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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719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PM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PM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PM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30. A㈜ 등 7개 법인(이하 “청구법인 주주들 ”이라 한다)이 대도시 외의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의 건립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21.4.14. 경기도 과천시 OOO 대지 11,9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1.6.14.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3.18. 쟁점토지 중 지식산업센터용 면적(76.6%)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35%)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4.1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9.22.부터 2023.10.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OOO)가 아닌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사무실(이하 “PM사무실”이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ㆍ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12.8.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일체의 본·지점을 둔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인적·물적설비를 확충한 반면 PM사무실에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인적·물적설비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들(아래 <표1>기재)이 사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OOO의 신축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 주주들과 처분청 간의 계약 및 사업비 정산 등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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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PM사무실인 ㈜B(이하 “PM사”라 한다)에 대한 경기도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의 외주계약에 따라 사업관리 등(PM) 업무를 수행한 PM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보았으나, 법적 및 계약적으로 PM사무실의 소재지는 명백하게 청구법인의 인적 및 물적설비가 될 수 없다.

(다) 반면,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시점까지 4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청구법인 본점의 물적설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라) 본 사업과 같이 대규모의 건설·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PM사에 관련 행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관련 프로젝트들의 PM사무실을 사실상의 본점으로 본다면,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다수 프로젝트의 본사가 동일한 PM사무실에 존재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당시 PM사는 17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17개 프로젝트를 의뢰한 회사의 본점이 된다는 매우 불합리하고 무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 특성상 인적설비가 불필요한 경우, 현재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쟁점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별도의 인적설비가 불필요한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근무 인원은 최소화(사업진행에 따라 보완)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각 분야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되었으므로 다른 일반법인과 달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적설비가 불필요하고, 이를 고려하여, 관련 심판례에서도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사업 특성상 인적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본점으로 판단(OOO)하였다.

(나) 어디에도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재지가 본점이 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취지로 볼 때, 본점 소재지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주된 사업장의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법인설립 초기에는 인적설비가 불필요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에 따라 인적설비를 추가로 갖춘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은 당연히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3) 청구법인은 자본금만 OOO원에 달하는 법인으로,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대도시 내에서 본점이나 다른 지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PM사무실에서 설립되었거나 전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0.10.30.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본점①”이라 한다)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1.6.30.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본점②”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등 관련 증빙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본점①·②의 각 사무실에 사무 전용공간 및 회의실, 각종 사무기기 등 물적설비를 구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고 하려면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여야 하는데 PM사무실에서 인적설비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고 물적설비인 사무실 등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PM사무실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본점을 전입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사실상 본점이 어디인지를 특정하고, 해당 사실상 본점이 상주직원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장소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PM사무실 등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본점이 PM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PM사는 2020.12. OOO과 관련된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PM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적법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PM사의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인적설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임직원 파견 등의 인력교류가 있거나 오로지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속대리인에 해당해야 할 것이나, PM사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PM사와 청구법인 간에는 어떠한 인력교류나 지분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PM사는 청구법인의 PM업무 위탁기간 동안에도 다른 여러 프로젝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는 해당 법인에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66.67% 대주주 사무실에 인적·물적설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로 이 사건과 매우 달라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처분청 사례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한 사례로 원심 및 1심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2>에서와 같이 차이가 존재한다.

<표2> 대법원 판례와 청구법인 사례 비교

구분

처분청 제시사례

청구법인 사례

특수관계 여부

PM사 청구법인지배(66.67%주주)

특수관계 및 출자 없음

PM사 청구법인 실질지배 여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업무에 깊숙이 관여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업무 수행, 어떠한 영향력도 없음

인적설비관련

PM사 직원 청구법인 위장전입

해당사항 없음

조세회피의도

토지 취득 일주일 전, 기존 대도시 내 본점을 대도시 외로 이전

과천시 행정지도에 따라 설립부터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 설립

(5) 당초 청구법인의 주주들 7개사가 각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과천시의 행정지도와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이 준공되면 각 주주사의 지분별로 최종 귀속되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동일 주체가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파급효과는 전혀 없다.

(가) 당초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각자가 공유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중과세 문제없는 PFV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업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면서 준공 후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최종 이전하도록 행정지도한 매우 특수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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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인 SPC가 분양사업의 주체로 각기 다른 소유 주체가 각 한 번의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 건은 동일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 주체가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과밀억제권역에 어떠한 본점 등을 둔 사실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까지 적용하여 세배의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크다.

(다)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오로지 OOO의 취득 및 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도시 내 인구의 유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굳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면 이 사건 과세물건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중과세여부를 판단함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고,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PM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진술서 및 대화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본점①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1인실로,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고, 계약자 외 타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본점①에서 청구법인 주주들이 모여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SPC 형태의 법인으로, 임직원이 없어 관련 업무를 PM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은 PM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이를 단순히 용역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PM사는 쟁점토지의 취득 전인 사업제안단계부터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깊이 관련한 것이 확인(OOO SPC 주주간 협약서 제3장 제9조)되며, 「상법」상 청구법인의 본점에 비치해야 할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등 필수서류가 PM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쟁점토지 취득시까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이 PM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거래 통장도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설되었으며,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신고서 등 관련 회계 처리업무도 PM사무실 직원이 처리하고 있는 점(조심 2017지674, 2018.7.10., 같은 뜻임),

PM사와 체결한 위탁용역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PM사 직원 5명이 수행하고 있고, PM사의 업무위탁기간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까지가 아닌 청산일까지로 나타나며, 보수지급금액 및 방법이 청구법인 설립 단계부터 책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PM사무실에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PM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OOO),

아울러, 청구법인의 법인형태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외 지역에 존재하였다면 쟁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대도시 내에 인구 유입이 없는 SPC의 경우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PM사무실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SPC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처분청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 형태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외 지역에 존재하였다면 쟁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행위와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협약서에 따라 지분별로 취득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납세의무로 이를 추후에 성립될 청구법인 주주들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

대도시 내에 인구 유입이 없는 SPC의 경우 쟁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PM사무실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0.30. OOO의 건립, 클라우드 개발,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OOO(본점①)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21.6.30. 경기도 용인시 OOO(본점②)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고, 사내이사는 B, C, A, 감사는 D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서 PM사는 2013.5.6.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0.1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사내이사는 A, E, F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아래 <표3>에서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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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 주주들은 2020.10. ‘OOO 건립사업 SPC 주주간 협약서’(이하 “청구법인 주주들간 협약서”라 한다, 아래 <표4> 참고)를 체결하였다.

<표4> 청구법인 주주들간 협약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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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OO 프리미엄 오피스 입점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본점①에 대하여 보증금을 OOO원, 월 이용요금을 OOO원, 계약기간을 2020.10.15.∼2021.4.14., 사무실 유형을 1인실(사용면적 3.3㎡)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 PM사와 OOO 신축사업 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이하, “PM업무 위탁계약서”라 한다, 아래 <표5> 기재)를 체결하였고, 용역보수 OOO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PM업무 위탁계약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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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2021.6.1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3.18. 쟁점토지 중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76.6%)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35%)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4.1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① 쟁점토지의 취득부대비용 OOO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고, ② PM사무실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2.8.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아래 <표6> 기재)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6> 취득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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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본점①·②의 각 사무실에 사무 전용공간 및 회의실, 각종 사무기기 등 물적설비를 구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본점①·②의 사무실 사진 - 청구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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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제출한 2020년∼2021년 이사회의사록을 살펴보면, 본점①에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내역 - 청구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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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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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에 관한 조직도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세무업무는 회계법인 평진에서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조직도 - 청구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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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은 PM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PM업무 외에 16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PM사의 내부기안문,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PM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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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사의 관련 용역 수행 관련 계약서, 내부기안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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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PM사무실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OOO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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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PM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OOO와 경기도 세무조사 담당자, 처분청, PM 사무실 직원이 2023.9.28. 나눈 대화내용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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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 이사회 등이 PM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정기주주총회 개최내역 - 처분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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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거래통장(C, 주식회사 D)의 개설점은 OOO 및 OOO으로 확인되고, 설립일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일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지출내역에서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용된 이력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업무를 PM사무실의 직원이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을 PM사무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다 함은 대도시 외에 소재한 본점의 인적·물적설비를 대도시 내로 이전하거나, 대도시 내에 새로운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OOO)이고,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신축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과 처분청 간의 계약체결 및 사업비 정산 등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SPC로, 본점①에서 이사회 등이 개최되었다는 증빙으로 2020∼2021년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PM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사무가 PM사를 통하여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인적·물적설비가 거의 필요하지 아니하여 본점①·②의 각 사무실에 최소한의 인적·물적설비만을 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보이며, 그 사무실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OOO),

반면, PM사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일(2020.10.30.) 이전인 2013.5.6.에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PM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PM업무 외에도 2020∼2021년 중 16개 프로젝트에 대한 PM업무를 PM사무실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제출한 PM사 직원의 진술서, PM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PM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PM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