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2018.12.11. 경기도 용인시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1.5.22. 위탁법인의 대표이사인 a(청구인의 배우자)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5.23.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으로 이전하는 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전계약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5.6.2.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신탁계약 및 이에 따른 쟁점이전계약은 무효이다.
(가)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신탁계약은 수탁자에게 아무런 관리·처분권을 부여하지 않고,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최근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2024구단51434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건과 동일한 구조의 신탁계약에 대해 “「신탁법」제5조에 의해서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 2신탁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제1, 2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쟁점판결은 이 건과 100% 동일한 건으로 이 건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를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4.11.24. 선고 OOO판결). 위탁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신탁계약과 쟁점이전계약 이후 다시 소유권이 복원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박탈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이전계약으로 위탁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OOO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비해 극히 미미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서도 쟁점이전계약이 실절적인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다르게 한 모순이 있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용인세무서에서는 위탁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였으므로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
(가) 신탁의 핵심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4.12. 선고 OOO 판결).
(나) 쟁점신탁계약에서 비록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물건과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권이 수익자에게 있는 등 수익자의 권한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항들은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권한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에 불과하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의무와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신탁의 본질을 부정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대외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단순히 명의만 빌리는 명의신탁이나 수탁자에게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는 수동신탁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다)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2.10. 선고 OOO 판결),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관리가 위탁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수탁자는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더라도, 신탁 설정의 목적과 신탁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탁법」상 유효한 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대법원 2011.5.26. 선고OOO판결).
대법원은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신탁재산에 있어서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을 부정하는데 대단히 신중한 입장으로서, 이러한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재산세나 취득세의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는 위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 「신탁법」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즉, 수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위탁자 등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신탁계약을 무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후 이루어진 쟁점이전계약 역시 유효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2) 쟁점이전계약은 유효하다.
(가) 대법원은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며, 취득세나 재산세나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는 위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대법원 2018.2.8. 선고 OOO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지 않는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실질적인 관리, 처분권 등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덧붙여 판례는 신탁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서울행정법원 2018.1.11. 선고 OOO 판결)이다.
(나) 쟁점신탁계약을 보더라도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련 법률 적용 시 위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위탁자가 한 것으로 보겠다고 정하고 있고(제1조 제5항),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제8조), 새로운 위탁자가 당초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정하는 등(제2조 제3항), 새로운 위탁자들에게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와 역할이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이전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쟁점이전계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설령 당초 위탁자(위탁법인)가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에 관해 관리, 처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성격을 지니는 권리행사에 불과하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에서 참조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6.8. 선고 OOO판결)은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신탁 목적이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목적이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선고 OOO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하는 형태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은 신탁 목적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신탁계약의 목적 또한 등기부상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그 관리권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쟁점신탁계약 등의 계약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의 이행 권한이 있었다. 「신탁법」제5조 제2항의 ‘목적이 불능인 신탁’이란 신탁 설정 당시부터 신탁의 실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 내용상 수탁자의 역할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신탁 목적 자체가 불능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없다면 취득세 납부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취득’과 ‘보유’의 과세요건을 가지고 있는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지방세)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국세)는 과세주체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목인바, 이를 다르게 보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이 쟁점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쟁점이전계약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선의의 제3자인 처분청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건(서울행정법원 2015.8.13. 선고OOO판결)에서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신고·납부에는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이 유효하여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제야 쟁점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위탁자 지위이전의 목적이 오로지 위탁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소납부하는데에 있었고,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이전이 유효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과소분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자 쟁점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상 세목도 법인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서울행정법원의 건과 같이 청구인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탁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쟁점이전계약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따르면, 위탁법인은 2018.12.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1.5.22. 수탁자(a)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5.27. 수탁자(a)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10.1. 위탁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2.5.19.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22.10.28. 위탁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OOO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탁원부에 따르면, 위탁법인과 수탁자(a)가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일부 발췌)
○○○
(다) 위탁법인은 2021.5.23.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였던 a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위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이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쟁점신탁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본 계약의 내용을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조심 2023지4679, 2024.6.25., 같은 뜻임), 쟁점이전계약 제2조에 따르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제3항),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양도인의 신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권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도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