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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335생산일자 2025-11-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퇴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배려 및 정리금(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서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5월경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며 인사부서장(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22.5.10. 쟁점법인과 사직에 합의하면서 청구인은 퇴직 관련 지급금(Payment related to Resignation)으로 2개월분의 추가 지급금 OOO원(세전 소득,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2022.6.16. 지급받기로 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퇴직할 당시에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퇴직위로금 명목의 일시금이며 이는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배려 및 정리금(위로금)의 성격으로서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금전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며 2025.2.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4.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을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가) 쟁점소득은 2022년 6월경 퇴직 당시에 쟁점법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의 일시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배려 및 정리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합의서에는 명확하게 ‘Retirement Benefit’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퇴직급여, 퇴직소득으로 해석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금전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다.

(다) 합의서상 비밀유지 등 기타 조항은 쟁점소득의 지급이 확정된 사후에 부수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쟁점소득 자체를 대가로 본 정황이 없고, 이는 단순히 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퇴직자와 회사 간 기밀유지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조항이다.

(라) 퇴직 당시 쟁점법인의 급여담당자가 본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에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함에 따라, 쟁점법인 내부에서도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인식되었음이 입증된다.

(라) 본인은 퇴직 당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었으며 쟁점법인에서는 고용보험공단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행정적 증거이다.

(2) 쟁점소득은 퇴직에 따른 합의금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지급된 위로금이다.

(가) 본인은 2019년 5월경부터 쟁점법인의 인사부서장(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다 보니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2022년 4월경부터는 명시적 사직 압박이 수차례 있었고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본인이 자의로 사직하였으며 권고사직으로 한 것은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본인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하며 쟁점법인이 제시한 2개월분 급여의 위로금을 수용하게 되었다.

(다) 사직합의서 ‘2. (b)항’에 “2months base salary as a retirement benefit”으로 명시하였는데, ‘Retirement Benefit’은 직역하면 퇴직수당이며 합의금이라는 명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인사부서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쟁점소득과 같은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인지하게 되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이 2025.5.27.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취업 규칙이나 퇴직급여 규정 등 법적 근거 없이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조세심판원은 취업 규칙이나 퇴직급여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6중4221, 2016.12.29.).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였으며 쟁점소득에 대하여 합의서상에 위로금으로 표현하였으므로 퇴직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소득을 위로금이라고 한 것은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답변하며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고하게 답변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회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소득을 합의서상 의무사항에 대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재직 시에 인사부서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소득과 같이 퇴사자들에게 지급한 2개월분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합의를 통해 지급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도 쟁점법인 재직 시에 인사부서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건 쟁점소득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2개월분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결재한 쟁점법인의 내부서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합의서상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단순히 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퇴직자와 회사 간 기밀유지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법적 이의제기의 포기, 비방의 금지, 비밀유지, 비공개유지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퇴사자가 작성하는 통상적인 합의서를 벗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리의 제한 및 포기를 전제로 쟁점소득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사례금ㆍ합의금)에 해당한다.

(나) 또한 쟁점법인이 제출한 퇴직 정산서에 쟁점소득을 합의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서4876, 2016.12.29.).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퇴직할 당시에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며 2025.2.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4.29.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2.5.10. 쟁점법인과 사직에 합의하면서 체결한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퇴직 관련 합의서>

(다)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과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1쪽 ‘2. Payment related to Resignation(퇴직 관련 지급금)’에 “(b) And the 2 months base salary amount of KRW OOO(before taxes and other official deduction items) as a retirement benefit to be paid on Jun. 16, 2022.(a님에게 퇴사 관련하여 2개월분의 추가 지급금 OOO원(세전)을 2022년 6월 16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합의서의 ‘Retirement Benefit’이라는 표현은 퇴직급여, 퇴직소득으로 해석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금전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서 2~3쪽에는 ‘3. 법적 이의제기의 포기’, ‘4. 비방의 금지’, ‘5. 비밀유지’, ‘6. 비공개 유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퇴직 관련 합의서 일부(3쪽 중, 1쪽)>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급여담당자가 청구인 본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에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함에 따라, 쟁점법인 내부에서도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인식되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인사팀 급여담당자와의 메일>

(마) 쟁점법인을 퇴사한 청구인의 퇴직금 및 쟁점소득 지급액 산정내역에 따르면, 퇴직금은 급여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되었고 쟁점소득은 ‘2개월 추가급여’로 산정됨으로써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산정되었는데, 그 실제 지급액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퇴직금 및 쟁점소득 지급액 산정내역>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검토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6.9.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2022.6.27. 다른 법인으로 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취업 규칙이나 퇴직급여 규정 등 법적 근거 없이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소득을 위로금이라고 한 것은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쟁점법인의 답변을 제시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이 회신한 과세정보 제출 요청에 따른 답변>

(다) 또한 쟁점법인은 “납세자가 인사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의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지급 처리한 부분 및 퇴직위로금의 성격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퇴직 관련 지급액에 대하여 결재한 서류들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재직 시에 인사부서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소득과 같이 퇴사자들에게 지급한 2개월분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22.1.1.~2022.6.9. 근무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OOO원이고, 결정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개정세법 해설에 나타나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퇴직급여 규정 등 법적근거 없이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쟁점법인의 답변 및 신고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이나,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및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쟁점소득과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ㆍ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개정된 점, 「소득세법」 제22조가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을 설명하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쟁점소득을 Retirement Benefit이라 명시하였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급여담당자가 청구인 본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에 이를 위로금으로 기재함에 따라,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퇴사와 관련하여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답변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쟁점소득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배려 및 정리금(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서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가) 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나)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12.29>

나. 삭제 <2021.2.17>

다. 삭제 <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삭제 <2021.2.17>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2.17>

④ 삭제 <2021.2.17.>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