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29.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과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10.21. 이 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용 건축물 연면적 21,114.60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0.26.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이하 “용인사무소”라 한다)는 형식상 본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본점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 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위탁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44,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5.1.9.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참조).
지점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대사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이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등 내부적 업무만 처리할 경우는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참조), 지점의 판단기준인 ‘인적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느 장소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고,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장소에 해당 법인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고, 계속적인 사무가 수행되는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2) 시행사업은 물적시설과 고정된 인적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
(가) 시행사란 사전적 의미로 ‘실제로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부동산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시행사업)은 부동산개발 전 사업기획, 사업타당성 분석, 자금조달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기초로 부지확보, 자금조달, 설계, 시공사 선정 및 건설공사 등 실제 부동산 개발과정을 거친 후 건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 후 수익창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시행사는 모든 단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감리, 신탁계약 등 주요 업무는 모두 외부에 위임한다. 구체적으로, 시행사가 직접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사업초기에는 사업타당성 분석과 금융기관 등 협력사 섭외 등이고,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금융기관, 신탁회사, 시공사, 감리회사 등 협력회사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업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행사들은 하나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최소 10개 이상의 각 분야의 협력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관리가 회사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시행사 임직원은 출장이 빈번하다.
이와 같이, 시행사는 그 사업의 특성상 전통사업(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장소를 주축으로 하여 인적, 물적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없다.
즉, 제조업과 같이 고정된 장소에서 공장기계를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도소매업과 같이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등의 물적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사업장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탁법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시행사는 사업초기에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혹은 PM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분양 개시 등의 사유로 서류업무가 증가하는 시점에 직원을 고용하여 일부 업무를 보조한다. 실무적으로, 개발사업의 각 단계를 수행할 협력회사와 미팅을 통해 계약조건 등을 조율하는 업무 또한 대부분 협력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즉, 대표이사 혹은 소수의 실무자가 앉아서 서류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과 노트북만 있으면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위탁법인의 주요 업무는 모두 위탁법인의 대표이사 1인이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는 주로 용인사무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주요 업무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표1> 위탁법인 대표이사 수행 업무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자금확보를 위하여 2020.12.21. CCC와 위탁법인 간 체결한 ‘담보대출 약정서’상에서 대표이사인 DDD이 연대보증인으로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위탁법인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는 대표이사 DDD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단순하게 위탁법인의 본점이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본점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이나, 공유오피스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공간, 무선인터넷 등의 인프라를 갖춰 놓고 있기에 최근 벤처 및 스타트업 등 소규모인력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가 본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전혀 없다.
즉,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책상, 의자, 컴퓨터와 같이 대표이사 및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갖춘 후 업무진행상황 관리 등 법인의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판례에서 의미하는 본점의 개념인 ‘해당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로 용인사무소는 위탁법인의 본점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만약, 위탁법인의 용인사무소를 부인하고 대도시 내 본점이 소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본점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곳이 위탁법인의 본점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이 건의 경우 2023년 5월 경 이미 경기도 고양시가 용인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위탁법인이 해당 장소에서 실제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실제로 용인사무소에는 인적, 물적시설이 존재하고 위탁법인의 본점 기능이 수행된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는데, 경기도가 별다른 사실관계 추가 확인 없이 위탁법인의 본점이 용인사무소 외에 장소에 존재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만약, 경기도 고양시가 세무조사를 할 당시 현지에 출장한 후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대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위탁법인의 서울특별시 내 본점사무소가 어디인지 ② 본점 소재지로 보는 이유 및 ③ 당초 세무조사를 할 당시 인정한 인적, 물적시설을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처분청은 위탁법인의 기업개황정보 및 공사표준계약서상 연락처가 서울 지역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서류의 우편물 수령지가 서울 사무소로 기재 되어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위탁법인의 본점 기능이 대도시 내에서 수행되었다고 비약하여 해석하고 있다. 본점 외 타 사무실에서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지적하였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위탁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어디인지 특정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권자로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나아가, 앞서 설시한 판례는 골프장이 골프장의 모든 운영, 관리업무를 관리회사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골프장이 관리회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면 관리회사를 골프장의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데, 이 판례에 비추어 협력사들의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는 위탁법인에게 협력사들의 사업장은 지점이 될 수 없다.
만약, 부동산 개발 과정의 주요 업무를 협력회사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시행사의 본점 등을 협력회사의 소재지에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 현존하는 시행사 중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법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례로, 대도시 외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역계약 등에 의해 일부 사업비 지출이 서울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사안에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탁법인의 사업장(서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도시 내 본점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55, 2015.10.7)한 사실이 있다.
이 건의 경우, 기술한 시행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많은 인력 및 물적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에 대표이사가 용인사무소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비록, 신탁사, 시공사, 금융사등 협력회사들이 대부분 대도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계약조건 협의, 미팅, 업무사항 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도시에서 출장업무를 진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히 협력법인의 사업장 방문일 뿐이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대한 JJJ, DDD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출장 활동이 수행되었거나 일부 실무 업무를 도움 받았다는 사유로 협력회사의 본점 등을 위탁법인의 지점 등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10.21 당시 위탁법인의 용인사무소를 위탁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탁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용인사무소이나, 용인사무소의 임대 면적이 3.96㎡에 불과하여 위탁법인의 소속 임직원(1명 내지 4명)이 용인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위탁법인의 직원 4명이 용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면 1개월에 OOO원의 월 사용료를 지불하였어야 하나, 위탁법인의 경우 1개월 기준 OOO원 대인 비상주형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KKK 직원의 진술로도 확인가능한 점,
KKK는 비상주형 공유오피스로 우편물들을 취합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원하는 주소지로 일괄 발송하고 있는데, 위탁법인에게도 직접 수령 또는 우편물 수령지를 등록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탁법인의 용인사무소는 형식상 본점으로 판단되는 점,
위탁법인에 근무했던 직원이 작성한 회사 근무 여건 등에서는 위탁법인의 본점이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고 OOO역과 가까우며, EEE(서울 사무소와 동일 소재지)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리뷰를 작성하여 위탁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사무소라고 위탁법인 직원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점,
구직사이트 채용공고문에서 FFF(위탁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인사팀 GGG 과장이 위탁법인의 사원(인포데스크 직원, 임원 비서, 총무팀 대리∼차장급 등)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하였고, 비서, 총무업무 등의 근무처를 서울사무소로 공고한 것을 볼 때, 위탁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울사무소에 상주한다는 뜻으로, 즉, 서울 사무소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로 보이는 점,
위탁법인 대표이사 DDD은 위탁법인의 업무를 HHH, III이 사실상 수행하고 있어 대표이사인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위탁법인의 대표이사가 주로 용인 사무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였고, 서울사무소 등 대도시 내로의 출장 업무일 뿐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재무업무(세무조사 업무, 회계 업무 등)를 EEE 또는 EEE의 특수관계법인 소속의 임원 겸 주주 III이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법인과 III이 속해있는 법인과의 PM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협력사의 실무 업무의 도움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DDD의 진술서에 따르면 서울사무소를 III의 근무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일부 사업비 지출이 대도시 내에 있는 용역 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 건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탁법인의 재무, 회계, 인사 채용 등 본점의 기능을 단순히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탁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업무의 명확한 구분 없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HHH, III의 지휘하에 위탁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법인의 본점 판단 기준인 인적·물적 설비란 고용 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위탁법인과 고용 관계 내지 용역 계약이 없는 제3자가 위탁법인의 지휘 아래 위탁법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수행한 장소에 위탁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 일부를 처분청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데, 위탁법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 물건 관리 등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처분청의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점,
2020.5.7. 작성한 공사표준계약서(교통시설물공사)에서도 서울사무소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모든 업무는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법인이 법인 중과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비상주형 오피스인 용인사무소에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본점의 중추적인 역할은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위탁법인은 2018.5.16.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법인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JJJ이었으나 2019.10.23. 사임하면서 사내이사로 DDD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탁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대표자는 DDD,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OOO,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8.6.29. 위탁법인과 이 건 토지상에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탁법인의 용인사무소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 KKK[OOO(주)KKK 용인지점, 이하 “KKK”라 한다]와, 임차인 위탁법인은 2018.5.15., 임대면적 3.96㎡, 임대보증금 OOO원, 월 사용료 OOO원, 임대기간 2018.5.15.∼2018.8.14.(3개월) 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월사용료를 OOO원(2020.1.15.∼2020.7.14., 6개월 사용료, OOO원/1달), OOO원(2021.1.15.∼2022.3.14., 14개월 사용료, OOO원/1달)으로 하여 추가로 계약한 것이 확인되며,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전화번호 OOO(서울사무소)와 III(EEE 등 이사 및 EEE 대표이사의 아내) 및 EEE(대표이사 HHH)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0.21.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23.5.1.∼2023.5.20.)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정(과다) 신고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6.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사무소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의 용인사무소 출장결과 보고서(2023.6.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위탁법인의 종업원은 1명∼4명으로 그 명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위탁법인의 직원 명단
○○○
3) 청구법인이 2020.5.7. LLL와 체결한 공사표준계약서(교통시설물공사, 2020.5.7.)에는 위탁법인의 연락처가 서울사무소의 전화번호인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해당 회사의 직원임을 인증해야 리뷰의 작성이 가능한 잡플레닛 사이트에 의하면, 위탁법인의 종업원들(금융/재무, 인사/총무, 기획/경영 종업원)이 위탁법인의 본점은 강남에 소재하고 OOO역과 가까우며(서울사무소와 OOO역은 150m 거리에 위치) EEE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리뷰 등을 작성하였고, EEE은 각종 홈페이지 및 기업소개서, 잡플레닛 등에 본점을 강남 OOO(서울사무소)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탁법인의 구직사이트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위탁법인은 개발사업팀, 회계팀, 총무팀, 분양마케팅팀, 임원 비서, 신입사원 공채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하였고, 근무 장소는 서울사무소, 확해당 전화번호는 서울사무소의 연락처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작성한 DDD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
7) 위탁법인의 각종 세금계산서의 메일주소에 III의 메일주소가 개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관련 법인장부 등도 III이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III과 위탁법인 간의 고용관계 내지 별도 PM계약 등이 없음에도 재무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위탁법인은 처분청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서류 등을 서울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이므로,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의 본점은 용인사무소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인사무소가 본점 소재지이나, 용인사무소의 임대 면적은 3.96㎡에 불과하고, 위탁법인의 직원의 명단을 살펴보면 통상 1∼4명이 근무하였는데 상기 임대면적에서 이 같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워 보이며, 용인사무소 임대인은 우편물들을 취합하여 일괄 발송하면서 위탁법인에게도 직접 수령 또는 우편물 수령지를 등록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용인 사무소는 형식적 본점으로 보이는 점,
용인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위탁법인은 월 사용료를 비상주형 오피스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차계약기간도 3개월, 6개월, 14개월 등 단기적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2018.8.15.∼2019.12.31. 기간 및 2020.7.15.∼20220.12.31. 기간 동안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위탁법인의 연락처는 서울사무소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탁법인의 직원임을 인증하여야만 작성할 수 있는 리뷰사이트에서 위탁법인의 직원이 위탁법인의 본점을 서울사무소라는 취지로 리뷰를 작성하였고, 위탁법인의 구직사이트 채용공고문에서 근무 장소를 서울사무소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차 관련 서류상 위탁법인의 주소를 서울사무소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탁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세무조사 관련 메일 등 위탁법인의 업무 등을 III이 수행하고 서울사무소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있어 서울사무소에서 위탁법인의 업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한 장소가 용인사무소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사무소를 위탁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인 서울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 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 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⑥ 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