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건축물 1,367.54㎡ 및 그 부속토지 44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의 지도점검 및 현장 출장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2.8.23.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지하 1층에 일반음식점(상호 “AAA”, 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과 지상 2층의 갤러리(상호 “BBB”, 이하 “쟁점갤러리”라 한다)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음식점 및 쟁점갤러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4.6.14.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갤러리는 ‘화랑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써,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화랑’은 문화시설로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화기본법」 제3조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사목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별표1
②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제2조 전시시설
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민간투자법이 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53개를 열거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호목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별표1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문화시설에 포함되는 전시시설로써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화랑’은 같은 법령에 의한 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관련 심판례(조심 2021지1414, 2022.12.21)에서도 화랑(갤러리)의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나) 한편,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열거하던 형식에서 현행과 같이 포괄적 정의 형식으로 개정한 취지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개정 후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가 개정 전보다 확대·다양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따라서 개 정전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화랑’ 또한 개정후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여전히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참조)에 의하면,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 참조), ②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 만을 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 중 ‘쟁점갤러리’ 및 ‘쟁점음식점’에 ‘화랑’을 개관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 큐레이터를 직접 채용하여, ‘화랑’을 개관한 이래로 현재까지 다양한 테마·작가의 작품을 기획하여 전시 및 매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화랑의 운영 원칙 상 대중에 널리 알려진 작가보다는 유망한 신진 작가에게 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다양한 예술 작품의 기획 · 전시를 통해 사회에 문화적 · 예술적 영향의 확대와 무형적 가치 증진에 힘써왔다.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화랑’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예술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현행 민간투자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단 분위기가 형성되면,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갤러리’에서 운영하여온 화랑은 민간투자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과제외대상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갤러리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음식점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 중과 대상을 판단할 때,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7.26. 선고 2012누906 판결)에서는 제반 사정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등기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하여 카페를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등기와 원고의 이 사건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동 판례에서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인구 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 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 대도시(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있던 원고가 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대도시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사업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원고의 본점과 형식상 구분되는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대도시 인구의 팽창 내지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되는 상황을 원고가 새로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기존에 대도시(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있었으며, 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대도시 안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바, 상기 판례의 사례와 동일하다.
관련 심판례(조심 2021지2850, 2022.12.21)에서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납세자가 신규 취득한 부동산의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인이 불과 7개월 만에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자 해당 임대차 업장의 시설(카페)을 인수하여 직접 사용(직원 복리후생 목적) 및 소액 외부매출이 발생한 점, 납세자 본점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지점’이 아닌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등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쟁점음식점을 임차하였던 사업자가 불과 6개월 만에 운영이 어려워져 원상회복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쟁점음식점은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고 소액 외부매출이 발생하여 왔던바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심판례(조심 2013지439, 2013.11.21)에서도,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써,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음식점을 취득한 것일 뿐, 지점의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부득이하게 음식점 시설을 직접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사업목적에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취득 완료일 2022.2.14., 사업목적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추가일 2022.2.16.), 기존 법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계속되고 있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불가피하게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곧바로 쟁점음식점을 계속해서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의 모집을 신속히 진행하였다. 신규 임차인 모집 당시인 2022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은 위축된 상태였다. 특히 쟁점음식점은 지하 1층으로, 밀폐된 공간 특성 상 임차인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해 약 8~9개월 동안 공실로 남아있게 되었다.
2023년 엔데믹 기조에 맞추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외부활동을 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년 1월부터 신규 임차인과 쟁점음식점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하는 면적은 쟁점음식점 지하 1층 전체 면적 339.18㎡ 중 298.34㎡이며, 지하층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소방법상 비상구의 확보를 위하여, 지하층과 출입문 및 비상계단이 연결된 ‘지상 1층 로비 일부’와 ‘지상 2’층을 임대차 계약서에 함께 표시하되, 실질 사용 면적은 지하1층의 일부 면적이었다.
한편, 지하1층은 당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던 청구법인이 화랑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그림전시용 시설, 미술작품과 관람 공간이 있었으며, 임차인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 및 공간들을 계속해서 화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임차료의 경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쟁점음식점 지하 1층의 직전 임대료인 월 OOO원(관리비 포함) 수준의 정액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규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료를 월OOO원으로 하되, 임차료는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10%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되,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임대인인 청구법인에게는 매우 불리하였는데, 최소 임차료가 없는 바, 임차인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를 전혀 청구할 수 없고,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계약 특약사항에 6개월간의 실적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게 되었다.
임차인의 사업은 결과적으로 원활이 운영되지 못한바, 임차인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고,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이 부담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2023년 7월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청구법인이 지하 1층 음식점의 비품 등과 요리사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신규 임차인을 모집함과 동시에, 지하1층 공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고, 승계한 집기비품 및 인력 고용을 활용하여 2023년 8월부터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목적으로 음식 용역의 제공을 시작하였다. 한편 부동산 취득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부득이하게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 용역의 제공이 발생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음식점업의 매출은 대부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외부회계 감사시 음식점업의 매출 중 내부 직원 대상 매출액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도록 외부감사인의 권고·지적을 받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 지하1층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맥주파티’에서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내행사용 음식 조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쟁점음식점는 회사 부서 워크숍, 사내 업무 회의, 상용SW협회 이사회(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직 수행), OOO과 상호 협력 MOU 만찬 등 청구법인의 각종 업무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관련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689, 2022.8.10. 판결, 참조)에서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도 판례와 유사하게 외부 매출이 일부 존재하는 점보다는, 주로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및 업무 용도로 사용된 점에 주목할 때, 쟁점음식점 부분은 별도의 독립된 지점이라기보다는 ‘본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음식점을 지점 등의 설치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후 주로 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음식점은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화랑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바, 쟁점갤러리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랑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음식점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갤러리에서 화랑을 개관할 당시부터 화랑의 2전시실로 운영되어 왔고, 임대차계약 중에도 2전시실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되어 왔다. 쟁점음식점에는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이 설치된 면적이 적고, 관람을 위한 여백의 공간이 충분히 넓다. 쟁점음식점에 위치한 음식점과 관련한 고객 리뷰 사항에서도 그림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쟁점음식점은 하루 중 5시간(오후 5~오후 10시)만 운영되고 있고, 음식점 운영시간에도 그림 작품의 관람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음식점 운영시간 이외 시간에는 그림 작품의 관람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휴식 공간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음식점을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취득세 등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랑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하여는 쟁점갤러리와 같은 이유에서 취득세 등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갤러리가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하고,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가목에서 다목까지 그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는 제2조 제9호의 “부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개정되기 전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쟁점갤러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중과 제외대상으로, 종전 열거방식에서 포괄 규정 방식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 전 중과 제외대상이었던 화랑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166 판결)이고, 「지방세법」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중과 제외업종으로 규정하면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은 포괄적으로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대사업”은 해당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각 호의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갤러리의 업종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만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쟁점갤러리는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갤러리는 미술품전시, 판매, 판매중개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큐레이터가 쟁점갤러리의 전시장에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하고 개인전을 기획하여 작품을 전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갤러리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음식점 설치가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본점·지점 등의 형식적 설립·설치·전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설립·설치·전입이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의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인바, 지점인지 여부는 지점설치의 등기나 세법상 사업자등록 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지점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나 이자비용 부담으로 부득이하게 인수 및 운영한 것으로, 만약 임대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이므로 본점 업무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음식점이 위치한 지하 1층에 다른 음식점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이후 일정기간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 2023.1.10. CC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AA’이 입점하였는데, 계약상 지하 1층 음식점 공간뿐만 아니라 1층 로비 일부와 지상2층 전부를 임대차하는 것인데도 종전 지하 1층, 1층, 2층의 계약사항과 비교할 때 임차보증금은 최소 OOO원, 월차임은 최소 OOO원인데 반해 CCC㈜는 임차보증금이 매달 기본금 OOO원, 월차임 OOO원, 그 임차료도 매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3년 7월에 일괄로 지급하였으며 보증금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상 임차일이 시작된 2023.1.10.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청구법인이 쟁점갤러리 및 1층 로비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품의 사실이 확인되는 점,
CCC㈜가 영업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고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CCC㈜가 불과 6개월 만에 임대차계약을 종결한 후 청구법인이 음식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던 원상복구 등의 의무에 대하여도 이행하지 않은 점,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지하 1층 쟁점음식점 부분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보다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장소로서 지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본점 업무에 부수되는 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동일한 건물 내에 본점 사무실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쟁점음식점과는 그 업종이 명백하게 상이하다고 할 수 있고, 쟁점음식점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음식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서 매출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다수의 고객이 리뷰를 남기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내부직원들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보다 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용하고 있고 장부상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서 그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는바, 쟁점음식점이 본점에 부수되는 시설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음식점 중 화랑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쟁점음식점 중 화랑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갤러리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이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음식점용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음식점 중 화랑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5.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및 서비스업, 컴퓨터 관련 장비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14. 미술품 전시업, 미술품 판매업 및 판매중개업을, 2022.2.16.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2023.7.10.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식품접객업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건축물 및 토지(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1,367.54㎡, 토지 446.9㎡)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상 임대 후 본점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8.23. 본점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갤러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갤러리에서 진행한 전시프로젝트 요약(전시활동)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법인이 쟁점갤러리에 근무하였던 DDD, EEE, FFF을 큐레이터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민간투자법은 2020.3.31. 아래 <표2>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취지에 대하여는 기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민간투자법 개정 내용
민간투자법
(2019.3.14. 법률 제15460호로 개정된 것)
민간투자법
(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략)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 제1 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략)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마) 쟁점음식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CCC㈜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지상 1층 로비 일부, 지상 2층(총 면적 298.34㎡)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1.10.~2024.1.10.로 기재되어 있고, 미술관·음식점·카페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으며, 월 차임은 월 매출액의 10%를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계약서에는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음).
2) CCC㈜가 청구법인에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임차보증금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기로 한 ‘기본금’의 지급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CCC㈜가 2023.2.7.~7.28.까지 영업하고, 청구법인은 2023.7.28.부터 영업시작 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4.2.15. 서울특별시장의 취득세 중과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5)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에 ‘OOO동 AAA’ 검색 시 나오는 안내 화면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코스요리 및 대관 예약을 받고 있고, 다수의 고객 리뷰와 블로그 후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음식점의 카드매출내역에 의하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총액은 OOO원으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출총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음식점 매출원장 자료에 의하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 OOO원 중 내부매출은 OOO원으로 그 비율이 74.06%이고,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매출액 OOO원 중 내부매출은 OOO원으로 그 비율이 77.76%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부매출의 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사용기록(2023년 8월~9월)’으로는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임직원 사용기록(2023년 8월~9월)에 의하면, 대부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53개를 열거하고 있었고, 위의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호목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별표1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문화시설에 포함되는 전시시설로서 화랑(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화랑’은 문화예술진흥법령에 의한 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민간투자법은 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요한 시설,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로 포괄적으로 개정된바, 이에 대한 개정한 취지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간투자법 개정 제안이유 참조)된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갤러리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 제2조의 개정 취지가 사회기반시설을 기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갤러리는 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쟁점갤러리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미술품 전시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갤러리에서 진행한 전시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실제 화랑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갤러리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문화시설 중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여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갤러리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일부를 갤러리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음식점 공간을 실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CCC㈜가 불과 6개월 만에 임대차계약을 종결한 후 청구법인이 음식점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계약상 기재되어 있던 원상복구 등의 의무에 대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음식점을 운영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음식점의 카드매출내역에 의하면 실제 매출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고, 쟁점음식점에 일시적으로 갤러리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갤러리로 운영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점,
쟁점음식점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장소로서 지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음식점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음식점에서 하는 사업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음식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 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②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문화시설의 상세분류
2. 전시시설
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