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15. 인천광역시 OOO 주택용 건축물 72.39㎡ 및 그 부속토지 173.2㎡(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9. 인천광역시 OOO 주택용 건축물 99.49㎡ 및 그 부속토지 224㎡(이하 “쟁점②주택”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②주택의 취득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음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24.3.12.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1천분의 120)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납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2024.6.10.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정부의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매입 공고 후 기존 소유자와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가목 또는 나목 4)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았음을 사유로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가목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은 주택매입과는 무관하고 제5호에서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사업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취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제8호에는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매입은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된 공공리모델링 사업으로써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기존 소유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므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등의 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가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4조에서 연간 일정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청구법인은 주택사업자 등록의무는 없는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의 적용대상 역시 아니다.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을 청구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공익성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 매입과 관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가목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같은 호 나목 4)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았음을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공급가능한 상태의 주택으로 만든 후 일정절차를 따라 임대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주택 매입부터 실제 임대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건축허가(6개월 내외), 건축기간(1년 내외), 입주자 모집기간(6개월 내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임대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정부의 계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공급물량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대부분 소화해야 하지만 지역본부 내 실무담당인원의 부족으로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계속적인 인력난에 직면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각종민원으로 인해 철거공사가 지연되는 등 청구법인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2021~2022년까지 공공리모델링 사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신사업방식의 사업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공리모델링 사업이 중앙정부의 외부적인 요인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만일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면 가산세 기산일은 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는지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부동산세제-1444, 2023.12.22.).
쟁점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것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유예기간 3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는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한 청구법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주택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입법취지인데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쟁점주택이 멸실되지 않음을 이유로 투기세력에 준하여 가산세를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며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주택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공공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제8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어 쟁점주택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제8호 나목 4)]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공리모델링이 건축허가(6개월 내외)와 건축기간(1년 내외), 입주자 모집기간(6개월 내외) 등 충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나 실무담당 인원의 부족, 내부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리모델링 사업이 한시적으로 중단한 사실 및 쟁점주택의 각종 민원으로 철거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 등은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율(12%)과 유상거래 주택세율(1%) 중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선택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는 당초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라 할 수 없어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자진납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취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일을 가산세 부과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1.15. 쟁점①주택을 취득하고,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9. 쟁점②주택을 취득하고, 쟁점②주택의 취득이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음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24.3.12.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주택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공리모델링 공사용 노후주택 매입 한시적 중단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공리모델링 공사용 노후주택 매입 한시적 중단 요청’ 공문 내용>
○○○
(바) 청구법인이 2019.3.5. 작성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다구 주택을 매입하여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가목이나, 같은 호 나목 4)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았음을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 가목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공공리모델링 공사용 노후주택 매입 한시적 중단 요청’ 공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공문에는 노후주택의 추가적인 매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의 공문은 청구법인 내부 공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공공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유예기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가산세도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법정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 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 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 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