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21. 부동산매매·분양·대행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여 2020.9.11.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으로, 2017.6.30. ‘경기도 OOO 구분소유 건물 취득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OOO원을 한도로 하여 이자율 연 24%로 자금을 대여하는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2017.7.3. 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A를 위탁자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청구법인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경기도 OOO 구분소유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A로부터 수익 한도금액 OOO원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7.9.11. 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대여원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고, 2017.9.11. OOO원, 2017.9.25. OOO원을 A에게 각 지급하면서 재대여로 회계처리하였으며, B이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공매하여 2021.9.10., 2022.8.31. 청구법인에게 각 지급한 OOO원과 OOO원(이하 “쟁점수취액”이라 한다)을 대여원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2024.5.23.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취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여원금에서 차감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쟁점수취액을 2021∼2022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각 익금산입(유보)하고, C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0∼2022사업연도에 C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기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OOO원(이하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하여 2024.9.6.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년∼2022년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0∼2022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부업 등록 이전에 쟁점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일(이자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9.1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21.9.10., 2022.8.31. B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쟁점수취액은 청구법인이 대부업 등록 전에 쟁점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쟁점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때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1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에 각 OOO원과 OOO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2017사업연도에 OOO원, 2018사업연도에 OOO원, 2019사업연도에 OOO원의 이자수익을 각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고, 2019사업연도에는 반포세무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기 완료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다.
(나) 2017∼2019사업연도에 각 OOO원, OOO원, OOO원의 이자수입이 산출되는 근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연도별 이자수입 산출근거
○○○
(다)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증서상 수익의 최고한도는 OOO원이므로, 대출원금(OOO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의 최고한도는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때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에 OOO원의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되고, 2020사업연도에 나머지 OOO원의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되므로, 2021사업연도 이후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부업 등록 전에도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D이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D이 개인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C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은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9.11.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법인으로, 대부업 등록 전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제 이자가 수입된 날에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들과 체결한 투자약정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 및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부업 등록 전에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자를 발생주의(이자지급 약정일)로 인식한다면, 청구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이자수익(미수이자)을 인식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이를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을 체결한 후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설령 총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회수된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인 바(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두797 판결), 청구법인이 예상하는 총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때까지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A의 채권에 대하여 대손을 인식한 바 없고, 향후에 추가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A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대출금 원리금 변제가 어렵다고 볼 사정이 없는 등 A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
(다)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한도는 청구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이자수익의 한도가 되지 않는다.
이 건 담보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에서 설정한 유일한 담보가 아니며, 동 신탁계약의 수익권 한도는 A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시에 담보 중 하나로서 수익할 수 있는 한도일 뿐, 청구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이자의 한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약정의 이자는 우선수익권의 한도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상 이자소득 인식에는 한도가 없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C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C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C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이 사업 현장의 하자보수 및 유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C의 거주지는 경상남도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 및 개발사업 현장은 OOO 등에 소재하여 C의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바, C이 하자보수 및 유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로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C이 월 1∼2회 출장을 통해 현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게 매년 OOO원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인건비라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의 사적사용 혐의에 대해 소명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출품의서, 거래상대방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조사청이 부인한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의 사용처는 병원, 골프연습장, 미용원 및 여행사 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취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약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7.6.30. A와 체결한 쟁점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약정(주요내용 발췌)
○○○
2) 청구법인은 2017.7.3. 위탁자를 A로, 수탁자를 B으로, 청구법인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주요내용 발췌)
○○○
3)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수익권증서
○○○
(나) 청구법인은 2020.9.11. 금융감독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였고, 2020.10.16.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부업 등록(2020.9.11.) 전에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표6>∼<표9>의 대출약정서 및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약정서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증빙자료 요약
○○○
<표6> 2017.11.22.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
○○○
<표7> 2019.2.20. 체결한 투자약정서
○○○
<표8> 2019.12.28. 체결한 투자약정서
○○○
<표9> 공탁통지서
○○○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3) D(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은 아래 <표11>과 같이 2021.2.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대부업)으로 약식명령(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식명령문상 범죄일람표에 2018.6.4.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을 대여한 건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1> 약식명령문
○○○
(라) 처분청은 C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D의 문답서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동 문답서에 따르면, D은 C이 매월 1∼2회 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D의 문답서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의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9.11.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대부업 등록 전에 수취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쟁점수취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이자 지급약정일(이자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등록하기 전에도 다수의 채무자와 총 4건의 확정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의 대출약정 또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총 OOO원에 달하는 자금대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 한도를 청구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이자수익의 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부업 등록 전에도 실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쟁점수취액의 익금 귀속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이 청구법인의 사업 현장의 하자보수 및 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C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상적인 인건비라고 주장하나, C의 거주지는 경상남도 OOO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 현장은 OOO등에 위치하고 있어, C의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F의 문답서에 따르면, C은 매월 1∼2회만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급여는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C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의 사용처는 병원, 골프연습장, 미용원 및 여행사 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카드사용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민법
제478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