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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58생산일자 2025-11-24
AI 요약
요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OOO외 1,253 일원 144,924㎡에서 공동주택 2,9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08.12.8.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2017.3.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21.8.24. 착공을 시작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11. 청구법인이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7,352.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주택 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음에 따라 분리과세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2024.12.10.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에 해당되는 토지 7,244.76㎡(<별지2>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토지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이나 용도지역변경 도면상 도시계획시설(예: 도로, 공원,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위 규정이 정한 재산세 감면 및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이 집행 중이거나 일부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는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8. 서울 동대문구 OOO외 1,253 일원 144,924㎡ 부지에서 공동주택 2,9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2017.3.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1.8.24. 착공하여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탄나다.

(나) 이 건 재개발사업의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다) 서울특별시장이 2008.1.7. 고시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에 따르면, 해당 고시문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2017.3.30.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에 따르면,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는 총 26,451㎡ 규모의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관리청(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이용계획상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및 공원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미집행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집행”이라는 용어는 문언상 ‘아직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집행이란 공공시설 설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등 실제 이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미집행 공공시설”은 이러한 집행 단계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언 해석상 타당해 보이는 점,

“미집행” 개념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제도가 모두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 절차의 실제 개시 여부를 중심으로 이행·미이행을 구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제도 또한 집행 단계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를 ‘미집행’으로 규정하여 법률 전체에서 이 용어가 집행 개시의 유무와 일치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조항 역시 그 적용 대상이 바로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범위를 전제로 하여 장기간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기능하는 이상, 해당 조항이 사용하는 ‘미집행’ 역시 도시·군계획시설 제도에서의 ‘미집행’과 동일한 사실관계, 즉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장이 2010.3.11.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함으로써 그 집행이 시작된 이상,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지2> 쟁점토지 내역

연번

법정동

본번

부번

해당면적

공공시설면적

47,352.63

7,244.76

1

이문동

255

5

7

7

2

이문동

255

7

149

149

3

이문동

255

9

7

7

4

이문동

255

13

66.67

23.64

5

이문동

255

35

109

109

6

이문동

255

36

185

185

7

이문동

255

40

31

31

8

이문동

255

41

13

13

9

이문동

255

42

1559

1096.23

10

이문동

255

68

143.6

53.09

11

이문동

255

69

89

22.76

12

이문동

255

99

31.8

19

13

이문동

255

101

129

129

14

이문동

255

102

39.6

39.6

15

이문동

255

102

92.4

92.4

16

이문동

255

296

26

21

17

이문동

255

297

79

9

18

이문동

255

348

2

2

19

이문동

255

349

40

40

20

이문동

257

16

158.34

20.45

21

이문동

257

41

66

10

22

이문동

257

48

152

126.52

23

이문동

257

49

139

133

24

이문동

257

168

129

129

25

이문동

257

169

69

4

26

이문동

257

282

83

11

27

이문동

257

288

99

62

28

이문동

257

289

111.6

18.46

29

이문동

257

290

152.5

43.79

30

이문동

257

291

76

18

31

이문동

257

323

44.5

9.18

32

이문동

257

324

18

6.5

33

이문동

257

325

33

22

34

이문동

257

327

46

20

35

이문동

257

328

20

13

36

이문동

257

330

26

13

37

이문동

257

334

31.5

12

38

이문동

257

335

39.3

13.33

39

이문동

257

338

66

22

40

이문동

257

339

46

15

41

이문동

257

340

73

18

42

이문동

257

341

34.49

11.036

43

이문동

257

342

18.61

4.65

44

이문동

257

347

56

15

45

이문동

257

348

76

23

46

이문동

257

354

60

13

47

이문동

257

415

1372

10.59

48

이문동

257

443

78.1

15.11

49

이문동

257

444

70.33

12.07

50

이문동

257

445

50

9

51

이문동

257

446

63

12

52

이문동

257

448

67.8

13.43

53

이문동

257

450

132

19

54

이문동

257

452

46

8

55

이문동

257

521

122

122

56

이문동

257

542

12.2

12.2

57

이문동

257

542

11.7

11.7

58

이문동

257

587

3830

471.55

59

이문동

257

685

208

202

60

이문동

257

687

60

17

61

이문동

262

4

87

4.32

62

이문동

262

53

2

2

63

이문동

262

54

27

10

64

이문동

263

8

17.22

13.51

65

이문동

263

8

11.48

9.01

66

이문동

264

4

204.7

1.33

67

이문동

264

14

54.11

6.01

68

이문동

264

15

73.14

7.21

69

이문동

264

17

39.3

7.51

70

이문동

264

21

114.59

20.00

71

이문동

264

25

284

210

72

이문동

264

26

50

31.86

73

이문동

264

26

138.2

88.07

74

이문동

264

26

95.8

61.05

75

이문동

264

60

46.3

3.704

76

이문동

264

70

92.02

12.15

77

이문동

264

75

116.05

16.05

78

이문동

264

76

1.75

0.16

79

이문동

264

76

11.45

1.06

80

이문동

264

76

7.61

0.70

81

이문동

264

76

6.49

0.60

82

이문동

264

77

45.36

2.72

83

이문동

264

100

3

3

84

이문동

264

126

61.1

36.80

85

이문동

264

130

96

46

86

이문동

264

132

102

47

87

이문동

264

134

66.43

38.36

88

이문동

264

134

75.57

43.63

89

이문동

264

184

13

13

90

이문동

264

186

10

10

91

이문동

264

189

30

30

92

이문동

264

190

20

20

93

이문동

264

420

664.42

664.42

94

이문동

268

3

213.64

61.912

95

이문동

268

4

36

36

96

이문동

270

30

33

33

97

이문동

291

6

93.25

2.87

98

이문동

291

8

12

11.6

99

이문동

291

26

281

183

100

이문동

291

56

24

3.5

101

이문동

291

61

1.5

1.5

102

이문동

291

61

1.5

1.5

103

이문동

291

67

13

13

104

이문동

291

69

8

5

105

이문동

291

92

20

20

106

이문동

363

28

17.24

14.58

107

이문동

363

28

8.76

7.41

108

이문동

388

8

102

102

109

이문동

392

3

25.15

25.15

110

이문동

392

3

72.35

72.35

111

이문동

392

5

7

7

112

이문동

392

7

93

93

113

이문동

392

8

96

96

114

이문동

393

6

92

92

115

이문동

393

9

159

159

116

이문동

393

9

85

85

117

이문동

393

10

65.5

65.5

118

이문동

393

10

17.5

17.5

119

이문동

393

11

75.71

75.71

120

이문동

393

11

20.29

20.29

121

이문동

393

13

69

69

122

이문동

395

12

80.9

80.9

123

이문동

395

12

35.1

35.1

124

이문동

395

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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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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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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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397

0

322.19

211.02

127

이문동

398

0

192

192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