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a는 2004.7.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며, 2020.4.17. 종전주택 지분 1/10을 남편인 청구인 b에게 증여하고 2020.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10.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다가구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지분 1/2씩 매수한 후, 2021.12.29.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으며, 2022.2.28.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청구인 a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b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농업경영체 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들 소유의 강원특별자치도 OOO농가주택(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에 각각 2019.8.6., 2019.5.3.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21.7.1.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2.19.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입각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직 문언에만 의존한 기계적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되며, 과세형평 및 법이 과세요건에 담아 의도한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계적 문구 해석을 넘어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과세 형평과 합목적성을 고려한 해석은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취지와 개정 이유를 고려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부동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을 초과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대체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장기간 숙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요건이 단기간에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등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단순히 문언에 의존한 기계적 과세요건의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세법 해석·적용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법」상 전입요건은 실지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가된 형식적 요건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및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요구하는 것을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 결과이며, 2019.12.16.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2020.3.18.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명시되어 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실지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며, 이후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민원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2022.5.31.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다시 도입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투기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주택에 대한 실거주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제도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통하여 대체주택에 실지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례와 유권해석도 전입요건을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외에 여러 실질을 고려하여 실지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의 보유기간 요건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전출일에 따른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법원도 그와 같은 과세대상의 확장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1심 판례에서 법원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 2년 이상 실지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서울행법 2009.3.23. 선고 2008구단10228 판결, 대구지법 2012.9.19. 선고 2012구합1725 판결)하였다.
(나) 최근 심판례는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관하여 납세자의 현실적인 주거 사정 등 실질을 고려하여 전입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세대원 일부가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건에서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농지 경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 주소지로 옮겨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조심 2023중220, 2023.8.22.)하였다.
1심 판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입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1년이라는 기준은 납세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나 신규 주택의 임대차계약 등을 둘러싼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전입요건의 도입 목적인 투기수요 억제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시적 1세대2주택을 비과세하는 법률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세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시(서울행법 2024.12.20. 선고 2024구단60339 판결)하였다.
(4)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실지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실지거주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취지에 부합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1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매수 이후 종전주택 매도 직후부터 실제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체주택의 취득이 실지거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입주 전 향후 실지거주를 위하여 폐기물 정리, 타일, 목재, 전기, 도배 등의 용역을 맡겼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를 계좌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매도 이후 2022년 초부터 신규주택에 실지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소비를 하였다. 이는 도시가스 및 수도 요금 납부, 정수기 렌탈료 납부, 근방 마트, 편의점, 주유소, 식당, 카페 등 신용카드 사용, 생활용품과 식재료 온라인 배송, 등기 우편 및 매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사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생활종합보험 가입계약 당시 신규주택을 주소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 스스로 주생활의 근거지를 신규주택으로 인식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농가주택에 실지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실지거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농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실지거주 목적 없이 농업경영체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농가주택에서 일상적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에서 2003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활동을 유지하여 왔다.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농가주택은 종전주택 매도 전에 이미 2021.10.21. 멸실되었고,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전기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전입신고가 실지거주를 공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9.5.3. 농가주택으로 전입하여 2025.1.2. 신규주택으로 전출하여, 2021.10.22.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71조는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유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양도 직후부터 현재까지 신규주택에서 실거주하였고 농가주택 전입신고는 실거주 목적 없이 농업경영체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서 등 공과금 납부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온라인주문 상세정보 배송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규주택에서의 실거주를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
청구인 b는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연평균 수입금액이 OOO원 정도로 미미하고, 농가주택 철거 증빙으로서 제출한 위성사진 또한 농가주택 전입신고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부족하다.
(3) 농가주택 전입신고가 형식적이라는 청구인들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b는 2008.7.8. 농가주택을 취득하면서 농가주택과 바로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 OOO전 면적 1,041㎡를 매수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b가 해당 농지에서 건고추,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는 점이 나타나는데, 이로써 청구인들이 2019.5.3.~2025.1.2. 기간 동안 귀농하여 실제로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2021.12.29.) 2년 전부터 농가주택에 전입신고(2019.5.3.)하여 있었음에도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라 기인한 결과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법률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1세대1주택 특례조항은 예외사항이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2.2.28.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청구인 a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b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농가주택을 보유하며 전입신고되어 있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2025.2.19.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등록사항 및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가족관계는 청구인들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들과 자녀 c은 2004.10.4. 종전주택에 전입하였고, 자녀 c은 2022.2.17. 경기도 파주시 OOO으로 전입하여 신규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주택 소유권 변동 및 주민등록 관련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들 주택 소유권 변동 및 주민등록 내역
(가) 청구인들은 2021.9.3. 종전주택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1.12.29.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21.10.7. 신규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1.10.22.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a는 2019.8.6., 청구인 b는 2019.5.3. 농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들은 2025.1.2.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2019.6.18. 농업경영체로 아래 <그림2>와 같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농가주택은 등기·등록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서 조회되지 않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들이 농가주택이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OOO전 면적 1,041㎡를 취득한 2008.7.8.경부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들이 농가주택을 2021.10.21. 철거 및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3>의 위성사진 및 철거업체와의 문자 수발신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수에게 건물멸실자료 조회의뢰 결과 청구인들은 2021.10.25. 건물멸실 신고하였고 횡성군수는 2021.11.2.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2021.11.3. 건물멸실 신고를 승인해 주었으며 건물철거 완료일은 알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농가주택 위성사진
청구인들과 철거업체와의 문자 내역을 보면, 2021.10.21.부터 2021.10.31.까지 철거된 건물 사진과 폐기물 처리 및 잔금 등 비용 지급내용 등이 문자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거주 준비과정에서 도배, 전기, 목재 등에 대한 용역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제출한 2021.12.8.~2022.1.6. 기간 동안 계좌이체한 내역을 보면, 2021.12.8. 목수 인건비, 2021.12.12. 폐기물, 2021.12.15. 일용잡부, 2021.12.26. 목재, 2022.1.6. 도배, 2022.1.2. 전기 등의 비용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① 신규주택 1층 101호 및 102호의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내역, ②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수도 요금 납부내역, ③ 2022.1.3. 정수기 설치 및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정수기 렌탈료 납입확인서, ④ 2022.1.4.~2022.12.30. 기간 동안 신규주택 근방에서의 청구인 b 명의 OOO사용내역, ⑤ 2021.12.12. 문틀 주문내역 등 신규주택 1층 101호를 배송지로 한 상품 구매내역, ⑥ 2022.8.29.~2024.12.31. 기간 동안 신규주택 1층 101호를 배송지로 한 OOO식료품 구매내역, ⑦ 2022년 2월~2022년 3월 기간 동안 신규주택 1층 101호를 배송지로 한 청구인 a 명의 OOO이용대금명세서, ⑧ 2022년 2월~2022년 3월 기간 동안 신규주택 1층 101호를 배송지로 한 청구인 b 명의 OOO이용대금명세서, ⑨ 청구인 b가 신규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OOO과 생활종합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증명서, ⑩ 청구인 b가 상호명 OOO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2003.4.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증명, ⑪ 2021년 11월~2024년 12월 기간 동안 농가주택 전력 사용량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 및 개정이유를 설명하며 제출한 2019.12.16.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2020.3.18.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위하여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실지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실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취지와 개정 이유를 고려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020.3.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추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강화한 것으로서 법률적 요건과 실질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한 점,
청구인들은 2021.10.22.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주택의 제세공과금, 청구인들의 카드사용내역, 농가주택 전력사용 이력, 택배 배송 이력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외 세대원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농가주택을 취득한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은 다른 법령의 혜택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7.1.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