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5.18. 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전용면적 60㎡ 이하로 상세내역은 <별지1>과 같고,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23.7.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3.9.7. 재산세 등 합계 OOO원(2023년 재산세 등을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등의 입법취지는 공통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및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등이 ②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일정한 오피스텔을 ③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조합은 건축주로서 임대주택용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에서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이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 받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양도받은 경우라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2021.1.20. 질의회신,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건축주의 지위에 있는 이 건 조합으로부터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바,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에 등에 해당한다.
(4) 쟁점임대주택은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아파트이고, 실제 신축한 이후에 현재까지 임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설임대아파트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재개발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아파트를 준공한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그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02호, 2022.9.21. 같은 뜻임).
(2)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그 주택종류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기재하고 있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임대주택은 이 건 조합이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받은바 청구법인은 건축주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은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조합은 2020.4.29. 주식회사 BBB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BB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는 2022.12.15.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양수인 지위승계 계약 주요내용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4.27. 본점을 OOO으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산을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은 2022.8.26. 이 건 조합을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은 2023. 6.16. 이 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부기 등기, 2023.8.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2022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5.4.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이력을 양수로 하여 <표3>와 같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주요내용
○○○
(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문서(민간임대정책과-346, 2021.1.20.)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질의회신 주요내용
○○○
(사) 행정안전부 문서(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5.28.)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조합이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포괄양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감면여부에 관하여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아래 <표5>과 같이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행정안전부 변경 유권해석 주요내용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2. '감면대상 임대사업자의 범위'와 관련된 기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02, 2022.9.21.)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2025.5.14.)를 거쳐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요지>
○ 재개발조합이 건축하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이라 함)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하고 임대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 ‘건설임대’로 등록)으로 등록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항(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서 임대사업자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 임대목적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가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쟁점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자인 임대사업자라 함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의무기간 중 건설임대사업자가 양수받는 임대사업자와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양도인의 건설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서 기존 유형 그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양도되는 것으로(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14103 판결)입니다.
○ 아울러, 쟁점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 정부는 2020.7.10. 부동산대책에서 당시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임대주택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과 「지방세특례제한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감면 제외)을 개정하였습니다.
-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의 취지가 매물잠김 등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포괄양수도 포함)까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아파트)을 포괄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목적물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한 경우 쟁점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쟁점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분양'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판매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상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특별분양이나 광고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정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하는 형태의 임의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존재하므로 재건축임대주택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법인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분양'의 한 형태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51 판결)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취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신축 주택을 임대주택 시장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유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축 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상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의 방식으로 최초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 쟁점임대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쟁점임대주택의「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은 최저 OOO원에서 최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법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임대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승계 범위에는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외에도 임대주택의 구분(건설) 및 주택종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양수인 지위승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을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임대주택의 주택구분을 건설로, 주택종류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위 조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안전부는 2025.5.14.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조합이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포괄양수하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임대주택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6.1. 법률 제19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