가ㆍ등록을 위한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보상금지급요령은 손실보상적 측면에서 살 처분 가축 등의 보상 요건을 정하기 위함으로,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다. 따라서 다른 취지와 목적에서 마련된 축산법령 등의 기준을 소득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반영하는 것은 유추해석ㆍ적용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60kg∼90kg의 돼지는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90kg 이상인 돼지가 성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성축을 60kg 이상인 돼지로 보아 산정한 사육두수에서 60kg∼90kg에 해당하는 돼지의 사육두수를 제외한 후, 농가부업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앞쪽)
성 명
생년월일
① 구 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 산
( )
( )
합 계
⑮ 합 계
(16) 비 과 세 금 액
30,000,000
(17) 과 세 대 상 금 액 (⑮-(16))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계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 성 방 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5)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 무리사육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 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ㆍ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ㆍ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ㆍ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ㆍ웅돈
250,000원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감가상각비+정액 잔존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