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년 개업하여 복층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전체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체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4.24.∼2023.7.26. 기간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체공급가액 중 OOO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지출한 외주가공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25.2.1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5.2.13. 쟁점공급가액과 매입세액(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Z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급가액은 실제 거래로 지출한 외주가공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상정한 정도로 입증하지 않았다.
즉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전체공급가액(OOO원) 중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제로 이체된 금액(OOO원)을 제외하고도 출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OOO원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전체공급가액의 전부를 가공거래의 공급가액으로 보았다가, 청구법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후에야 전체공급가액 중 일부인 쟁점공급가액만을 가공으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관련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 전체공급가액 중 일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출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나머지인 쟁점공급가액의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공급가액 상당을 가공 거래로 수수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제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복층유리를 제조·납품하는데 그 제조과정이 이른바 ‘3D업종’에 해당하여 내국인의 취업기피가 심하여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9년까지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그 직접 고용이 어려워져서 쟁점매입처와 같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였더라도 수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주·야로 제조를 해야 했다). 쟁점거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월 4∼5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급받고, 2주 간격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산서(문서명이 ‘B ○월 ○○일-○월 ○○일 용역내역서’인 것)를 받은 후, 해당 정산서의 청구인원과 청구금액이 실제 공급받은 내역과 일치하는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한 다음,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예금계좌로 청구받은 대금(전체공급가액)을 송금하였고, 처분청에게 위 조사 당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과정을 소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체공급가액 송금 후에 그 일부인 쟁점공급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을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송금하여 줄 뿐 그 송금 이후에 쟁점매입처가 그 송금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의무도 없으며, 나아가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금융거래 형태처럼 거래대금인 전체공급가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처분청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 개업하여 20년 동안 20명 내외의 임직원을 둔 영세한 제조업체로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의 결손금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여 2022년부터 2020년 전의 매출액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①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으로서 처분청에게 전체공급가액이 실제 거래로 지출된 외주가공비임을 성실하게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이 중견기업처럼 운영·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증빙 외의 자료로 추가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에 해당한다. ②또한 청구법인은 개입일 이후에 현재까지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한 사실이 없고, 2022년 발생한 고액의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도 없다. ③나아가 청구법인은 2019∼2023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 외에도 3곳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고 앞서 제시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방법대로 외주가공비를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유독 쟁점공급가액만을 가공 거래로 지출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거래를 가공 거래로 볼 수 없다.
앞서 청구법인이 외국인을 복층유리 제조공정의 노동자로 고용할 수밖에 없음을 제시하였는데, 쟁점공급가액을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매출하였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1)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현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앞서 청구법인은 2019년까지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그 직접 고용이 어려워져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았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2019∼2023년 기간 중 직접 고용한 외국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2019년 14명, 2020년·2021년 각 10명 및 2022년 9명)한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와 청구법인이 분석한 외국인 노동자 직고용 내역 및 외주가공비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복층유리 제조공정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중 직고용 인력과 외주인력의 각 숫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즉 매년 일정한 금액의 노무비가 지출되는데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 감소하면 외주인력이 증가한다. 그런데 만약 쟁점공급가액을 제외하면 2022년 필요한 인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매출한 재화를 어느 인력으로 제조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2) 다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부인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9∼2023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 외에도 3곳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아 복층유리를 제조하였고, 특히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22년 외의 기간(2020년 9월∼2021년 4월)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은 다른 인력공급업체 및 다른 기간의 쟁점매입처와의 각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로 보았다.
3)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2019∼2023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8.8%∼14.6%(매출액이 OOO원대인 경우 해당 비율이 14.5∼14.6%, OOO원대인 경우 12.6%, OOO원대인 경우 8.8%∼8.9%이다)로 일정함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22년 중 쟁점공급가액을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할 경우 위 비율이 위 기간 중 가장 낮은 7.9%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급가액은 실물 거래 없이 지출한 외주가공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쟁점매입처는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자료상이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게 공급할 만한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업체의 해당 인력을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게 마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미납부한 고액체납자이다.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공급가액을 관련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료상 거래를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다.
(2)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및 그 지급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부, 증빙 등을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와의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국심 2007중1674, 2008.1.23.), 쟁점공급가액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외주가공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로서 쟁점거래의 실제성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입금증, 월별 용역내역서(인별 인건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용역장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거래대금으로 송금한 전체공급가액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이상 그 입금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목대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명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용역내역서에는 외국인을 특정할 수 없는 ‘떰’, ‘룩’, ‘롯’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신분 및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출근부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거래대금을 재원으로 청구법인의 인건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에 기재된 외국인 이름과 위 청구법인의 용역내역서에 기재된 외국인 이름이 전혀 달라서 대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전체공급가액(OOO원) 중 일부(OOO원,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상 외국인에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 및 쟁점매입처의 중개수수료로 보이는 금액)를 실제로 외주가공비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나머지인 쟁점공급가액(OOO원)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입증 부족과 더불어 쟁점매입처의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를 감안할 때 실제로 외주가공비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즉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인 E에 대한 문답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외국인들 중 쟁점매입처가 직접 급여를 송금해 준 외국인들 외에 다른 인력공급자(C)가 인력을 관리하면서 급여를 송금했던 외국인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쟁점매입처가 직접 급여를 송금한 외국인들의 경우와 다르게 C이 관리하였다는 외국인들의 경우 쟁점공급가액을 재원으로 해당 외국인들에게 급여가 송금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어야 하나 그 제출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는 쟁점매입처가 외국인들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외에 쟁점매입처의 관련인(D)에게 송금된 내역만 확인되었다(D에게 송금된 금액은 E과 E의 배우자인 G에게 재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재송금 후의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쟁점공급가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목처럼 외주가공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인 쟁점공급가액 상당분이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처분청은 2023년 5월 국세청 전산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과세자료(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개시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인력도급 및 화물운송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인건비에 관한 제세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 합계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쟁점매입처는 2019년 4월 개업하였고, 그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OOO인데 영위 업종인 인력도급업을 운영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다만 E이 ‘A’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었다).
3)쟁점매입처의 업종과 대표이사는 2022년 7월 전까지 운송주선업 및 G이었다가 그 후 운송주선업 및 F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의 조사 결과 그 실제 대표자는 E(G의 배우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처분청이 F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한 결과, F은 처분청에게 도승집(쟁점매입처의 다른 실제 대표자인 C의 형)과의 친분으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쟁점매입처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처분청이 E 및 관련인(다른 인력공급자인 C 등)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거래처에게 공급할 만한 인력(외국인 노동자)을 모집하여 보유·관리한 사실이 없어서(거래처에게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E은 C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고, C은 또 다른 인력공급자인 H가 보유한 인력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인력 보유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른 인력공급자(C, H 및 I)가 보유한 인력을 거래처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처분청은 만약 쟁점매입처가 거래처와 실제 인력공급자를 중개하였다면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이중 중개수수료 상당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E은 처분청에게 해당 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대가로 해당 업체에게 매입자료를 맞추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거래처로부터 외주가공비로 송금받은 대금을 위 인력공급업자에게 송금하거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그 송금받은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거래처에게 돌려주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방식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를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았다.
6)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관련인인 C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한 결과 C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근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허위성을 감추기 위해 증빙(근무현황표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체공급가액은 OOO원 중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금계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금내역은 외주가공비와 무관하다[인건비와 무관하게 관련인(D)에게 송금된 내역(OOO원)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OOO원과 쟁점매입처의 중개수수료 명목을 합한 OOO원만을 외주가공비로 보고, 나머지인 쟁점공급가액(OOO원)은 실물 거래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E에 대한 문답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인력공급자는 I 및 C으로 보았다).
8)처분청은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출ㆍ매입 과세표준(합계 OOO원) 중 71% 상당(OOO원)을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전체 21곳의 매출처 및 전체 거래금액 합계 OOO원 중 12곳의 매출처 및 거래금액 합계 OOO원을 부인하였다), 쟁점매입처를 조세범칙 혐의로 관계 기관에 고발하였다.
(나)2025.5.14.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는 세무공무원의 확인서를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내역서상의 외국인 이름과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상의 수신인 이름을 대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실제 용역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에 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개인사업자인 Y)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곳(위 개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같은 상호의 법인사업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다른 인력공급자들이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주가공비의 계정별원장과 수기장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별로 전체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월 4∼5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급받고, 2주 간격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산서(문서명이 ‘B ○월 ○○일-○월 ○○일 용역내역서’인 것)를 받은 후, 해당 정산서의 청구법인원과 청구금액이 실제 공급받은 내역과 일치하는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한 다음,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예금계좌로 청구받은 대금(전체공급가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용역내역서 및 입금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공급가액이 실제 거래로 지출된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2019년까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그 직접 고용이 어려워져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2019∼2023년 기간 중 직접 고용한 외국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2019년 14명, 2020년·2021년 각 10명 및 2022년 9명)한 점,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와 청구법인이 분석한 외국인 노동자 직고용 내역 및 외주가공비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복층유리 제조공정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중 직고용 인력과 외주인력의 각 숫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매년 일정한 금액의 노무비가 지출되는데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 감소하면 외주인력이 증가한다)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석 현황과 근거자료(2019∼2023년 급여대장,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9∼2023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8.8%∼14.6%(매출액이OOO원대인 경우 해당 비율이 14.5∼14.6%, OOO원대인 경우 12.6%, OOO원대인 경우 8.8%∼8.9%이다)로 일정함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22년 중 쟁점공급가액을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할 경우 위 비율이 위 기간 중 가장 낮은 7.9%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석 내용을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은 2019∼2023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 외에도 3곳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아 복층유리를 제조하였고, 특히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22년 외의 기간(2020년 9월∼2021년 4월)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은 다른 인력공급업체 및 다른 기간의 쟁점매입처와의 각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2023년 중 각 인력공급자별 공급기간 분석 및 증빙자료(외주가공비 계정별 원장, 수기장부, 용역내역서, 입금증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한 전체공급가액 중 쟁점매입처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면서 쟁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22년 외의 다른 연도에도 쟁점매입처 및 이외의 인력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음에도 쟁점공급가액만을 외주가공비로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매입 없이 매출을 하였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공급가액 상당액을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만큼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을 공급할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서 대부분(매출·매입의 71% 상당이 자료상 조사 대상)의 매출·매입이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로 부인되었음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쟁점거래의 명목으로 수수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잘못 기재 등)가 아님을 다투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실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투입하였음을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그 실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대금의 정산서로 받았다는 용역내역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없는 ‘떰’, ‘룩’, ‘롯’ 등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등의 분석만으로는 실제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처분청은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은 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전체공급가액 중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으로 보이는 수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더불어 쟁점매입처가 사실상 용역거래의 중개업자로서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정당한 중개수수료 상당액까지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처에게 그 상당액을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