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북특별자치도 OOO에서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25.3.14.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5.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법원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12.21.)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동 유권해석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개정 없이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다) 법원은 “구「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한 포괄규정을 도입하였고, 열거주의 당시에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은 포괄주의 체계 하에서도 당연히 손금에 산입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공과금의 손금산입 범위가 더욱 넓어진 현행 포괄주의 체계 하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 성격의 공동 갹출금이며, 벌금 또는 과태료의 책임 요건이 고려되지 않고 부과되므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헌법재판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참조).
(나) 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 항목으로 판결하였고, 대표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내지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요건의 존재를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책임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참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사업주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8.2.21.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결정(조심 2025서2627, 2025.8.19., 조심 2025서222, 2025.2.24. 등 다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8.2.21. 이후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대법원 계속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3.14.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30.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용노동부는 아래 <표>와 같이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액을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제2024-99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