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건축물 1,367.54㎡ 및 그 부속토지 44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의 지도점검 및 현장 출장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2.8.23.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지하 1층에 일반음식점(상호 “AAA”, 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과 지상 2층의 갤러리(상호 “BBB”, 이하 “쟁점갤러리”라 한다)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음식점 및 쟁점갤러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4.6.14.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갤러리는 ‘화랑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써,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화랑’은 문화시설로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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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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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사목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별표1 ②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제2조 전시시설 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표2>민간투자법 개정 내용 | |
민간투자법 (2019.3.14. 법률 제15460호로 개정된 것) | 민간투자법 (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략)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 제1 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략)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이하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