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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828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 등 아래 <표1>의 신탁자(이하 “당초 위탁자”라 한다)는 같은 <표1>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호 등 주택 4채(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21.5.2. 등에 자신의 사내이사 등(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이 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를 청구인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하 “이 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표1> 이 건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무상취득세율 : 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

다. 청구인들은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신탁계약은 당초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신탁법 제5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이 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이다.

(가) 당초 위탁자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을 각 체결한 그 다음 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이 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신탁법 제5조(제1항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제2항 :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에 따라 무효의 신탁계약에 해당하고, 무효의 신탁계약에 기초한 이 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의 계약에 해당한다.

강행규정(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라고 하여 강행규정(효력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행위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5.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

「신탁법」 제5조는 목적이 위법한 신탁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강행규정에 따른 무효는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선의의 제3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최근 “광주고등법원 2024.6.27. 선고OOO판결”(이하 “광주고등법원 OOO판결”이라 한다)은, 법인(원고)이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 체결일의 다음 날 수탁자인 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인과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10만원을 수령한 사안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최종 위탁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F의 미성년 자녀인 G인 점, ②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원고가 양수인(최종 위탁자)에게 위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1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가 향유하고 있는 점, ③ 최종 위탁자인 G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을 통하여 법인인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종합부동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신탁계약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4.6.27. 선고OOO 판결).

(다) 이 건에서 당초 위탁자는 2021년 이 건 주택에 관하여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이전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당초 위탁자가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당초 위탁자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중과세 대상자로서 중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위탁자의 대표이사이던 a는 당초 위탁자가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고자, 당초 위탁자와 당초 위탁자 대표이사이던 a 본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신탁계약은 처음부터 이 건 이전계약을 통해 당초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초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이전계약은 신탁법상 무효로 판단된 위 법원 OOO판결 사안의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바, 당초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이전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OOO1 판결에서 신탁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무효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신탁상의 신탁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설령 이 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이전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형식적인 위탁자 지위만을 이전받았을 뿐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탁자 지위이전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탁자 지위 변경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지방세법」법 제7조 제15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형식상 위탁자 지위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건 이전계약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 이전하고 수익자의 지위는 이전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 10만원만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위탁자 등은 언제든지 이 건 이전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가져올 수 있었는바, 이 건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권(사실상 소유권)은 모두 수익자인 당초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 받은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당초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이전계약이 신탁법에 따라 무효라는 사유로 당초 위탁자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증액 경정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위탁자에 대하여 이 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계속하여 당초 위탁자에게 있고, 이 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위탁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이전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신탁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신탁계약의 체결 목적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 계약이고, 따라서 그 신탁계약에 기초한 신탁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신탁의 본질을 충족한 유효한 계약이고, 이 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의 권한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권한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에 불과할 뿐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의무와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신탁의 본질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 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적이었는바, 신탁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유효한 신탁이다.

(나)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OOO 판결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구조인 이 건 신탁계약도 무효라 주장하나, 광주고등법원이 신탁계약을 무효로 본 이유는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전 대가인 OOO만원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바, 취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광주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내용의 신탁계약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인 대법원 2024.9.12. 선고OOO판결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다) 대법원 2024.9.12. 선고OOO판결에서 법원은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변경한 경우 ①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가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는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 A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른 대가 1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서, 이 건 사실관계와 동일하고,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사실 및 해당 이전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등이 얼마든지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하여 볼 때, 선의의 제3자인 처분청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변경된 위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을 들어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별개의 세원(稅源)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즉,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취득’과 ‘보유’의 과세요건을 가지고 있는 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입법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목인바,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처분청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가) 당초 위탁자가 쟁점 신탁계약을 하고, 청구인과 쟁점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오로지 당초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하여 볼 때, 청구인과 당초 위탁자, a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청은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달리 처분청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 신탁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처분청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신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취득세 납부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4.11. a(이 건 수탁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a가 1인 사내이사인 회사이고, 주식회사 드림컴퍼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10.1. a(이 건 수탁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a가 1인 사내이사인 회사이며, 빌드업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9.5. 정규인(이 건 수탁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규인이 1인 사내이사인 회사이다.

(나) 당초 위탁자는 2021.5.2. 등에 이 건 수탁자와 위탁자 및 수익자를 ‘당초 위탁자’, 수탁자를 ‘이 건 수탁자’로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5.21. 등에 이 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21.5.2. 신탁) 및 신탁등기(신탁원부 제OOO호)를 하였으며, 그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당초 위탁자는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21.5.3. 등에 이 건 수탁자, 청구인들과 이 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들에게 이전하는 이 건 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2021.5.21. 등에 위탁자를 청구인들로 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였고, 그 이전계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당초 위탁자로부터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고, 수익자의 지위는 이전받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당초 위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관할세무서장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당초 위탁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은 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2015.12.29. 개정되었으므로, 2016.1.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들은 이 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을 통해 당초 위탁자로부터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에서 정한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정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신탁법」상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탁법」제5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라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위한 신탁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신탁이라 볼 수 없고, 이 건 신탁계약에 의해 ‘이 건 주택의 신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이라고도 볼 수 없어,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제5조에 따른 무효인 신탁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당초 위탁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이전계약의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24.9.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